청구인은 해당 과세연도 지출금액과 기초재고자산 및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주요경비를 계산하기는 어려우나, 2010년분 소득은 청구인이 동업계약서 등의 증빙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청구인은 해당 과세연도 지출금액과 기초재고자산 및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주요경비를 계산하기는 어려우나, 2010년분 소득은 청구인이 동업계약서 등의 증빙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OOO이 2012.12.15.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 외 26필지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위하여 OOO과 공동사업을 영위하 였다고 제시한 동업계약서 등 증빙자료의 사실관계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자로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각 과세연도의 재고자산인 토지의 필지별 구입, 매각, 재고 등 물량흐름은 명확히 확인되나, 재고자산에 대한 주요경비 지출내역과 증빙서류가 없어 실지 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및 국세청 고시에 의한 기준경비율에 의거 추계신고하였다. 재고자산의 주요경비에 대한 국세청 고시내용(제2009-11호)에 의하면, 기말재고자 산에 포함된 주요경비가 확인되어야만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환산할 수 있다(이하 “환산규정”이라 한다)는 전제조항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전제로 하여 고 시 환산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확장 해석하고 있으며,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는 그에 대한 산출방법을 세법 및 고시에서 별도로 언급된 바가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재고자산평가방법과 일반적 회계상식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계산하면 될 것인바, 기초재고자산이 환산규정에 의거 계산되므로 동 환산된 기초재고자산을 토대로 기말재고자 산도 계산할 수 있고,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가 실가방식이 아닌 환산방식으 로 계산되는 상황이라 하여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또한, 재고자산의 주요경비에 대한 국세청 고시내용(제2010-16호, 제2012-12호)에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환산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한 규정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는 독립적으 로 자체 지출금액을 계산함을 의미하기 보다는 기말재고자산이 기초재고자산의 일부이므로 기초재고자산을 이용하여 기말재고자산의 금액이 계산된다면 이를 따로 계산할 수 있다 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의 경우 기초재고자산과 기말재고자산이 수량적으로 존재가 확인되는 상황이므로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환산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동 환산된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사용하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 경 비도 따로 계산할 수 있으므로 이렇게 계산된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와 기 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사용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이 계산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2007.3.10. OOO과 OOO 일원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건축 착공하였으나 건축 진행 도중 자금사정으로 건물 준공 전인 2010년도에 토지를 전부 매각하였다. 청구인과 OOO의 지분비율은 OOO 이었으나, 공동사업 관련 토지 27필지 중 3필지OOO는 지분등기 방식으로 공동소유하였고, 그 외의 토지는 편의상 청구인 혹은 OOO의 명의로 개별등기하였다. OOO외 25필지의 토지 및 지상건물(구건물1동)은 OOO에 총 매각대금 OOO원에 일괄매각하였고, 그 외 OOO 토지는 개인에게 OOO원에 매각하였다. 청구인과 OOO은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공동사업 관련 부동산의 등기부상 등재 상황에 따라 총 매각금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청구인은 총수입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기준경비율로 신고하고, OOO은 총수입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였다. 청구인의 2010년도 부동산매매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 소득은 전부가 OOO과의 공동사업에 따른 소득이므로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소득세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세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쟁점사업의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쟁점사업의 소득금액은 단순경비율에 의한 방법으로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①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금액 추계시 국세청 고시에 의한 환산공식 등을 적용하여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 구인과 OOO의 2010년도분 소득 중 부동산매매업 소득을 공동사업에 따른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43조 를 적용하여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지 여부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동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 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 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 배 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 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 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 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 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 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 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 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 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기초재고자산 중 당기 매출분의 평가단가를 기준으로 기말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을 아래 <표3>과 같이 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당해연도 매출 및 기말재고 매출환산금액 (나) 청구인은 국세청 고시(제2009-11호, 제2010-16호, 제2012-12호)에서 규정한 [별표1]의 환산규정에 의한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와 이를 준용하여 기말재 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본문에서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요 경비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및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여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에 따른다고 규 정하고 있고, 국세청 고시(제2009-11호 및 제2012-10호) [별표2]에서 주요경비의 증빙서류 종류를 고시하고 있는바, 이는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과 기초재고자산 및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증빙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별표1] 제3항에서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 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기초재고자산 매출환산금액을 토대로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하는 방법을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OOO이 취득한 토지 중 OOO 등에 양도한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 현황은 아래 <표4>와 같이 나타난다. <표4> 청구인과 OOO의 토지 취득 및 양도 현황 (나) 청구인과 OOO의 사업자 현황은 아래 <표5>와 같이 나타난다. <표5> 청구인과 OOO의 사업자 현황 (다) 청구인은 2010년 귀속분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에 따른 금액으로 쟁점사업의 직전 년도 수입금액이 없었으므로 단순경비율에 의한 방법으로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 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OOO의 동업계약서, 설계용역(토목)계약서, 설계용역(건축)계약서, 건축허가별 소유자 현황, 착공신고필증 사본, 부동산협의매매계약서, 사업정산서 사본 및 송금내역 등 관련 증빙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청구인과 OOO이 2007.3.10. 계약한 동업계약서에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 하면서 OOO의 지분으로 동업계약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 계약서를 인증받 지는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과 OOO은 공동으로 주택(OOO)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토목설계)을 ㈜OOO에 의뢰하였고, 건축설계를 OOO 사무소에 의뢰한 것으로 설계용역계약서에 나타난다.
3. 쟁점사업 관련 토지에 건축허가(착공)된 내역이 건축허가별 소유자 현황을 보 면, 청구인과 OOO이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도 있고, 등기부상 등재된 토지소유자와 건축주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사업 관련 토지 중 OOO를 제외하고 2010년 2월 OOO에 매각한 매매계 약 서에는 청구인과 OOO이 공동으로 매도인으로 등재되어 있고, 각 소유 필지별 매매가액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사업 관련 토지를 양도하고 매각대금을 청구인이 수령하여 OOO에게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사업정산서 및 송금내역서에 나타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 관련 토지를 공동지분으로 소유하지 아니하고 공동사업자로 등재하지 아니하였으며, 독립된 사업자로 소득금액을 신고하여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과 OOO이 쟁점사업 관련 토지의 필지를 거의 동일한 비율로 취득하고 동업 계 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OOO이 쟁점사업관련 토지에 공동으 로 기본 및 실시설계(토목) 및 건축설계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점, 착공신고필증에 청구인 외 1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OOO이 쟁점사업 관련 토지를 OOO에 양도하면 서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과 OOO이 각각 소유한 필지별 매매대금이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매매대금의 일부를 OOO에게 송금하여 정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OOO이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동업계약서 등 증빙서류의 사실관계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 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