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추계시 국세청 고시의 환산공식 등을 적용하여 주요경비를 계산하기 어려우나 공동사업 여부는 재조사할 필요가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3-중-2797 선고일 2015.04.21

청구인은 해당 과세연도 지출금액과 기초재고자산 및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주요경비를 계산하기는 어려우나, 2010년분 소득은 청구인이 동업계약서 등의 증빙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이 2012.12.15.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 외 26필지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위하여 OOO과 공동사업을 영위하 였다고 제시한 동업계약서 등 증빙자료의 사실관계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외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사업소득을 신고함에 있어 국세청 고시(제2009-11호, 제2010-16호, 제2012-12호)에 의한 주요경비(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및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로 이하 같다) 항목 중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으로 아래 <표1>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청구인이 계산한 추계소득금액
  • 나. 처분청은 OOO의 종합감사 현지시정 지시에 의거 아래 <표2>와 같이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와 당기에 지출한 매입비용의 지출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재계산한 후 2012.12.15. 청구인에게 2008~2011년 귀속 종합소 득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표2> 처분청이 계산한 추계소득금액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2. 이의신청을 거쳐 2013.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자로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각 과세연도의 재고자산인 토지의 필지별 구입, 매각, 재고 등 물량흐름은 명확히 확인되나, 재고자산에 대한 주요경비 지출내역과 증빙서류가 없어 실지 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및 국세청 고시에 의한 기준경비율에 의거 추계신고하였다. 재고자산의 주요경비에 대한 국세청 고시내용(제2009-11호)에 의하면, 기말재고자 산에 포함된 주요경비가 확인되어야만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환산할 수 있다(이하 “환산규정”이라 한다)는 전제조항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전제로 하여 고 시 환산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확장 해석하고 있으며,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는 그에 대한 산출방법을 세법 및 고시에서 별도로 언급된 바가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재고자산평가방법과 일반적 회계상식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계산하면 될 것인바, 기초재고자산이 환산규정에 의거 계산되므로 동 환산된 기초재고자산을 토대로 기말재고자 산도 계산할 수 있고,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가 실가방식이 아닌 환산방식으 로 계산되는 상황이라 하여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또한, 재고자산의 주요경비에 대한 국세청 고시내용(제2010-16호, 제2012-12호)에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환산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한 규정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는 독립적으 로 자체 지출금액을 계산함을 의미하기 보다는 기말재고자산이 기초재고자산의 일부이므로 기초재고자산을 이용하여 기말재고자산의 금액이 계산된다면 이를 따로 계산할 수 있다 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의 경우 기초재고자산과 기말재고자산이 수량적으로 존재가 확인되는 상황이므로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환산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동 환산된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사용하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 경 비도 따로 계산할 수 있으므로 이렇게 계산된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와 기 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사용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이 계산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2007.3.10. OOO과 OOO 일원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건축 착공하였으나 건축 진행 도중 자금사정으로 건물 준공 전인 2010년도에 토지를 전부 매각하였다. 청구인과 OOO의 지분비율은 OOO 이었으나, 공동사업 관련 토지 27필지 중 3필지OOO는 지분등기 방식으로 공동소유하였고, 그 외의 토지는 편의상 청구인 혹은 OOO의 명의로 개별등기하였다. OOO외 25필지의 토지 및 지상건물(구건물1동)은 OOO에 총 매각대금 OOO원에 일괄매각하였고, 그 외 OOO 토지는 개인에게 OOO원에 매각하였다. 청구인과 OOO은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공동사업 관련 부동산의 등기부상 등재 상황에 따라 총 매각금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청구인은 총수입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기준경비율로 신고하고, OOO은 총수입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였다. 청구인의 2010년도 부동산매매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 소득은 전부가 OOO과의 공동사업에 따른 소득이므로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소득세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세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쟁점사업의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쟁점사업의 소득금액은 단순경비율에 의한 방법으로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의 위임에 따른 국세청 고시 제2010-10호(2012.4.20.)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용과 증빙서류가 없어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으나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환산규정에 의거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적용할 것을 주장하는 국세청 고시의 기초재고자산에 대한 주요경비 환산규정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기초재고자산 매출환산금액을 토대로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하는 방법을 정한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장부나 관련 증빙서류가 미비하여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건에 대하여 고시내용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것(조심 2012서3055, 2012.9.5, 같은 뜻임)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2008년 귀속의 경우 국세청 고시 제2009-11호에 의거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전제규정이 없으므로 환산규정에 따라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환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고시 제2009-11호에 의하면,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역과 증빙서류가 없어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기의 규정은 당해연도가 아닌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역과 증빙서류가 없어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알 수 없으나,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과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에 의거 증빙서류에 의거 계산될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동업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작성일은 2007.3.10.이고 청구인이 경영하였던 OOO과 OOO이 운영하였던 구주개발의 개업일은 2008.11.24.로 확인되어 본건 동업계약서 작성시점과는 상당기간이 경과하였으며, 해당법원 등에 공증절차가 없었던 건으로 파악되어 신빙성이 없고, 양자 모두 주택신축판매업을 시작하여 폐업시점까지 관련 제세신고를 각각 완료한 후 청구 취지(단일사업자 → 공동사업자)를 변경한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며, 또한 청구인과 OOO이 작성하였던 동업계약서 내용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위하여 작성하였던 것으로 파악되나, 이는 2009.5.21. 해당관공서에 건물착공신고만 하였을 뿐, 추가적인 공사 진척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종결되었고, 이후 토지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과 OOO이 보유하였던 쟁점사업 대상 토지 27필지의 소유지분내역을 살펴보면, 공동명의 소유토지인 OOO 외 2필지의 보유면적(60㎡/2051㎡)은 큰 차이로 불일치하고, 나머지 개별토지는 등기편의를 위하여 개별등기하였다고 주장하나, 토지 24필지 중 상대방의 출자지분을 파악할 수 있는 근저당권을 단 1건도 설정치 않았기에 객관적인 지분파악이 불가능한 상태다. 청구인이 2010년 OOO 외 25필지 및 같은 곳 67-15토지를 양도하고 수령한 토지대금은 OOO원으로, 이를 동업계약서상 이익분배비율인 OOO%로 안분하면 OOO원이나, 청구인과 OOO의 토지판매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은 OOO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토지매매에 따른 사업정산서상 배분대상이익금 OOO원을 1/2로 안분하면 OOO원임에도 OOO에게 실제 지급한 배당이익금을 OOO원을 지급한 후, 불복청구일까지도 초과지급액 OOO원에 대한 재추심청구나 소 제기 등의 실질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미루어 이익분배비율이 동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조심 2008서2906, 2009.2.17., 같은 뜻임)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금액 추계시 국세청 고시에 의한 환산공식 등을 적용하여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 구인과 OOO의 2010년도분 소득 중 부동산매매업 소득을 공동사업에 따른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43조 를 적용하여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동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 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 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 배 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 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 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 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 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 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 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제150조의2 제3항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3천600만원
  •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 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 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 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기초재고자산 중 당기 매출분의 평가단가를 기준으로 기말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을 아래 <표3>과 같이 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당해연도 매출 및 기말재고 매출환산금액 (나) 청구인은 국세청 고시(제2009-11호, 제2010-16호, 제2012-12호)에서 규정한 [별표1]의 환산규정에 의한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와 이를 준용하여 기말재 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본문에서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요 경비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및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여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에 따른다고 규 정하고 있고, 국세청 고시(제2009-11호 및 제2012-10호) [별표2]에서 주요경비의 증빙서류 종류를 고시하고 있는바, 이는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과 기초재고자산 및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증빙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별표1] 제3항에서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 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기초재고자산 매출환산금액을 토대로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하는 방법을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OOO이 취득한 토지 중 OOO 등에 양도한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 현황은 아래 <표4>와 같이 나타난다. <표4> 청구인과 OOO의 토지 취득 및 양도 현황 (나) 청구인과 OOO의 사업자 현황은 아래 <표5>와 같이 나타난다. <표5> 청구인과 OOO의 사업자 현황 (다) 청구인은 2010년 귀속분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에 따른 금액으로 쟁점사업의 직전 년도 수입금액이 없었으므로 단순경비율에 의한 방법으로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 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OOO의 동업계약서, 설계용역(토목)계약서, 설계용역(건축)계약서, 건축허가별 소유자 현황, 착공신고필증 사본, 부동산협의매매계약서, 사업정산서 사본 및 송금내역 등 관련 증빙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청구인과 OOO이 2007.3.10. 계약한 동업계약서에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 하면서 OOO의 지분으로 동업계약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 계약서를 인증받 지는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과 OOO은 공동으로 주택(OOO)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토목설계)을 ㈜OOO에 의뢰하였고, 건축설계를 OOO 사무소에 의뢰한 것으로 설계용역계약서에 나타난다.

3. 쟁점사업 관련 토지에 건축허가(착공)된 내역이 건축허가별 소유자 현황을 보 면, 청구인과 OOO이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도 있고, 등기부상 등재된 토지소유자와 건축주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사업 관련 토지 중 OOO를 제외하고 2010년 2월 OOO에 매각한 매매계 약 서에는 청구인과 OOO이 공동으로 매도인으로 등재되어 있고, 각 소유 필지별 매매가액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사업 관련 토지를 양도하고 매각대금을 청구인이 수령하여 OOO에게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사업정산서 및 송금내역서에 나타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 관련 토지를 공동지분으로 소유하지 아니하고 공동사업자로 등재하지 아니하였으며, 독립된 사업자로 소득금액을 신고하여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과 OOO이 쟁점사업 관련 토지의 필지를 거의 동일한 비율로 취득하고 동업 계 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OOO이 쟁점사업관련 토지에 공동으 로 기본 및 실시설계(토목) 및 건축설계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점, 착공신고필증에 청구인 외 1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OOO이 쟁점사업 관련 토지를 OOO에 양도하면 서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과 OOO이 각각 소유한 필지별 매매대금이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매매대금의 일부를 OOO에게 송금하여 정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OOO이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동업계약서 등 증빙서류의 사실관계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 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