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상속받은 공동주택의 시가를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2793 선고일 2013.08.12

청구인이 상속받은 공동주택의 시가를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매매계약이 체결된 같은 동 유사층의 공동주택 매매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아버지 정OOO이 2011.1.19. 사망함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 중 OOO(전용면적 59.66㎡,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11.1.5. 매매계약이 체결된 같은 단지 내 아파트 203동 403호(전용면적 59.66㎡, 매매가액 OOO원, 이하 “비교대상아파트①”이라 한다)를 참고하여 쟁점아파트의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는 등 하여 2011.7.26. 해당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2011.3.17. 매매계약이 체결된 같은 단지 내 아파트 204동 806호(이하 “비교대상아파트②”라 한다)의 매매가액인 OOO원으로 평가하여 2013.2.7. 청구인에게 2011.1.19. 상속분 상속세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신고불성실가산세 미적용)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 준비과정 당시(아버지가 사망한 후 2월 중순경)에 처분청이 제시한 비교대상아파트②의 실거래가를 알 수가 없었다.

(2) 비교대상아파트②의 실거래가가 존재하고, 그 것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전후인 경우 쟁점아파트와는 가장 유사한 재산가치이기 때문에 절대지표가 된다는 점에서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매매당시 정황을 알아보고자 소유주의 양해를 구하여 비교대상아파트②를 직접 방문하였는데, 건물구조는 거실 발코니 트임 여부와 현관쪽 작은 방의 외벽구조에서 차이가 있었고, 이러한 구조적인 면도 실거래가에 영향이 있었으리라 생각하며, 비교대상아파트②의 소유주를 찾았을 때, 매매당시 실제 시세보다는 다소 높은 상황이었지만 당시 급하게 집을 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간의 부담을 안고 매매를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거래가 OOO원을 다시 재검토하여 적정가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를 신고한 후 1년여가 지난 즈음에 통지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였는데, 모든 조사가 끝난 뒤 부과되는 가산세에 대하여는 이미 납부한 세금에 붙었을 이자를 제외하고 부과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정당한 시가평가라고 주장하는 비교대상아파트①의 기준시가는 OOO원으로 쟁점아파트 기준시가보다 OOO원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비교대상아파트①, ② 모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이사항이 없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확인된다.

(2) 또한 비교대상아파트①과 비교대상아파트②는 모두 쟁점아파트의 상속개시일인 2011.1.19.로부터 6개월 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비교대상아파트①은 쟁점아파트와 다른 동, 다른 층에 위치한 데 반하여 비교대상아파트②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바로 아래층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비교대상아파트①의 매매가액은 쟁점아파트 상속개시일 당시 OOO은행 부동산시세표상 하위평가 OOO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 비교대상아파트②가 발코니를 확장하여 그 내부 활용면적이 쟁점아파트보다 약간 더 넓은 구조적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쟁점아파트와 면적, 위치, 용도 등이 다르다고 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사정은 공사비용이 추가로 든 것에 불과하여 아파트의 시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비교대상아파트①보다 비교대상아파트②가 쟁점아파트와 면적, 용도, 위치 등이 더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아 비교대상아파트②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비교대상아파트②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2.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 다만,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의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47조의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비교대상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비교대상아파트①(거래가액 금 OOO원) 및 비교대상아파트②(거래가액 금 OOO원)가 모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1.1.5., 2011.3.17. 각각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전소유주로부터 2009.12.2.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거래가액 OOO원에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3) 처분청이 조사한 국토해양부의 홈페이지에 나타나고 있는 OOO의 실지거래가액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4) OOO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실지거래가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5) OOO은행 부동산시세자료에서 쟁점아파트의 과거시세를 조회하여 보면, 상속개시 당시인 2011년 1월 기준으로 동일 면적 아파트의 매매가는 하위평균가 OOO원, 일반평균가 OOO원, 상위평균가 OOO원으로 나타나고, 2009년 9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시세변동없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첫째,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에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상속재산인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서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비교대상아파트②의 매매계약일이 2011.3.17.로 상속재산인 쟁점아파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평가기간 내인 점, 비교대상아파트②의 기준시가가 OOO원으로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와 동일하고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인 점, 쟁점아파트와 층간 차이가 1층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상속재산인 쟁점아파트의 재산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②의 매매가액인 OOO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둘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도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그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0서1956, 2010.10.12.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