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웹사이트 이용자의 총적립액(배팅금액 합계)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2777 선고일 2013.12.02

참가자들이 그 배당받은 당첨금으로 재배팅한다고 하더라도 동 금액은 새로이 게임에 참여하기 위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웹사이트 이용자의 총적립액(배팅금액 합계)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및 정OOO, 박OOO, 장OOO(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2008년 11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사업자등록 없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정한 ㈜OOO토토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OOOOOOOOOOOO OOOOOO을 모방한 OOOOOOOO-OOOOOOOO(이하 “쟁점사이트”라 한다)”라는 불법전자복권 사이트를 해외에서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년 9월 청구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 A-101호(이하 “쟁점소재지”라 한다)를 청구인 등의 사업장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사이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OOO지방경찰청에서 청구인 등에 대한 조사시 확인한 “일별 수익 현황(2008.10.19.~2009.4.7.)”상의 배팅합계금액인 OOO백만원(공급대가 기준, 공급가액으로는 OOO백만원)으로 산정하여 2011.11.7.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및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5. 조사청이 사업장으로 직권등록한 OOO A-101은 청구인의 사업장이 아니므로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장은 2012.11.28. 청구인이 2008.10.19.부터 2009.4.7.까지 운영한 불법전자복권사이트OOO의 사업장이 어디인지를 재조사하여 재조사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조심 2012서3311(2012.11.28.)]을 하였고, 이에 조사청은 직권등록한 사업장에 대한 경정결의 취소 및 처분청에 조사내용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조사청의 조사내용을 근거로 2013.3.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사업기간(2008년 제2기~2009년 제1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산출기준이 되는 금액은 대가관계에 해당되는 수익의 합인 OOO백만원(공급대가 기준)이 되어야 하며, 이는 청구인 등이 경찰수사와 검찰조사 과정에서 인정한 금액이며, 설령, OOO백만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하여도 한 번 충전한 금액은 배팅에 있어서는 여러 번 사용되므로 일별수익현황의 배팅금액은 충전금액이 여러 번 중첩된 것으로 일별수익현황의 배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중복하여 과세되는 결과가 되는 바, 충전금액(게임머니 부여액)을 과세표준의 산출기준으로 한다 할지라도, 경찰의 금융거래 조사를 통하여 통장 입금이 확인되었고 검찰의 공소와 법원의 판결에서 충전된 금액이며 범죄사실로 인정된 OOO백만원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대가가 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에 그 대가 및 시가 등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되고 있고 부가가치세는 총 매출세액에서 전단계의 총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의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대로 순 이득금액 OOO백만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과세할 수는 없는 것으로, 청구인 등이 운영한 사설 불법복권 사이트인 쟁점사이트의 경우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오락장 이용 적립금(배팅금)을 차명(대포)계좌를 통해 입금받았으며, 관련계좌에 대한 금융조회 결과 황OOO 등 차명(대포)계좌로 확인되는 총 입금액은 OOO백만원이나, 경찰수사시 확인된 수입현황 집계내용과 관련인 진술(문답)을 통해 총 적립금액(배팅금액)이 OOO백만원으로 확인되고, 또한 통상적으로 적립금액의 10%가 이익분배금에 해당되므로 이익분배금 OOO억원을 역산하여 산출한 금액과 비슷한 금액인 OOO백만원을 총 적립금액으로 하여 그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OOO백만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인터넷 불법 사설 스포츠 배팅사이트의 이용자 총 적립액(배팅금) 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 (과세표준)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4.(생략)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6.(생략)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2011년 7월 조사청의 청구인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예정보고서를 보면, 쟁점소재지를 쟁점사이트의 사업장으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08년 2기 과세기간부터 2009년 1기 과세기간까지 불법 스포츠복권 사이트 충전금액으로 차명계좌 통장에 OOO백만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2012.11.28. 조세심판원장은 청구인이 운영한 불법전자복권사이트OOO의 사업장이 어디인지를 재조사하여 재조사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른 조사청의 재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소재지는 2009.1.5. 청구인의 직원이었던 이OOO이 독립하여 OOO이라는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하여 임차한 장소임이 경찰 수사결과 확인되어 청구인의 최종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2. 2009.4.17. OOO지방경찰청에서 OOO지방검찰청으로 보낸 사건송치서를 보면, “이OOO은 쟁점사이트의 직원으로 일하다가 독립하여 2009.3.12.부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업으로 하는 OO(OOOOOOOO-OOOOOOO)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한 자이고,(중략) 이OOO, 홍OOO, 홍OOO는 2009.1.5.경 사설 스포츠토트, OOO OOO (OOOOOOOO-OOOOOOO)를 운영하기로 결의하고 그 무렵 OOO@A동101호에 동 사이트 충?환전 사무실을 설치하는 등 공모하여(이하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2011년 6월 해외도피하여 잠적함에 따라 실 사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컴퓨터 설치내역 등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OOO오피스텔 916호의 국내사무실을 폐쇄한 이후에는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에 의거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위와 같이, 재조사 결과 조사청은 직권등록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결정결의를 취소하고 처분청에 조사내용을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조사청의 조사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2013.3.7.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은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과세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에 그 대가 및 시가 등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총 매출세액에서 전단계의 총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의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총 적립금액 즉 오락게임장 총 투입금액에서 반환금등을 차감한 순 이득금액 OOO백만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볼 수는 없다. (나) 사행성 게임오락장의 경우 총 투입금액이 즉 오락게임장 이용금액이므로 청구인등이 운영한 사설 불법복권 싸이트인 OOO의 경우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오락장 이용 적립금(배팅금)을 차명(대포)계좌를 통해 입금 받았으며, 관련계좌 금융조회결과 청구외 황OOO 등 차명(대포)계좌로 확인되는 총 입금액은 OOO백만원으로 확인된다. (다) 경찰수사시 확인된 수입현황집계내용과 관련인 진술(문답)을 통해 총 적립금액이 OOO백만원으로 확인되었고, 2010.3.25. OOO지방경찰청 소속 조사관과 정OOO 간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정OOO는 쟁점사이트 일별 수익현황서에 나와 있는 것(OOO원의 배팅충전금)이 맞는 것 같다고 답변하였고, 실제 차명통장으로 확인되는 충전금액은 OOO백만원이나 통상적으로 적립금액의 10%가 이익분배금에 해당되고 이익분배금 OOO백만원을 10%로 역산하여 산출한 금액과 비슷한 금액인 OOO백만원(공급가액 OOO백만원)으로 하여 과세표준의 근거로 삼았다. (라) OO지방법원의 정OOO에 대한 판결문OOO 및 청구인에 대한 판결문OOO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이트의 국내사무실 관리 및 직원채용 등 운영전반에 관여하고, 이OOO은 스포츠 경기의 점수 입력 등 정산업무와 고객관리 및 게시판 관리업무를 담당한 것이고, 청구인 등은 쟁점사이트를 통하여 2008.10.19.경부터 2009.4.7.경까지 이 사건에 이용된 충전용 계좌들로부터 통해 OOO원 상당을 입금받아 배당금을 제외한 OOO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고 청구이유서 등 항변자료를 통하여 주장하고 있다. (가) 청구인 등에 대한 조세부과 금액을 보면 부가가치세 약 OOO천만원, 종합소득세 약 OOO억원 합계 OOO천만원으로 처분청 등에서 결정한 청구인 등의 소득금액 합계 약 OOO억원보다 많은 바, 이는 과중한 과세처분으로 청구인 등이 인정하지도 않는 금액을 처분청이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의 위반이다. (나) OOO지방경찰청 수사보고서 등에 첨부된 OOO사이트 일별 수익현황서 화면인쇄 내역을 보면, 2008.10.19.~2009.4.7. 일자별로 배팅완료(합계금액 OOO백만원), 배팅대기(합계금액 OOO백만원), 배팅금액(합계금액 OOO백만원), 적중금액(합계금액 OOO백만원), 수익(합계금액 OOO백만원), 배팅수(합계 OOO)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에서는 동 자료를 근거로 쟁점사이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2009.4.8. OOO지방경찰청의 수사보고서를 보면, “유저 충전금 합계액 OOO백만원(체육진흥투표권 발행액), 부당이득금 합계액이 OOO백만원으로 최종 분석되었으나, 피의자 박OOO로부터 제출받은 일별 수익 현황서를 살펴보면 OOO 운영기간인 2008.10.19.부터 2009.4.7. 10:17분까지 충전금 합계 OOO백만원, 이득금 합계 OOO백만원으로 확인되는 등, 범행에 사용된 모든 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위 일별 수익현황서와 같이 차이가 발생하나, 본 건 피의자들이 OOO 사이트 운영을 통해 게임유저들로부터 입금받은 총액이나, 부당이득금은 일별 수익 현황서에 기준하여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기에 보고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09.4.21. OOO지방검찰청 검사와 청구인간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위 충전금액OOO이 앞서 일별수익현황으로 확인한 충전금액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떠한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건요, 일별수익현황에 나오는 금액은 유저들이 충전한 금액이 아니라, 오로지 베팅한 금액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100% 유저들이 충전한 금액, 즉 우리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이 아니라, 최초 충전하고 베팅을 하여 당첨금을 획득한 다음 이를 합산하여 다시 베팅한 금액까지 일별수익현황에는 포함되는 것입니다.”라고 청구인이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지방경찰청의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등 범행계좌 종합분석 결과)에 보면 계좌 유저 충전금 합계액을 OOO백만 원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한 번 충전된 게임머니는 환전신청이 없는 한 재사용되므로 배팅금액은 충전금액보다 크고 청구인과 정OOO에 대한 OOO지방검찰청 및 OOO지방검찰청의 공소장을 보면 청구인 등이 충전용 계좌를 통해 총 OOO백만원을 입금 받았다는 것을 공소사실로 하고 있다. (바) OOO지방법원 판결OOO에서도 이 건 청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 등이 충전용 계좌들을 통하여 총 입금받은 금액이 OOO백만원임을 범죄사실로 하고 있으며, 정OOO에 대한 OOO지방법원 판결OOO 및 청구인에 대한 OOO지방법원 판결OOO에서도 게임머니 충전을 위하여 입금 받은 금액의 합계가 OOO백만원임을 범죄사실로 하였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이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찰조사에서 확인한 “일별 수익현황서”상 배팅합계금액인 OO,OOO,OOO,OOO원이 아닌 동 금액에서 당첨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인 O,OOO,OOO,OOO원으로 하거나, 또는 경찰의 계좌조사 결과,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 OOO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뜻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청구인 등이 운영한 쟁점사이트는 참가자들이 스포츠 대상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일정 금액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 당첨금을 배당받고 맞추지 못한 사람들은 배팅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방식이므로, 참가자가 지불한 배팅금액은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배팅한 금액 모두가 전액 쟁점사이트 운영자인 청구인 등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쟁점사이트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배팅금액 총액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후 청구인 등이 조건 충족시에 한하여 해당 당첨금을 참가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단순한 시상금 등으로 보이므로 쟁점사이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참가자가 배팅한 금액 전부로 판단된다. 또한, 배팅한 금액도 계좌조사 결과 외에 쟁점사이트에 대한 경찰수사시 ‘일별 수익현황표’에서 그 일자별로 배팅금액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고, 동 금액에 대하여 정OOO가 인정하고 있으므로 동 금액이 총 배팅금액이 된다 할 것이고, 비록 참가자들이 그 배당받은 당첨금액으로 다시 배팅을 하였다 하더라도 동 금액은 새로이 일정 금액을 다시 걸고 하는 새로운 이용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서3311, 2012.11.28 참조).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