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1)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친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12.31.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2013.2.13. ‘기각’ 결정하였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국내등기/소포우편 조 회서를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등기우편(등기번호: O OOOOOOOOOOOO)으로 이의신청결정서를 발송하였고, 2013.2.18. 청구인의 자녀인 박OOO이 수령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서를 2013.5.30. 우리 원에 등기우편(등기번호: OOO)으로 발송하였으며, 심판청구서는 2013.5.31. 우리원에 접수되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2013.2.18.로부터 90일 이내인 2013.5.20.[90일이 되는 2013.5.19.이 공휴일이므로 그 다음날]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2013.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