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영업권이 아니라 선급임차료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13-중-2772 선고일 2013.12.30

피상속인이 쟁점장례식장의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을 하면서 쌍방의 합의하에 지급한 것으로,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시 그 기간에 안분하여 쟁점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에 쟁점금액은 선급임차료로 판단됨

주 문

OOO 세무서장이 2012.12.21. 청구인에게 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1.8. 사망한 고OOO(청구인의 아버지,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은 OOO병원(이하 “OOO”이라 한다)과 1997.5.6.부터 2007.5.5.까지 OOO 소재 장례식장(지하1층, 지상2층 건물 1,629.22㎡, 장례실 9개, 이하 “쟁점장례식장”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장례식장을 운영하던 중 2001.6.15. “임대차계약기간을 2007.5.6.부터 2017.6.30.까지 10년간 연장하고, 피상속인은 임차료OOO와 별도로 현금 OOO원과 OOO원 상당의 의료장비,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OOO에 기부하되 OOO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쟁점금액 중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장례식장 임대차기간 연장계약서(이하 “쟁점연장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피상속인이 쟁점금액 중 현금 OOO원은 2001년도에 모두 지급하고 OOO원 상당의 의료장비는 2001년~2008년에 8차례에 걸쳐 기부하였으나, 쟁점금액을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재산세과)에서는 2012.7.23.~2012.9.20.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을 선급임차료로 보아 쟁점금액 중 상속개시일인 2011.1.8.부터 계약 종료시점인 2017.6.30.까지의 미경과분 임차료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다.
  • 다. 이에 따라 2012.11.20. 청구인은 처분청(소득세과)에 쟁점금액 중 2009년~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못한 기간 경과분 임차료 OOO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 OOO원, 2010년 귀속 OOO원, 2011년 귀속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소득세과)에서는 2012.12.21. “쟁점금액이 쟁점장례식장을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이고, OOO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지 시에만 해당금원의 반환이 가능할 뿐 그 이외에는 청구인이 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월임차료와는 별도로 지급하였다”고 하여 쟁점금액을 무형자산인 영업권으로 보고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비용에 산입할 수 있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6. 이의신청을 거쳐 2013.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세법상 영업권이란 ①기업이 다른 동종의 기업들에 비하여 더 높은 수익(초과수익력)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자산적 개념으로 파악한 것으로(대법원 2006두2558, 2008.9.11.외 다수), ②회계상 무형고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이를 대차대조표에 계상하는 것은 영업양도, 합병, 조직변경과 같은 경우 적절한 평가를 통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것에 한하고 자연발생적인 것은 계상할 수 없는 것이며(국심 2007전1372, 2008.4.25.), ③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인가․허가 등의 조건으로 부담한 기금 및 기부금 등도 영업권에 해당하나,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되는 것(소득세법 기본통칙 33-62…2)이다. 쟁점금액은 ①다른 동종기업들에 비하여 초과수익력을 창출할 수 있는 원천이 아니라, 청구인이 해당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것이며, ②사업의 양도, 합병 등 구조조정과정이 아닌 임대차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③임대차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조건으로 쌍방의 합의하에 지급한 것일 뿐 적절한 평가를 통하여 산정한 금액이 아니며, ④임대인인 OOO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도록한 점 등으로 보아 세법상 영업권의 정의에 부합하지 아니하다.

(2) 쟁점금액은 장례식장을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 사용에 대한 대가이긴 하나, 이는 쟁점금액이 영업권이기 때문이 아니라 임차료이기 때문에 계약기간동안 해당 시설물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권을 갖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계약해지 시 OOO의 귀책사유로만 쟁점금액 중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청구인 입장에서는 OOO이 임대주로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불리한 내용임에도 그대로 계약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고, 또한 쟁점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임차료와 별도로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인천OOO 장례식장의 규모로 보아 임차료가 2009년~2011년에 월 OOO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재계산한 월임차료 OOO원을 시세와 부합하는 실제 임차료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경험칙으로 보아 타당하다. 쟁점연장계약서가 통상적인 임대차계약서와는 달리 임대보증금이 없이 월임대료만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는 것은 쟁점금액 중 현금 OOO원은 2001년도에, OOO원 상당의 의료장비는 2001년~2008년에 선지급되어 굳이 별도로 임대보증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므로 쟁점금액의 실질은 선급임차료에 해당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부동산상의 권리임차로 인한 대가로 보아 선급 임차료를 임대기간동안 안분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함을 주장하나, OOO은 3층 건물의 175병상을 가지고 있는 종합병원으로 피상속인 OOO의 장례식장 위탁관리운영을 맡아 동종 업종의 일반 장례식장에 비해 수익이 높을 것이므로 단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아닌 초과수익이 보장된 장례식장을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탁운영권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연장계약서상 계약해지 및 배상조건을 보면 병원이 폐업되거나 제3자에게 매각되지 않는 한 해당 금원의 반환이 불가능한바, 청구인이 임대계약을 해지하여도 해당 금원을 반환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볼 때 임대보증금 또는 선급임차료의 성격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장례식장 임차료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상기 금액의 성격을 영업권으로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재계산한 월임차료 OOO원이 시세와 부합하는 실제 임차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건물은 97년부터 장례식장으로 사용되어 등기부등본 및 인터넷 건물 사진을 보아도 낡고 오래된 건물인 점, 쟁점장례식장에서 5분거리에 위치한 OOO (주)***장례식장(1,434㎡, 장례식장 5개)의 월세가 OOO원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재계산한 월임차료가 오히려 과다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의 규정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영업권을 장부에 계상하고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기각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선급임차료(청구인 주장)인지 아니면 영업권(처분청 의견)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2)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7. 제39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평가차손 (3)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 가.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 나. 관리비와 유지비
  • 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14.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4)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당해 과세기간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과세기간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 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재산세과)에서는 피상속인이 OOO에 쟁점금액OOO을 기부하고 10년간 쟁점장례식장 사용권을 취득한 내용을 근거로 피상속인이 임대료를 선급 지급한 것으로 판단하여 상속개시일(2011.1.8.) 현재 쟁점금액 OOO원 중 기간경과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료 OOO원을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하여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재산세과)의 2012년 12월 경정청구 검토복명서를 보면, 쟁점계약서의 상세 내역상 단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아닌 장례식장을 일정기간 독점적․배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탁운영권을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피상속인이 장례식장 임대료를 별도 지급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쟁점금액의 성격은 영업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OOO OO OOO OO OOOOO OOO

(4) 쟁점연장계약서에 첨부된 별표 제2호(연도별 임대료 납부약정서)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5) 쟁점연장계약서에 첨부된 별표 제3호(OOO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배상금액)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6) 청구인이 OOO에 기부한 쟁점금액의 납부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7) 살피건대, 영업권이라 함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거래관계의 존재 등 영업상의 기능 내지 특성으로 인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95누18697, 1997.5.28.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쟁점장례식장의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는 “임대차기간 연장계약”을 하면서 쌍방의 합의하에 지급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업인가당시 인가조건으로 부담한 기부금으로서 영업권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받을 수 없는 것이나, 쟁점금액은 임대주인 OOO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그 기간에 안분하여 반환받을 수 있는 점, 당초 처분청(재산세과)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쟁점금액을 선급임차료라고 보아 상속세를 결정함에 따라 청구인이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한 점, 쟁점연장계약서에는 통상적인 임대차계약서와 달리 임대보증금이 없지만 쟁점금액이 선지급되어 임대보증금을 달리 지급 할 필요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하 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실질적으로는 선급임차료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그러하다면 쟁점금액 중 2009~2011년에 귀속되는 금액은 경정청구에 의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영업권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