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배우자에 대한 채무를 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3-중-2771 선고일 2013.10.14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부부관계를 쟁점채무를 실제로 존재하는 채무로 보기 어렵고 공동으로 사용한 자금에 더 가까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 김OOO, 김OOO, 김OOO, 안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0.11.7. 사망한 김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로서, 2011.5.31.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채무 등 공제액을 OOO원으로, 상속세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년 7월 위 상속세 신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2012.10.22.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신고사항 중 채권자가 자녀 및 친인척인 사인간 채권 OOO원을 부인하고 상속세 OOO원을 과세한다는 취지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하였다.
  • 다. 이에 청구인들은 2012.11.22. 상속세 신고시 채무로 신고한 OOO원과 채무로 신고하지 아니한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안OOO에 대한 채무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OOO원을 채무로 공제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자, 처분청은 재조사를 통해 이 중 OOO원을 채무가액으로 공제하여 2013.4.1. 청구인들에게 2010.11.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환급결정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이 후 2013.6.28. 청구인들은 처분청에 쟁점금액을 채무가액으로 공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7.8. 경정 거부처분을 함). 마.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제1항을 보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바.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감액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없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으나, 이 건의 세목은 상속인의 신고에 의해 정부가 결정하는 상속세로서 2013.4.1. 처분청이 한 감액결정은 최초의 처분에 해당하고, 설사 동 처분에 대한 불복을 심판청구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경우에도 청구인들은 2010.5.27. 이 건 심판청구 후 2013.6.28. 경정청구를 제기 하였고 처분청은 동 경정청구에 대해 2013.7.8. 거부처분을 한바 동 거부 처 분은 그 하자(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가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본안심리 대상이라는 전제하에 이하 이 건에 대한 판단을 하기로 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피상속인이 구 OOO로부터 OOO 소재 대지를 분양받아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을 때 안OOO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에게 빌려 준 것으로서, 쟁점금액은 안OOO이 OOO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은 것이며(증거자료: 전세계약서), 당시 임차인인 김OOO으로부터 2010.7.30. 반환받은 사실이 금융거래자료(증거자료: 안OOO의 OOO통장) 및 전세계약서 등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고 있고, 이로부터 나흘 후인 2010.8.3. 피상속인의 계좌(증거자료: 피상속인의 OOO통장)에 입금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확인서에 의해서도 채무관계가 명백히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부부간의 금전거래라는 이유만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안OOO은 2010.8.3.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OOO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사실상 하나의 경제단위로 볼 수 있는 부부사이에서 금전이 왕래함은 채권․채무가 아닌 일반적인 증여로 봄이 일반적이고, 다른 특별한 목적이 있다면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들은 작성시기가 불분명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만 제출하고 있고, 또한 상속개시 직전인 2010.11.1. 2차례에 걸쳐 피상속인이 안OOO에게 지급한 OOO원에 대해서는 언급함이 없이 2010.8.3.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OOO원만 채무로 주장함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이 건 상속세 OOO원을 환급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사실상 하나의 경제단위로 볼 수 있는 부부사이에서 금전이 왕래함은 채권․채무가 아닌 일반적인 증여로 봄이 일반적이어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불복 재조사),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들은 금융거래자료, 전세계약서 등에 의해 안OOO이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세환급금 통지서, 세무조사결과통지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금융거래자료, 전세계약서, 임대보증금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3호에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대한 채무 제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는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들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2011.11.1. 피상속인의 OOO계좌에서 OOO원 및 OOO원 등 OOO원이 청구인 안OOO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금융거래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 안OOO은 2010.7.30. 김OOO, 이OOO으로부터 임차보증금 OOO원을 입금받았으며, 2010.8.3. 피상속인과 OOO원을 채권액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안OOO의 금융계좌에서 동 금액이 인출되어 피상속인의 OOO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실제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고, 배우자간의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채무는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조심 2012중3291, 2013.4.17. 같은 뜻임), 피상속인과 청구인 안OOO은 부부사이로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실제 존재하는 채무로 보기 어려운 점, 상속개시 직전인 2011.11.1.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안OOO에게 2차례에 걸쳐 OOO원이 지급된 사실로 보아 쟁점금액도 부부간의 금전대차라기보다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금에 더 가까워 보이는 점, 청구인 안OOO이 쟁점금액을 평생 모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안OOO이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쟁점금액을 모았는지에 대한 주장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 가능한 채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채무가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환급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