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과 청구인은 부부관계를 쟁점채무를 실제로 존재하는 채무로 보기 어렵고 공동으로 사용한 자금에 더 가까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부부관계를 쟁점채무를 실제로 존재하는 채무로 보기 어렵고 공동으로 사용한 자금에 더 가까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사실상 하나의 경제단위로 볼 수 있는 부부사이에서 금전이 왕래함은 채권․채무가 아닌 일반적인 증여로 봄이 일반적이어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불복 재조사),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들은 금융거래자료, 전세계약서 등에 의해 안OOO이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세환급금 통지서, 세무조사결과통지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금융거래자료, 전세계약서, 임대보증금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3호에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대한 채무 제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는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들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2011.11.1. 피상속인의 OOO계좌에서 OOO원 및 OOO원 등 OOO원이 청구인 안OOO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금융거래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 안OOO은 2010.7.30. 김OOO, 이OOO으로부터 임차보증금 OOO원을 입금받았으며, 2010.8.3. 피상속인과 OOO원을 채권액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안OOO의 금융계좌에서 동 금액이 인출되어 피상속인의 OOO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실제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고, 배우자간의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채무는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조심 2012중3291, 2013.4.17. 같은 뜻임), 피상속인과 청구인 안OOO은 부부사이로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실제 존재하는 채무로 보기 어려운 점, 상속개시 직전인 2011.11.1.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안OOO에게 2차례에 걸쳐 OOO원이 지급된 사실로 보아 쟁점금액도 부부간의 금전대차라기보다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금에 더 가까워 보이는 점, 청구인 안OOO이 쟁점금액을 평생 모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안OOO이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쟁점금액을 모았는지에 대한 주장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 가능한 채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채무가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환급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