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수당은 쟁점소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지출한 필요경비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2770 선고일 2013.10.23

청구인이 쟁점수당을 인출한 금융증빙이 있고, 쟁점수당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신고한 점, 쟁점수당과 관련한 용역계약서가 존재하고 이를 지급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수당은 쟁점소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지출한 필요경비로 봄이 타당함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3.5.23.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컨설팅 용역 수당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국세공무원의 탈세정보수집보고서 등을 분석하여 변호사인 청구인이 충청남도 OOO 소음피해 손해배상소송(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에서 승소하여, 성공보수금 등 수입금액을 누락신고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2013.2.4.〜2013.2.15.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2011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소송과 관련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은 확인하지 못한 채 과다신고한 수입금액 OOO원을 감액하고, 쟁점소송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지급한 컨설팅 용역 수당 OOO원(이하 “쟁점수당”이라 한다)과 원고들에게 지급한 인지대, 감정료 등 지급수수료 OOO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허위 또는 잘못 계상한 것으로 이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3.5.23.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에게 제시한 과세자료,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의 세무조사 목적이 “수입금액 누락”임을 명확하게 특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수입금액 누락액”의 추정치까지 특정하여 세무조사의 목적을 명확하게 적시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2011년도 총수입신고 금액 중 오히려 OOO원이 과다신고된 사실이 밝혀지자, 세무조사를 중단하지 않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추가로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함은 세무조사의 목적을 일탈하는 세무조사권의 남용일 뿐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 및 비례원칙, 조세법률주의, 납세자권리헌장에 각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2) 쟁점소송은 2000년 경 소송을 준비(약 2,500명의 원고들을 특정)하고 2001년 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파기환송, 서울고등법원, 2011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약 11년의 소송기간이 소요되었고, 많은 비용이 발생하였음에도 관련 증빙을 갖추지 못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였는바, 쟁점수당은 약 2,500명의 소송당사자들을 약 11년 동안 관리, 분쟁해결, 주민등·초본, 호적등본, 제적등본, 확인자료 등 수집 및 제출, 회의 및 집회관리 등의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였던 정OOO에게 OOO원과 박OOO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이는 각 월 OOO원(OOO원/132월), 월 OOO원(OOO원/132월)의 실비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인출내역서, 수취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영수증, 자문용역계약서, 수취자의 소득세 납부내역서 등에서 지급사실이 확인됨에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쟁점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중 쟁점수수료 OOO원은 인지대, 송달료 등으로 현재 영수증이 존재하는 것만 합산한 일부금 OOO원, 제1심 재판에서 승소하였으나 제2심 재판에서 패소한 주야 1, 2, 3리의 주민들에 대하여 소음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된 보상비 OOO원, 쟁점소송의 원고들 가족 중 주민등록등본 등의 오류에 의하여 제2심 소송에서 누락된 이OOO 외 4명, 원고들의 청구금액과 판결 선고된 금액이 상이한 김OOO 외 4명, 합계 10명의 민원인에 대하여 소음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된 보상비 OOO원으로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시 조사의 종류를 개인사업자 통합조사(소득세, 부가세, 원천세등)로, 조사사유를 ‘수입금액 누락 등’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였는바, ‘수입금액 누락 등’이란 표현은 수입금액누락 뿐만 아니라 다른 혐의까지 포함된 의미이고 가장 중요한 혐의가 수입금액 누락이라는 뜻이며, 수입금액 부분만을 조사할 경우 ‘부가가치세(매출)부분조사’로 선정하였을 것이나, 조사선정 당초부터 수입과 비용을 전부 조사하기 위하여 개인통합조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대로 세무조사권의 남용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쟁점수당 OOO원(정OOO OOO원, 박OOO OOO원)에 대하여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천세 등을 신고하였고, 현금인출통장내역서, 확인서, 수취인 인감증명서, 자문용역의뢰계약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최근 5년간 발생 소득내역을 검토한 결과 박OOO은 법률사무소와는 상이한 업종인 건설사(실내장식)로부터 받은 기타소득 1건(2010년)외에 다른 소득이 전혀 없으며, 정OOO 역시 2009년 퇴직근로자로 이후 해당소득 외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현금 및 수표 인출내역만 제시할 뿐 박OOO, 정OOO에게 직접 지급한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수당 OOO원을 가공계상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국방부 수금액 배부내역”을 살펴보면, 총 수령액 OOO원은 변호사보수 OOO원, 대책위원회(원고) 송금액 OOO원, 인지대등 지급수수료 OOO원, 보상비 지급수수료 OOO원의 합계액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수수료 OOO원 중 위 지급수수료 OOO원은 소송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이 비용은 대책위원회가 부담하는 비용(변호사 보수에서 제외된 금액)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의 지급수수료 계정원장에서 2011.8.25. 박OOO에게 지급한 OOO원(청구인은 제2심 소송에서 누락된 이OOO 등 민원인 10명에 대한 보상비라고 주장)은 위 대책위원회 송금액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처분청이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는지 여부

(2) 소송관련 컨설팅 용역 명목으로 지급된 쟁점수당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3) 인지대, 감정료 등 소송비용으로 지급된 쟁점수수료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81조의11【통합조사의 원칙】 세무조사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사업소득)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OO: OO) O OOOOOO OOO OOOOOO OOOOO OOO OOOO OO OOOOO, OOOO OOO,OOOOOO OO O OOO OOO,OOOOO(OOOO OO), OOOOO OOO,OOO(OOOOO OO), OOOO OO,OOOOO, OOO OO,OOOOOO OOOOO

(2) 처분청은 변호사인 청구인이 OOO공군사격장 소음피해와 관련한 집단민원소송을 수임하고 승소하여 받은 성공보수금 중 일부를 탈루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국세공무원 탈세정보 수집보고서 등에 의하여 개인제세 통합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고, 2013.1.21.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2013.2.4.∼2013.2.15.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3.3.4. 세무조사 결과 통지 를 하였다.

(3)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 등에서 청구인에 대한 조사성과 및 적출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조사성과 (OO: OOO)

○ 조사적출 내용

• 수입금액 △OOO원: 2011년 제1기 변호사 수입금액 과다신고

• 쟁점수당 OOO원, 쟁점수수료 OOO원: 과다계상

• 2009년 임대수입금액 OOO원: 임대수입금액 신고누락 경정

(4) 청구인은 쟁점수당 OOO원에 대해 쟁점소송과 관련하여 2,500여명의 소송단(원고)과 변호사인 청구인 사이에서 장기간의 소송기간 동안 분쟁해결,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본, 확인자료 등의 수집 및 제출, 회의 및 집회관리 등의 업무지원과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였던 정OOO에게 OOO원, 박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각 월 OOO원, 월 OOO원 수준의 실비에 해당하는 비용을 쟁점소송 승소 후 정산차원에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지급조서, 자문용역계약서, 확인서(인감증명 첨부),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은행예금계좌(OOO은행)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며 아래와 같이 예금통장 인출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OO: O) O OOO OOO OO OOOO OOOOO OOOOOO, OOO

(6) 처분청의 국세통합시스템(TIS)에 나타나는 정OOO과 박OOO의 근로소득자료 현황은 아래와 같다. (OO: OO) * 처분청은 박OOO이 법률사무소와 상이한 업종인 건설사(실내장식)로부터 받은 기타소득 1건(2010년)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며, 정OOO 역시 2009년 퇴직근로자로 이후 해당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함.

(7) 청구인은 국방부 수금액 배부내역 등을 제시하며 인지대, 감정료 등 쟁점수수료 OOO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수수료가 청구인의 변호사 보수 OOO원 외에 원고가 부담하는 인지대 등 지급수수료 등으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8) 청구인은 2013.8.29.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정OOO과 박OOO에게 지급한 쟁점수당 외에도 장기간의 소송과정에서 실제 많은 비용이 발생하였으나, 지급증빙을 제대로 갖추기 어려웠으며, 소득세 신고시 지급증빙이 있는 최소의 비용만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고 진술하였다.

(9)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1)에 대해 보면, 청구인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서 조사사유가 수입금액 누락임에도 이를 확장하여 필요경비까지 조사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개인통합조사임을 명시하여 조사통지를 하였고, 개인통합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의 탈루혐의인 수입금액 외에 필요경비를 조사하였다 하여 조사범위(세목, 조사대상 기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처분청이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10) 쟁점(2)의 쟁점수당 OOO원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정OOO과 박OOO에게 쟁점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사유 등으로 필요경비 부인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수당을 인출한 금융증빙이 있고, 쟁점수당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신고한 점, 쟁점수당과 관련한 용역계약서가 존재하고 정OOO과 박OOO이 이를 지급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인감증명 첨부), 청구인이 쟁점소송을 수행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정OOO과 박OOO에게 소송관련 지원업무 등을 제공받고 승소 후 정산차원에서 실비의 쟁점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약 2,500명의 원고들과 대리인인 청구인 사이에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한 중간자의 역할은 통상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용역이 특별한 전문성을 요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수당은 쟁점소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지출한 필요경비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1) 쟁점(3)의 쟁점수수료 OOO원은 청구인의 수입금액과 별개로 피고측(국방부)에서 승소한 원고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과 인지대 등 수수료로서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수수료를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총수입금액에 합산한 후 그 금액에서 쟁점수수료를 차감하여야 함)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