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점법인의 실지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점법인의 실지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법인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2012의정 제84호, 2012.12.5.)에는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 지분 40%를 보유한 대표이사로 2009.2.19~2010.3.31.까지 재직하였고, 이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는 김OOO으로, 쟁점법인의 상호가 (주)OOO로 변경되었고 쟁점법인은 2010.6.30.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 된다고 나타나고, 쟁점법인의 주주구성은 장OOO 13,500주 지분율 45%, 청구인 12,000주 지분율 40% 등으로 확인된다고 나타난다. 동 이의신청결정서에는 쟁점법인의 2009.1.1.~2009.12.31. 사업연도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권 계정별 원장에 12월 31일 대표이사 가지급금 OOO원이 미회수 잔액으로 기장되어 있음이 확인된다고 나타난다. 한편, 처분청은 김OOO이 쟁점법인의 출자자는 청구인이며 본인과는 동업자관계라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은 1차 처분청의 심사과정에서 심리담당자는 김OOO과 직접 통화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진정성 여부가 의심되며, 만일 직접 통화하였다면 방문조사나 소환조사하여 청구인과 대질신문까지 진행하여 진정한 소득자나 의무자가 누구인지를 결정하여야 했었는데 소홀히 한 점 등에 의하면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바, 이의신청결정서에서는 김OOO은 심리담당자와의 통화에서 청구인은 김OOO과는 동업관계로 쟁점법인 설립 시 OOO을 투자하여 주식을 배부받았으며, 김OOO 명의로 대표이사 변경 전까지는 청구인이 실질적인 대표이사였음을 진술하고 있다고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실질적 대표이사인 김OOO이 설립 전 회사 OOO섬유 대표이사 망 강OOO의 처 최OOO과 채권․채무 양수도 계약을 직접 체결하였던 점을 이유로 들어 쟁점법인의 실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니고 김OOO이라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채권채무 양수도 계약서(2009.3.3.)에는 양도인은 OOO섬유 대표 강OOO, 상속인은 최OOO으로 나타나고, 최OOO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양수인은 김OOO(양수인이 청구인에서 김OOO으로 정정되었으며 김OOO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음)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니고 김OOO이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쟁점법인을 운영하는 동안(2009.3.3.~2010.4.17.경) 자금관리, 세무․법무관리, 대외적인 계약관리, 금융대출관리 등 경영전반에 걸쳐 김OOO이 직접 결정하고 처리하였던 점을 들며 지급명령서, 지급명령신청서 및 소장을 제출하였는 바, 의정부지방법원의 물품대금 지급명령서(2010차1598, 2010.6.1.)에는 채권자가 주식회사 OOO, 채무자가 주식회사 OOO와 김OOO으로 나타나고, OOO의 구 상호는 쟁점법인으로, 대표이사는 김OOO으로 나타난다. 채권자 주식회사 OOO의 지급명령신청서에서는 채무자가 지급명령서와 동일하게 나타나고, 청구원인 중 당사자의 관계에서는 김OOO은 2009년 3월경 물품공급계약서 약정당시에는 쟁점법인의 이사의 지위에 있었으나 2010.3.25. 대표이사로 취임한 자라고 나타나며, 청구원인 중 청구채권의 성립 경과에는 김OOO이 (주)OOO의 실질 경영자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이 주식회사 OOO섬유, 이OOO수, 장OOO, 김OOO을 피고로 하여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소장(2010.12.14.)에는 주식회사 OOO섬유의 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는 김OOO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OOO은행 OOO지점장에게 보낸 내용증명(2010.4.15.)에는 청구인은 2009년 3월경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0.3.26.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경기도 OOO의 등기부 등본을 제출한 바, 해당건물은 2000.7.3. 매매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2001.10.24. 소유권이전 등기되었고, 2010.7.19. 의정부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으로 가압류 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금액은 OOO원, 채권자는 OOO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은 경기도 OOO번지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09.10.30.)를 제출하였고, 계약서상에는 임차인이 김OOO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정리하고 쟁점법인의 실적과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 등기번호 등을 (주)OOO 설립 당시 그대로 승계하여 김OOO이 직접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경영하였던 점을 들어 쟁점법인의 실대표자는 김OOO이라고 주장하는 바,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증(2009.4.29.) 및 (주)OOO의 사업자등록증(2010.3.31)의 대표자는 각각 청구인과 김OOO으로 나타나나, 개업년월일(2009.2.19.),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2009.2.17. 설립 당시에는 청구인이, 2010.3.25. 김OOO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2010.3.25. 쟁점법인의 상호가 (주)OOO로 변경]으로 나타난다.
(9) 청구인이 김OOO에게 보낸 내용증명(2013.4.22.)에는 청구인이 2009년 3월경 경기도 OOO 소재 OOO섬유 대표 강OOO이 운영하던 공장에 공장장으로 입사하여 근무 중 대표가 사망하자, 김OOO이 망자의 처 최OOO으로부터 동 회사의 채권채무 등을 인수받아 실소유권자가 되면서 쟁점법인을 설립하였으나, 김OOO이 개인의 신용문제 등으로 대표이사 취임이 어려워 당시 공장장 직책으로 근무하던 청구인에게 운영에 관한 일체의 모든 문제와 대외적인 문제 세무관계 등 책임은 김OOO의 책임하에 운영할 것이니 청구인은 명의만 대표자로 등록해달라고 간청하므로 청구인이 이를 승낙하여 대표자로 등록하게 되었다고 나타나고, 내용증명과 동일한 내용의 탄원서를 처분청에게 제출하였으며, 탄원서에는 당시 청구인이 명의만 대표자가 되었던 사실을 탄원인 서명부에 서명날인한 사람들이 입증자이고 2010.3.31. 김OOO이 신용회복이 되어 쟁점법인을 (주)OOO섬유로 상호변경하고 김OOO이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경영주로서 정식 공장운영을 하였다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나타난다(첨부된 탄원인 서명날인부에는 14인의 도장 등이 날인되어 있음).
(10)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대표자는 김OOO이라고 주장하나,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실제 회사의 대표자인지의 입증과 관련,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조심 2013중3476, 2013.10.14. 같은 뜻임)이며,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2009.2.17. 설립 당시에는 청구인이, 2010.3.25. 김OOO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OOO은행 OOO지점장에게 보낸 내용증명(2010.4.15.)에는 청구인이 2009년 3월경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2010.3.26.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스스로 쟁점법인의 2009사업연도(2009.2.19.~2009.12.31.)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어, 기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법인의 2009사업연도 기간 동안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2009사업연도 중 쟁점법인의 실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