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영농자녀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2767 선고일 2013.08.13

청구인은 95년부터 현재까지 모업체에서 근무하고 있고 연간 6천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영농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이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영농자녀에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2.22. 부(父) 황OOO으로부터 OOO 전 3,589㎡(이하 “쟁점농지”이라 한다) 및 같은 동 896 잡종지 332㎡(이하 “쟁점외토지”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무신고하였
  • 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와 쟁점외토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영농자녀에 대한 감면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3.5.10. 청구인에게 2006.12.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증여자인 부친 황OOO이 2000년 4월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농사일에 전념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근무시간 외 및 주말을 이용하여 쟁점농지에서 영농에 종사해 왔으므로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승계받았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3) 증여세 감면결정 후 6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1995년 입사이래 현재까지 OOO OOO지점에서 근무하고 있고, 청구인의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소득자료 발생내역을 보면 연간 OOO원 이상의 급여를 받은 것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근무시간외 및 주말을 이용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객관적 증빙이 미비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2006.12.22. 증여당시 증여계약서를 살펴보면 근저당권은 승계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어 청구인이 채무를 승계한다는 증거가 없고, 청구인이 이자를 부담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출한 대출금 거래내역조회서를 살펴보면 증여자인 황OOO의 계좌(OOO지점, 171777-61-03****)에서 정기적으로 이자가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부담부증여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 등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세를 추징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영농자녀에 대한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농지의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증여일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및 증여세 현장확인 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농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농지 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고, 쟁점농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6.12.22. 아버지 황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국세종합전산망(TIS)상 청구인과 황OOO은 2001.7.16. 쟁점농지 소재지에 주소 이전한 이래 현재까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1995년 입사이래 현재까지 OOO지점에서 근무하고 있고, 국세종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소득자료 발생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OO: OO)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증여자인 부친 황OOO이 2000년 4월경 교통사고로 갈비뼈 골절 등 중상을 당하여 농사일에 전념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청구인이 OOO에 근무하면서도 근무시간 외 및 주말을 이용하여 쟁점농지에서 영농에 종사해 왔으므로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농지에 대추, 사과, 배, 밤 등을 재배하여 자가소비후 남은 농작물은 야채 도매상 OOO에게 판매하였다는 증빙으로 영수증을, OOO OOOOOO에서 농약살포기, 발효퇴비, 과수묘목을 직접 구매하였다는 증빙으로 거래상세내역 조회, 접수증 및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은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29,700제곱미터 이내에 한하여 증여세를 면제하고, 같은 법 제58조 제2항은 이러한 영농자녀가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관련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하는 제도의 취지는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을 계승하여 영농에 계속 종사하는 경우 그 증여세를 면제해 줌으로써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농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영농의 물적 기반이 되는 농지를 보존하는데 있으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영농자녀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고, 수증자가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영농자녀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대법원 1998.9.22.선고 98두9721판결)인 바, 청구인은 1995년부터 현재까지 OOO지점에서 근무하고 있고, 국세종합전산망(TIS)상에 연간 OOO원 정도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은 증여일 이후에 작성된 것이거나 구매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그밖에 달리 청구인의 영농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이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영농자녀에 대한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아버지 황OOO이 청구인에게 쟁점농지 등을 증여할 당시 쟁점농지 등에 약 OOO원의 대출을 받은 상태였고, 청구인은 2010.7.14. 기존 황OOO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하고 청구인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황OOO의 채무를 승계한 것이므로 쟁점농지의 증여는 부담부증여라는 주장이다. (나) 쟁점농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0.7.6. 황OOO을 채무자, OOO을 채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채권최고액 OOO원) 되었다가(1번 근저당권) 2006.10.30. 채권최고액이 OOO원으로 변경되었고, 2008.3.14. 황OOO을 채무자, OOO을 채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채권최고액 OOO원) 된 후(2번 근저당권) 2010.7.14. 모두 말소되었으며, 2010.7.14. 청구인을 채 무자, OOO를 채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채권최고액 OOO원)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제시된 2006.12.22. 증여 당시 증여계약서를 보면, 근저당권은 승계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쟁점농지의 증여일이 2006.12.22.인데 반하여 2010.7.14. 황OOO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해지되고 청구인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그밖에 달리 쟁점농지의 증여가 부담부증여라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이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하면, 증여받은 쟁점농지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관련채무액을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끝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보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참조)이고, 신고․납부에 관한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어도 신고․납부 가산세는 취소대상이 아니라 할 것(조심 2010중1793, 2010.8.6. 참조)인 바, 청구인은 쟁점농지 등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앞서 청구인은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영농자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