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실물 거래 없이 가공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것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이 실물 거래 없이 가공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것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10.5.29. OOO로부터 공급가액 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등기번호 000) 하여 2012.10.17.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제갈OO(수취인: 회사동료)이 수령하였음이 등기우편 조회내역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위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인 2012.10.17.로부터 114일이 지난 2013.2.8. 이의신청을 거쳐 2013.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국세기본법제66조 제1항, 제6항 및 제61조 제1항에서는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동법 제68조 제2항과 제61조 제2항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5. 따라서 청구인이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14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 2013.6.3.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