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처는 사업장소재지에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직권폐업된 사업자로 쟁점세금계산서 발행 당시 이미 1년 6개월 이상 미등록 상태였던 점, 처분청 조사 결과 청구법인은 당초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매입처는 사업장소재지에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직권폐업된 사업자로 쟁점세금계산서 발행 당시 이미 1년 6개월 이상 미등록 상태였던 점, 처분청 조사 결과 청구법인은 당초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청구법인은 OOO건축 우OOO을 정상 사업자로 알고 계약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세무서장이 2000.5.15. 발행한 OOO건축 우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청구법인의 공장 신축공사를 완공하고 대금은 통장으로 수취하였다고 확인한 OOO건축 우OOO의 확인서(2011.5.16.), 공사기간 2010.8.1. ~ 2011.3.31., 도급금액은 공급가액 OOO원으로 기재된 건축공사 표준도급계약서(2010.7.28.), 2011.4.21. 공급대가 OOO원은 2010.7.28. ~ 2011.4.21. 기간 중 청구법인의 OOO계좌에서 8회에 걸쳐 OOO원을 우OOO 통장으로 입금하였고, 차액OOO은 결산서상 선급금으로 처리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법인의 OOOOO OOO OOOOOO OO
(3) 처분청 조사종결보고서(2012년 5월)에는, 청구법인은 2009.9.29.자로 직권폐업된 OOO건축(우OOO)으로부터 2011년 제1기에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 혐의가 있어 조사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 대금은 청구법인 OOO계좌에서 우OOO의 계좌로 8회에 걸쳐 OOO원이 입금되었으나, OOO건축 우OOO은 고액체납자로서 사업장소재지에 사업장이 없어 OOO세무서장이 2009.9.29. 직권폐업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OOO건축 우OOO과 알고 지내던 사이로 당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우OOO의 확인서를 세금계산서 발행일(2011.4.21.)의 다음 달(2011.5.16.)에 받아 이를 조사과정에서 제출하였던바, 청구법인은 OOO건축 우OOO의 정상(계속)사업자 여부를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거래일 이후(다음 달)에 우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볼 때, OOO건축 우OOO이 직권폐업된 사업자임을 이미 알았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OOO건축 우OOO이 직권폐업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OOO건축 우OOO은 사업장소재지에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OOO세무서장으로부터 2009.9.29. 직권폐업된 사업자로 쟁점세금계산서 발행 당시 이미 1년 6개월 이상 미등록 상태였고, 처분청 조사결과 청구법인은 당초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세금계산서 발행일 다음 달에 OOO건축 우OOO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서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OOO건축 우OOO이 미등록사업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