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그 지목이 전ㆍ답ㆍ목장용지ㆍ임야ㆍ대지 등으로 다양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임대 후 쟁점토지의 사실상 이용현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현황지목에 따라 작성한 재산세 과세현황자료를 토대로 쟁점토지가 임대 후에도 축산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토지는 그 지목이 전ㆍ답ㆍ목장용지ㆍ임야ㆍ대지 등으로 다양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임대 후 쟁점토지의 사실상 이용현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현황지목에 따라 작성한 재산세 과세현황자료를 토대로 쟁점토지가 임대 후에도 축산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의하면, ‘농업’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을 총칭하는 의미이다. 즉, 축산업은 농업의 일부이므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에 의하면 축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실상의 ‘농업회사법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관상으로나 실질상으로나 축산업, 즉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은 가축과 축사, 초지, 가축사료(벼, 볏짚, 옥수수, 콩, 밀, 보리,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를 재배하기 위한 전‧답 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1974년부터 쟁점토지에서 목축업을 시작하여 최대 OOO를 사육하다가 2001년경 가축 전염병으로 거의 살처분하고 OOO가 남은 상황에서 부득이 폐업하였는데, 그로부터 12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실제 축산업을 영위하였는지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하여 명백히 축산에 사용된 토지를 업무와 관련 없는 토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업무무관비용 손금불산입 규정인 법인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업무’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는 목축업‧과수원업‧영림 및 벌목업‧부동산임대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축산업에 이용하다가 이후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것이므로 업무무관부동산이 아니다. 더욱이 쟁점토지의 임대는 주차장‧하치장과 같은 토지의 유휴상태를 이용한 나대지 임대가 아니라, 임대 이후에도 토지의 근본 목적인 농작물 생산에 계속 이용되고 있으므로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이다.
(3) 토지의 실제 사용례에 의해 업무관련성을 판단한 심판결정례(국심 2004중1402, 2005.3.1.)의 논리를 쟁점토지에 적용하면, 축산이라 함은 토지를 이용하여 가축을 기르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회통념상 전‧답‧임야가 필수적으로 부수될 수밖에 없다. 만약 목장에 전‧답‧임야가 없다면 가축의 먹이사슬이 연결되는 생태계가 유지될 수 없고, 오히려 전‧답 등이 있어야 오염되지 않은 수원(水原)을 확보할 수 있고 유기농을 위하여 도시의 오염원으로부터 완충역할을 하여 가축의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다. 그리고, 쟁점토지는 가축용 사료원가의 절감을 위해 외부에서 고가의 사료를 매입하지 않고 전‧답(답리작 및 논뒷갈이)을 이용하여 풀사료를 재배하는 초지였으며 이를 통해 사료를 매입할 때 발생하는 병충해 유입도 막을 수 있어 일석다조의 효과를 누렸던 것이다. 또한 작물재배와 사료재배에 필요한 비료매입 대신 가축의 분뇨를 이용함으로써 생산원가를 줄일 수 있었으므로, 전‧답‧초지와 목장용지는 서로 순환되면서 이용되었다(풀사료: 논에서는 벼와 볏짚 생산, 밭에서는 보리, 밀, 호밀, 옥수수, 콩,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재배).
(4) 축산업 폐업 당시 평택시장이 작성한 아래 <표1> ‘청구법인에 대한 2001년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에 의하면 목장용지의 현황면적(실제면적)은 공부상 면적보다 315,171㎡만큼 넓고, 임야의 현황면적(실제면적)은 공부상 면적보다 417,406㎡만큼 적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청구법인이 위 (3)과 같은 사료용 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농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임야를 전‧답 등 농지로 개간한 후 공부상 지목을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표1> 청구법인에 대한 2001년 종합토지세 과세내역
(5) 19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업무무관부동산 기준면적이 삭제되었지만, 그 기준면적에 의하더라도 폐업 당시의 사육두수 OOO를 기준으로 쟁점토지는 기준면적 이내에 해당한다[초지 및 사료밭 기준면적: OOO × 1마리당 7,500㎡(1996.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8] ‘축산용토지 및 건물의 기준’에서 육우 사육사업의 경우 1두당 초지 또는 사료포 5,000㎡ 허용) = 1,140,000㎡].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지방세법에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목장용지의 기준면적을 여전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면적 또한 위와 똑같이 가축 1마리당 7,500㎡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1마리당 2,270평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고 도시 외곽지역에서 2,200평이라는 것은 전‧답‧임야가 포함될 수밖에 없으며 지방세법도 이를 예상하고 있는 것이어서 사용면적으로 보아도 쟁점토지는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6) 한편, 국세청 해석(심사법인 2001-124, 2002.1.18.)에서 ‘필지별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는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연접되어 있는 전체 토지를 기준으로 휴양시설용 부동산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도 공부상 지목별‧필지별로 단편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축산업에 이용되고 있는지 유기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렇다면 전체가 연접되어 있는 쟁점토지 중에서, 일부 필지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되었다고 하여 그 필지는 축산업과 무관하며, 연접한 토지는 분리과세되었다 하여 목축업에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은 작위적인 판단이다.
(7) 실제 목장의 사례를 보면, OOO에 소재하는 A목장의 경우에는 25,000㎡의 소나무숲이 존재하며, OOO에 소재하는 OOO의 경우 벚나무길‧메타쉐콰이어길‧은단풍길‧조각공원‧숲속 쉼터가 존재하고 있다. 이처럼 목장 내의 전‧답‧임야는 목장과 일체를 이루어 가축 생태와 직결되어 있으며, 또한 OOO에 소재하는 C목장의 경우 23,000㎡를 배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청구법인도 목장용지 일부인 전‧답을 밤나무 단지와 인삼밭으로 사용한바, 이처럼 실제 목장의 사례는 전‧답‧임야와 혼연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필지별로 작위적으로 구분할 수 없다.
(8) 재산세와 법인세는 과세요건‧입법취지 및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며, 만약 처분청의 논리대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부동산은 모두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이라면, 역으로 재산세가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인 토지는 모두 법인의 업무용토지라는 것이 되고, 예컨대 1990년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임야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어서 업무용부동산이라는 엉뚱한 결론에 이르게 되어 부당하다. 또한, 쟁점토지 중 전‧답은 이를 만약 개인이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었다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인데, 단지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종합과세대상이 된 것이다. 처분청 논리대로라면 같은 토지를 개인이 소유하면 업무용 토지가 되고, 법인이 소유하면 업무무관토지가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와 같이 어떤 자산이 업무에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가 자산 소유자의 인격에 따라 달라진다면 부당하다.
(9)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된 토지를 업무무관토지로 보는 의제규정은 법인세법에 없다. 더구나 이 건 쟁점사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에서 이미 회신이 있었고(기획재정부 법인-321, 2012.4.25.), 그 내용은 청구법인의 폐업 당시에 축산업에 사용되었다면 업무무관자산에서 제외하라는 것인데, 처분청은 축산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여부로 판단하여 조세법률주의와 엄격해석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10)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법인-321, 2012.4.25.)의 취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의 괄호규정인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서 공장이나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하나의 예시사항으로 본 것이다. 따라서, 목장용지는 우사‧돈사를 제외하면 건축물이 거의 없으므로, 이를 나대지와 같이 취급하여 업무무관토지로 간주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이다. 또한, 위 예규는 쟁점토지의 임대 이후 임차인 또한 임대인과 같은 업종인 축산업에 사용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설령 임대후에도 같은 업종을 영위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하더라도, 현재 임차인은 동 토지를 축산업 및 작물재배업에 공하고 있으므로 축산업과 작물재배업은 그 대상이 동물과 식물이라는 차이 외에 토지를 사용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같은 것이다.
(11) 쟁점토지는 여전히 임대 이후에도 임차인에 의하여 토지의 근본 목적에 사용되고 있다. 즉, 주차장‧하치장과 같이 토지의 유휴상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체의 변경만 있을 뿐 토지의 근본적인 생산기능에 쓰이고 있으며, 더구나 청구법인은 임대차계약서 제5조에서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중 적정두수의 유우를 육성하는 목장사업을 하여야 하며,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이 청구법인과 다른 업종을 영위한다는 이유로 쟁점토지를 업무무관토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12) 폐업 당시인 2001년 종합토지세 부과현황자료에 의하면 현황지목(사실상 지목)이 목장용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473,066㎡이었고 이는 분리과세되어 당시에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았는데, 동 토지에 대하여 2007년~2011년 기간 동안에는 목장용지로 보지 않아 아래 <표2>와 같이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되고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었다. 따라서 2001년 폐업 당시의 사실상 지목이 목장용지인 토지는 기획재정부 예규대로 업무와 관련된 토지이므로 2007년~2011년 부과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OOO은 손금으로 인정이 되어야 한다. <표2> 2001년 당시 목장용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내역
(1) 처분청은 조사청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2012.2.22. 이 건 과세처분과 동일한 취지로 청구법인의 200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결손으로 인하여 고지세액 없음)하였는데, 당시 이 건 토지 중 공부상 지목이 목장용지인 부분만 업무용으로 보고 그 외 부분은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관련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및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였다(국세청 심사결정에서 당초 과세처분은 유지되었고, 청구법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함). 그 후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7~2011사업연도 법인세 조사를 하면서, ‘공부상 목장용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평택시의 2007~2011년 재산세 과세현황자료를 토대로 별도합산, 분리과세 등을 제외한 종합합산된 토지만을 대상으로 업무무관자산으로 판단하였다. 이는 2001년 이후 쟁점토지의 이용상황을 객관적으로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 부과시 실제 토지의 사용현황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를 법인의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은 쟁점토지의 과거 이용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으나 10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당시 정확한 사실현황을 파악하기에 무리가 있었고, 이는 업무무관자산이 아님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는 청구법인 또한 마찬가지였다. 토지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실현황이 공부상 현황보다 우선해야 할 것이지만 이러한 사실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여 200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처분에 대하여 조사청 및 국세청 심사결정에서는 공부상 목장용지만을 업무용자산으로 인정하였던 것이다. 그 후 조사청은 이러한 상황하에서 좀더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자 공부상 목장용지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좀더 사실현황에 근접하고자 재산세 부과시 종합합산과세된 토지를 업무무관자산으로 특정한 것이다.
(3) 이와 관련하여 평택시의 재산세 부과담당 공무원은 ‘재산세 부과시, 농지법 제2조 제3호 에서 정하는 농업회사법인이 아닌 청구법인과 같은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보유하는 부동산의 공부상 현황에 우선하여 사실상 현황을 가지고 종합합산과세 대상, 별도합산과세 대상,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는데, 공부상 임야, 전, 답이라 하더라도 실제 현황이 기준면적 이내의 목장용지로 사용되면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고, 실제 현황이 목장용지가 아닌 임야, 전, 답 등이거나 기준면적을 초과한 목장용지의 경우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사실현황에 의하여 과세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이의제기 절차를 걸쳐 분리과세 대상으로 정정될 수도 있다’고 설명한바, 처분청은 기준면적 이내 목장용지에 대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되고 그 외 토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됨에 확인하고 이에 근거하여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토지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다.
(4) 청구법인은 축산업 폐업 당시에 축산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여 임차인이 축산업이 아닌 작물재배업에 사용하더라도 이를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임차한 석OOO 등 개인 축산업자와 청구법인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서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중 임대차 목적물을 목장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며, 업무관련성 여부는 법인의 목적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법인등기부등본상 등재된 목적사업이라도 실제 영업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업무에 대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임대하기 이전 과거 10년간(1992년 11월말~2001년 11월말) 청구법인의 축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이외의 법인세 신고내용은 전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청구법인은 농지법에서 정하는 농업법인이 아닌 청구법인과 같은 주식회사 등이 보유하는 토지 중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전, 답이라 하더라도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반대로 농지법에서 정하는 농업법인이 아님에도 분리과세로 인정된 전, 답에 대하여 간과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전, 답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기준면적 이내의 목장용지에 해당된다고 평택시에서 판단하였기 때문에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되지 않고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된 것이다. 즉, 실제 현황이 목장용지가 아닌 것들을 대상으로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된 것이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② 영 제49조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④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다만, 당해 토지를 임대하던 중 당해 법인이 건설에 착공하거나 그 임차인이 당해 법인의 동의를 얻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당해 토지는 그 착공일(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말한다)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4)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1.1.1. 시행된 것)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나. (생 략)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5)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1.1.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80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나. (생 략)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개인 또는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의 범위 안에서 소유하는 토지 (7)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어 2011.1.1. 시행된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목장용지: 개인이나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의 범위에서 소유하는 토지
(8) 농지법(2009.5.27. 법률 제9721호로 개정되어 2009.11.28.부터 시행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9) 농지법(2009.5.27. 법률 제9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2조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3.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③ 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2. 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1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지목의 구분) 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예작물(과수류는 제외한다), 약초, 뽕나무, 닥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2. 답: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3. 과수원: 사과, 배, 밤, 호두,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4. 목장용지: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12) 초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지"라 함은 다년생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도·진입도로·축사 및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한다. 제5조(초지조성의 허가) ① 초지조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초지조성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초지로서의 관리가 불가능한 초지에 대한 조치) ① 시장․군수는 초지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경과된 초지로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관리․이용되지 아니하는 초지
5. 기타 초지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3) 초지법 시행령 제16조의5(초지의 기능이 상실된 초지) 법 제24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초지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초지가 유실되거나 매몰되어 초지로 복구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초지로 유지할 수 없어 초지조성허가 이전의 상태로 환원하는 경우 (14) 초지법 시행규칙 제2조(부대시설) 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이라 함은 가축사육을 위한 사무실·관리인의 집·착유실·창고·건초사·싸이로·급수시설·두엄간·가축분뇨처리시설·운동장(말 조련용 마장을 포함한다)·그늘막·말 조련용 주로(조련감시대를 포함한다) 및 말 조련용 수영장과 그 보조시설을 말한다.
(15)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어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3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5. 농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수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16)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어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 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1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1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①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는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재산세 과세현황 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연도별 사실상 지목(현황지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토지의 사실상 지목 현황
(2) 아래 <표4>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현황 자료로, 동 <표4>에서 ‘구분’란의 ‘목장용지’는 2001년 기준 현황지목이 목장용지인 토지에 대하여 2007년~2011년 기간 동안 부과한 종합부동산세이며, ‘목장용지 외’는 전, 답, 과수원, 임야 등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이다. <표4> 청구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내역
(3) 2012.10.24. 조사청이 작성한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경우 2001년경 축산업을 폐업할 당시 직접 사용하였던 토지를 분류하여 축산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현지확인결과 업무무관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4) 2012년 12월경 조사청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과거 축산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한 경우를 제외한 기타 토지(임야 등 목장용지가 아닌 토지)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분류하고,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세금과공과 및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5)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70.12.2. OOO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성립되어 1979.10.18. 주식회사 OOO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가, 2013.4.15. OOO 주식회사 OOO으로 상호변경하였고, 그 목적사업은 목축업 및 과수원 경영업, 영림 및 벌목업, 부동산, 부동산 임대업, 농업의 경영(2012.12.17. 추가) 등으로 되어 있으며, 자본금은 OOO으로 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이 제시한 연도별 사육두수 명세서, 제품수불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연도별 사육두수는 아래 <표6>과 같다. <표6> 연도별 사육두수
(7) 청구법인의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면, 축산업 폐지 후 청구법인의 쟁점토지에 임대차 현황은 아래 <표7>과 같은데, 청구법인과 석OOO 간에 2006.2.28.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제5조(임대차 목적물 사용조건)에서 임차인 석OOO은 임대차 기간 중 임대차 목적물인 OOO 외 305필지 토지(305,745평) 및 그 지상 건물일체(우사)를 적정두수의 유우를 육성하는 목장사업을 하여야 하며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OOO 간에 2006.2.28.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제5조(임대차 목적물 사용조건)에서도 임차인 OOO는 임대차 기간 중 임대차 목적물인 OOO 및 그 지상 건물 돈사 12동 일체(폐수처리장 포함)를 양돈사육장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타용도로 사용 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다. <표7> 청구법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차 현황 또한, 석OOO은 미등록사업자로서 처분청이 실시한 현장확인출장에서 석OOO은 청구법인의 토지 30여만평을 임차하여 사용하며, 인근 축산농가에 약 7천여평을 초지로 무상임대하고, 나머지 토지 중 임야를 제외한 거의 모든 토지를 축산업이 아닌 농산물 재배경작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임차인 OOO는 2006.7.21. 금천농장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계속 사업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출액 명세서’, ‘영업외 수익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축산물 매출 외에 1990.12.1.~1991.11.30.사업연도에 축산물 매출 OOO․농작물 매출 OOO, 1996.12.1.~1997.11.30.사업연도에 축산물 매출 OOO․농작물 매출 OOO, 1997.12.1.~1998.11.30.사업연도에 축산물 매출 OOO․농작물 매출 OOO, 1998.12.1.~1999.11.30.사업연도에 축산물 매출 OOO․농작물 매출 OOO 및 1999.12.1.~2000.11.30.사업연도에 축산물 매출 OOO․농작물 매출 OOO을 수입하면서, 축산물 매출은 매출액으로 농작물 매출은 영업외수익(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은 기획재정부에 “청구법인이 축산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축산업자에게 임대하여 축산업자가 이를 다시 동일한 용도(축산업)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임대가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소정의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기획재정부는 “축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축산업을 폐지하고 이에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해당 토지가 축산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4항에 따라 업무와 관련이 없는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법인-321, 2012.4.25.)이라고 회신하였다.
(10) 법인세법제27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2002.3.30. 재정경제부령 제254호로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4항에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다가, 2002.3.30. 개정된 같은 항 본문에서 괄호를 신설하여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데, 여기서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란 납세의무자가 부동산임대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의 임대를 전부 사업용 자산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적어도 공장․건축물의 자투리 땅 임대라든가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의 대부분을 임대하더라도 임대 전․후 동일한 목적사업에 사용된 경우 등을 의미한다(조심 2012서1002, 2014.10.27., 같은 뜻임).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축산업을 폐업할 당시 쟁점토지 전부를 목장용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07~2011사업연도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현황자료를 검토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목장용지로 인정하여 재산세가 분리과세된 토지를 업무용으로, 나머지 재산세가 합산과세된 토지를 비업무용으로 본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사실상의 농업회사법인으로 청구법인의 가축 사육두수, 목장용지의 기준면적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 전부를 27년간 축산업에 사용하다가 임대한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 등의 주장을 하나, 청구법인이 축산업을 폐업한 이후 쟁점토지를 전부 임대하였고, 쟁점토지는 그 지목이 전․답․목장용지․임야․대지 등으로 다양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임대 후 쟁점토지의 사실상 이용현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현황지목에 따라 작성한 재산세 과세현황자료를 토대로 쟁점토지가 임대 후에도 축산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지 않고, 일반적으로 법인이 소유한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토지의 업무용 사용 여부를 매년 판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전부를 축산업에 사용하다가 임대한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거나 청구법인의 축산업 폐업 당시에 쟁점토지 중 현황지목이 목장용지에 해당되는 토지를 업무에 관련된 자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