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중2753 선고일 2014-11-1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세금계산서는 이들 거래처가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이들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청구법인이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처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의 노력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 등과의 거래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봄이 타당함

[주 문] OOO이 2013.5.20.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OOO, OOO, OOO, OOO,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법인세액 산출시 증빙불비가산세를 가산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2011.1.1.부터 현재까지 고철‧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1년 제1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관련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였다.
  • 나. OOO은 2012.8.23.~2013.3.31. 기간에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법인세 증빙불비가산세를 가산하여 2013.5.2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7개 매입처”라 한다)과는 거래개시 전에 사업장 및 하치장을 방문하여 대표자를 면담하고,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 신분증 등을 받아 확인하였으며, 대금은 통장사본을 제출받아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던바, 명의위장거래는 거래처가 인출한 현금이 청구법인에게 반환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입증자료 없이 단지 거래처가 통장에 입금된 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거래처를 명의위장 업체로 보았으며, 신고된 사업장에 폐동을 야적하거나 사업장에서 분류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영업은 가능하고, 하치장이나 계근대 없이도 폐동 도매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 타 사업자가 존재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은 대표자가 아닌 종업원이나 가족도 할 수 있으며, 나이가 어리더라도 사업은 할 수 있고, 세금을 체납하였다고 하여 이들과의 거래를 명의위장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7개 매입처와의 거래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7개 매입처가 명의위장업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들 업체들과 거래하기 전에 명함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납세증명 인감증명 등 서류를 수취하였고, 거래개시 전 후에 하치장을 방문하였으며, 물품공급 시에도 거래처의 대표자나 직원과 직접 거래하였고, 운송기사로부터 사실확인서를 수취하였으며, 입고장면을 폐쇄회로로 촬영하여 증빙으로 남겼고, 매입대금을 전액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3) OOO이 물건을 외상매입 후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받아 매입대금을 결제하는 것은 경영방법 상의 문제이고, 폐동은 마진이 OOO원 정도로 낮은 품목이며, 청구법인의 매입처와 OOO의 매입처가 다수 겹치는 것은 거래당시 거래조건 등에 기인한 것일 뿐, 명의위장사업자의 근거는 아니며, OOO을 명의위장사업자로 보려면 미등록 폐동수집상(실사업자)의 존재나 커미션 금액이 입증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증빙이 없어 명의위장사업자라는 근거가 없으므로 OOO을 명의위장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또한,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 OOO는 OOO의 영업이사였던 자로서 주식회사 OOO의 전화번호가 OOO의 전화번호와 같은 것을 파악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휴대전화가 일반화되어 유선전화번호를 유심히 보지 못한 것일 뿐 이것이 명의위장 사업자의 근거는 아니며, 납품받은 물량의 출처와 이동경로가 불분명하나 매입처가 실물을 어디서 매입하는지 모른다고 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주식회사 OOO을 명의위장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7개 매입처별로 각각 별도로 실시된 거래질서관련 세무조사에서 7개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조사되었으며, 7개 매입처는 대표자가 동종업계 경력이 전혀 없고 폐동 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을 보유하지 못하였으며, 명의상의 대표자일 뿐 실제 근무하지 않아 실질대표자는 별도로 존재하며, 사업장 또는 하치장의 임차계약을 대표자가 아닌 자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에 다른 사업자가 존재하거나 사업장에 물품을 반출입하거나 사업장에서 선별작업 등을 한 사실이 없으며, 매입실적 없이 매출만 발생하였고,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바, 고가품목인 폐동이 사업장을 거치지 않고 거래된 사실 등으로 보아 7개 매입처는 다른 공급자가 매출처를 정한 상태에서 자료만 발생시킨 명의위장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다.

(2) 동종업종에 15년 정도 종사하여 폐동의 공급구조,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 거래행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 및 위험성을 알 수 있었던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동종업종 종사경험이 전무한 여사장과 공급가액 OOO의 거래를 하면서 실사업자로 알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고, 위장사업자가 아닌지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OOO은 매입처의 대부분OOO이 자료상으로 조사되었고, 입고 즉시 출고하였으며, 매입대금 지불능력이 없었음에도 담보 없이 외상매입을 하여 매출대금을 받아 결제하였고, 부가가치율OOO이 과소한 점 등을 종합할 때, OOO은 이익을 추구하는 정상사업자가 아닌 위장사업자(간판조)이며, 청구법인은 OOO을 이용한 미등록 폐동수집상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으면서 위장사업자로 추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나 이를 밝히지 못했다 하여 위장사업자로 판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또한,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 OOO(OOO 실사업자 OOO의 매제)는 OOO이 문제가 있어 폐업(2012.3.28.)하고 자료를 발행할 수 없게 되자 파지를 취급하던 주식회사 OOO이 즉시 폐동을 공급하며 자료를 발행시켰고, 매입처의 대부분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며,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물량을 OOO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하나 주식회사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OOO의 OOO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고 OOO의 계좌에 입금된 대금은 즉시 OOO(OOO의 명의위장사업자)가 현금으로 출금하였으며, 주식회사 OOO은 매입의 대부분이 가공매입으로 확정되었고, 사업장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던바,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매입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제3자(실제 공급자)가 공급하는 과정에서 자료만 OOO 및 주식회사 OOO의 명의로 발행한 것이며, 주식회사 OOO이 비정상적인 사업자임을 알지 못한 데에 청구법인의 과실이 있으므로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 역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7개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7개 매입처와의 거래에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③ OOO과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7개 매입처와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매입처의 대표자로부터 명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은행통장 사본 등을 제출받았고, 거래개시 전 후에 매입처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정상 영업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매입물품은 공인계량소 등에서 계량하여 매입하였고, 대금은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급하였으므로 7개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며, 매입자료 없이 매출만 발생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세칭 폭탄업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일선에서 폐동을 수집하는 영세고물상이 매출 시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기피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폐동업계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이며, 청구법인이 거래한 18개의 매입처 중 쟁점매입처(9개 업체)는 위장혐의거래, 나머지 9개 업체는 정상거래로 인정받았으나, 정상거래업체 중에는 하치장을 확인하지 않은 업체도 있어 정상거래 여부가 운에 따르는 결과가 되고, 7개 매입처의 계좌에 거래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이유는 무자료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일 뿐, 인출된 현금이 청구법인에게 반환된 사실은 없으며, 매입처들은 매입 즉시 매출처에 입고하고 매출처 하치장에서 분류 선별 야적을 하며, 공인계근소에서 계량하기 때문에 하치장이나 계근대가 없어도 폐동도매업을 할 수 있고, 사업장은 공동사용이 가능하므로 사업장에 타 사업자가 존재할 수 있으며, 폐동거래는 물건매입 후 대금지급으로 종결되므로 매입처 대표자의 자금력을 거래조건으로 하지 않고, 매입처의 사업장 임차계약을 매입처의 대표자가 하지 않았거나 대표자의 나이가 젊거나 매입처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매입처와의 거래를 위장거래로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2013.11.22. OOO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에 대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통보를 받았으므로 7개 매입처와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은 7개 매입처에 대해 각각 별도로 실시된 거래질서관련 세무조사에서 7개 매입처가 명의위장업체로 조사되었고, OOO의 경우 대표자 OOO가 실제 근무하지 않고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OOO을 실질사업자로 인정하고 있어 OOO 및 OOO이 모두 고발되었고, OOO에게 OOO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되었으며, OOO은 대표자 OOO이 식당 등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는 등 폐동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는 자로서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증빙이나 화물운송료 지급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관련 세금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거래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정상사업자로 볼 수 없고, OOO은 사업장 임차계약을 대표자가 아닌 자가 하였고, 매입증빙이 없으며,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렵고, OOO은 대표자가 명의위장사업자라고 시인하였으며, OOO은 대표자의 사업장 임차계약에 관한 진술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청구법인은 OOO의 사업장을 확인하지 않고 출처가 불분명한 폐동을 구입하였으며, OOO은 매입 없이 매출만 발생한 업체로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거래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OOO은 매입증빙이 전혀 없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거래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7개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7개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7개 매입처는 매입 없이 매출만 발생하였고,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행태를 보여 조사기관별로 각각 별도로 실시된 거래질서관련 조사에서 명의위장사업자로 확인된 점, 각 대표자는 폐동 도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고, 명의상의 대표자에 불과하여 실질 사업자는 별도로 존재하는 점, 사업장의 임차계약을 각 업체의 대표자가 아닌 자가 체결하였고, 임차한 사업장도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였으며, 사업장에 물품의 반출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하치장에서 야적·분류·선별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형식상의 사업장에 불과한 점, 입고된 물품의 상차지가 7개 매입처의 사업장 또는 하치장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7개 매입처는 명의위장업체로서 이들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7개 매입처와의 거래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매입처별 거래경위 등을 제시하였다.

1. OOO과의 거래는 영업이사 OOO로부터 명함·사업자등록증·은행통장 등을 제출받은 후 2011.11.3. 개시하였고, 2011.11.22. OOO의 대표자 OOO 및 OOO가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명함 및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으므로 실질대표자가 OOO인지 알 수 없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2011.11.26. OOO의 하치장을 방문하여 OOO를 대표자로 확인하였고, OOO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자신이 실질대표자라고 확인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OOO가 유흥업소 종사경력이 있었는지 알 수 없고, 전직 경력이 실질대표자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는 아니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친형인 OOO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OOO에 OOO을 소개하여 주식회사 OOO이 2011.11.17.부터 2011.12.23.까지 공급가액 OOO의 동스크랩을 매입하였고, 청구법인이 2012.3.10. OOO의 납세증명서를 받았으나 OOO이 2012.3.28. 폐업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통화기록(2011.7.1.~2012.3.31., 2012년 6월)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OOO의 OOO에게 2011.12.1. 1회만 통화하였으나 OOO가 OOO에게 또는 청구법인이 OOO나 여직원에게 전화하여 OOO이 OOO에게 전화할 일이 없었고, 세금계산서는 OOO(2011.11.3., 2011.11.15.) 및 OOO(2011.11.3., 2011.11.10., 2011.11.17., 2011.11.22.)가 작성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이며, 2012.3.19. OOO가 OOO에서 B2B계좌를 개설하였고, OOO의 입금요청 전화를 청구법인의 직원 OOO가 받았으므로 OOO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OOO의 진술은 2011.11.22. 청구법인 사업장 및 2011.11.26. OOO의 사업장에서 청구법인 대표이사와 촬영한 사진 등에 의하여 사실이 아님이 확인된다.

2.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2011년 8월 초순 OOO의 하지창을 방문하여 대표자 OOO의 명함·사업자등록증·인감증명·주민등록증 사본을 받았고, 2011.8.16.부터 2011.10.24.까지 거래하였으며, 물품입고 시 OOO은 별도 1톤 트럭으로 방문하여 중량확인·감량협의·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계근을 공인계량소에서 하였으며, 매입처는 사업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매출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의 물품 반출입·야적·분류작업 여부가 자료상의 판단기준은 아니다.

3. OOO은 대표자 OOO이 2011.9.20. 사업자등록증·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였고, 2011.9.2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OOO의 사업장을 확인하고 2012.1.26.까지 거래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2011.9.27. OOO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출입문에서 OOO의 간판을 확인하였고, 폐동 도매업은 사업장을 공동 사용할 수 있으므로 OOO의 사업장이 고 비철업체인 OOO의 사업장의 일부를 임차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명의위장업체의 판단기준은 아니다.

4. OOO의 대표자 OOO가 사업자등록증·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OOO의 하치장을 확인한 후 2011.5.6.부터 2011.7.22.까지 거래하였던바, OOO의 실질사업자가 확인되지 않았고, OOO가 위장사업자라고 진술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으며, OOO가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면 2011.9.26. 직권 폐업된 자의 임의적 진술을 근거로 하여 과세할 수 없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OOO의 사업장 방문시 OOO 간판을 확인하였으며, 폐동 도매업은 사업장을 공동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공동사용 여부가 명의위장업체의 판단기준은 아니다.

5. OOO의 대표자 OOO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통장 사본 등을 제출받고, 하치장을 확인한 후 2012.2.15.부터 2012.2.29.까지 거래하였던바, 대표자 OOO이 입고·중량확인·세금계산서 교부 등을 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하치장을 방문하여 사진촬영을 하였음에도 하치장의 임대인이 OOO을 모른다고 답변한 것은 조사받는 것을 꺼린 것이며, 현 임차인은 1년 전의 임차인을 모르는 것이 당연하므로 이들의 진술은 명의위장사업자의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

6. OOO의 대표자 OOO이 OOO의 대표자 OOO의 소개를 받았다며 연락하여 왔고, OOO 부장으로부터 명함·사업자등록증·통장 사본 등을 제출받았으며, OOO의 사업장이 OOO과 동일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11.8.23.부터 2011.9.22.까지 거래하였던바, 청구법인과 OOO의 첫 거래(2011.8.23.)가 OOO과 OOO과의 첫 거래(2011.9.6.)보다 앞서나 OOO의 대표자 OOO은 OOO과 거래개시 전에 OOO의 대표자 OOO을 알고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을 소개할 수 있었으며, 청구법인은 OOO을 소개한 OOO과 거래하고 있어 상도의상 청구법인이 OOO에 먼저 전화하지 않았고, OOO의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나 사진촬영은 하지 못하였다.

7. OOO의 대표자 OOO으로부터 명함·사업자등록증·통장 사본을 받고 하치장을 확인한 후 2011.7.8. 및 2011.7.11. 거래하였던바, 당시 대표자의 나이는 28세로서 사업이 가능한 나이일 뿐만 아니라 대표자의 나이를 파악하여 거래하는 경우는 없고, 대표자의 나이가 젊다 하여 실질사업자를 확인할 것은 아니며, 실질사업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상 사업자라는 입증자료도 없이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체납자의 임의진술만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유통거래질서 문란 행위가 알려져 있으므로 폐동 매입업체는 거래 초기에 하치장을 확인하고 입고 시에 출발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1. OOO의 영업이사인 OOO는 실질사업자인 OOO의 매제이고, 대표자로 소개받은 OOO는 만나는 일이 없었으며, 업무는 OOO의 유선전화를 받아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는 실질사업자인 OOO이 요청하면 사무실에 가서 거래처 사장을 소개받은 적이 있을 뿐 실제 근무하지 않았으며,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사업장에 상주하지 않았음이 확인됨에도 사무실 전화로 OOO와 수시로 통화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OOO은 OOO(OOO이 실사업자)의 소재지에 사업장을 두었고,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OOO, OOO(OOO의 동생, OOO의 처), OOO(OOO 직원)가 OOO 사무실에서 발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이 통화했다고 주장한 OOO의 여직원은 OOO 관계자이고, 실제 2011년 OOO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여직원은 없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휴대전화 발신내역 중 OOO에게는 1회만 발신하였을 뿐 나머지는 OOO에게 하였으며, OOO가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대부분 수행하여 청구법인이 OOO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OOO를 실질사업자로 의심할 수 있었고, OOO은 OOO을 실사업자로 인정하여 OOO와 OOO이 고발되었으며, OOO에게 세금이 부과되었다. 한편,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납세증명서(2012.3.10.)를 수취하였으나 2011년 제2기 확정신고분 무납부 세액에 대해 3월말 납기로 고지된 기간에 발급받은 것이며, OOO는 동종업계 종사경험이 전혀 없고, 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OOO에게 전달하였음에도 동종업계에 15년 이상 종사하여 폐동의 유통구조 등을 알고 있는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공급가액 OOO의 거래를 하면서 OOO를 실질사업자로 알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위장사업자로 알지 못한 데에 청구법인의 과실이 있다.

2. OOO의 대표자 OOO은 2009년 9월 이후 식당 등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하였고, 재산이 없어 2011년 2월부터 부모의 집에서 살면서 사업개시 당시 폐동 매입거래에 필요한 수천만원은 물론 자금이 전혀 없었으며, OOO은 2011년 제2기 과세기간에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매입자료는 물론 화물운송료 지급증빙 및 인건비 지출증빙이 전혀 없으며, 사업장의 임대인은 고철을 쌓아두고 작업하거나 대형 화물트럭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월세도 2회만 납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위해 사업장을 임차한 것으로 보이며, 매출대금 전액인 OOO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였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폐동은 고가 품목으로서 계근시설이 필수적임에도 계근대가 없었고, 청구법인은 바로 옆의 호남택배를 통하여 OOO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운송기사로부터 상차 장소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업계 종사경험이 많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OOO을 실질사업자로 알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명의위장업체임을 알지 못한 데에 청구법인의 과실이 있다.

3. OOO의 사업장 임차계약 및 보증금 수령을 대표자 OOO이 아닌 OOO이 하였고, OOO은 재산이 없어 사업자금 OOO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증빙이 없으며,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에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매입자료가 전혀 없고, 대금은 입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었으며,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하치장을 방문하였음에도 입구에서 명확히 확인되는 ‘OOO’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OOO으로 알고 들어가 계근대와 야적된 고철‧비철을 보고 거래하였다는 것은 방문목적을 상실한 형식적 방문이라 할 것이며, 입고시 운송기사들에게 상차지를 확인한 사실이 없고, OOO의 사업장에 반출입이나 야적이 없었으며, OOO도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경험이 풍부한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OOO을 실사업자로 알았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명의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한 데에 청구법인의 과실이 있다.

4. OOO의 사업장 임차계약은 대표자 OOO가 아닌 박사장이 체결하였고, 임대인은 OOO를 본 사실이 없으며, 사업장에 폐동을 야적하거나 상하차 작업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의 OOO가 위장사업임을 시인한 것에 대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OOO 간의 다툼으로 감정적으로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의 OOO 관련 전말서(2012.1.5.)상의 진술로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착수일(2012.8.23.)보다 훨씬 전이며, 2011년 제1기의 경우 매입자료 없이 매출만 발생하였고, 2011년 제2기의 경우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며, 거래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OOO가 위장사업자임을 시인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입구에서 명확하게 확인되는 고철‧비철업체 ‘OOO’을 기억하지 못하고, OOO의 계근대와 야적된 고철‧비철을 보고 거래하였다는 것은 방문목적을 상실한 형식적인 방문으로 보이며, 입고시 운송기사에게 상차지를 확인하지 않았고, 15년 경력의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동종업계 경험이 없는 OOO와 공급가액 OOO의 거래를 하면서 OOO를 실질사업자로 알았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OOO의 대표자 OOO이 진술한 OOO 사업장에 관한 임차계약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실제 사용하였다는 OOO 사업장의 임차계약도 소개자의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못하며, OOO 사업장의 소유주인 주식회사 OOO은 OOO를 알지 못하였고, 2012년 4월 및 5월에는 주식회사 OOO에 임대하였는데 주식회사 OOO는 OOO이나 OOO을 알지 못하였으며, 2012년 3월경 OOO 하치장에서 OOO과 사진촬영을 하였다면 OOO은 2012.8.20. 폐업 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이나 주식회사 OOO과 주식회사 OOO를 모르고 있고, OOO은 직권폐업된 2012년 8월까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사업장이 없는 것이다. 또한, OOO은 동종업계에 종사한 경력이 없고, 재산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등 고가의 폐동을 거래할 자금이 없으며, 사업자금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증빙이 없고, 사업자등록신청을 직접 신청하였다고 하다가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였다고 번복하였으나 세무대리인 및 사무실 위치가 사실과 다르며,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매입증빙이 전혀 없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매출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행태를 보여 OOO은 명의위장사업자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OOO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였다고 하나 OOO은 2012.2.7. 개업하여 2012.2.15. 최초 거래 시 하치장을 확인하지 않았고, 이후 OOO 하치장방문 요구가 거부되었음에도 2012.2.29. 폐동을 추가로 매입하였던바, 업계 경험이 많은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OOO을 실사업자로 알았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명의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한 데에 청구법인의 과실이 있다.

6. OOO은 매입자료 없이 매출만 발생하였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거래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의 행위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폐동 입고시 OOO의 대표자 OOO이 아닌 OOO 부장이 방문하였고, 세금계산서를 다음 거래시 가져왔음에도 OOO의 대표자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거래개시 후 OOO의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나 사진촬영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방문한 OOO의 사업장은 OOO이 청구법인에 발행한 세금계산서(10매) 중 2011.9.22. 마지막 1매가 발행된 곳이고, 2011.8.23. 최초 거래 시부터 2011.9.5.까지 9매가 발행된 장소는 그 이전인 OOO 사업장이므로 거래개시 후 OOO의 사업장을 방문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한편, 대표자 OOO은 OOO의 사업장에서 우연히 한 번 만났음(심문조서 문답)에도 거래개시 전에 OOO과 OOO 부장이 청구법인을 방문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므로 OOO이 명의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한 데에 청구법인의 과실이 있다.

7. OOO은 2011년 제2기 OOO원, 2012년 제1기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매입자료가 전혀 없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거래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대표자 OOO은 2011년 거래 당시 28세로서 과거 10여년의 중국집 배달 경력이 있을 뿐 고가의 폐동을 거래할 자금능력이 없었고, 본인도 실질사업자가 아니라 OOO의 실물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매월 OOO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제시된 OOO의 전화번호는 타인의 전화번호이고, 다른 인적사항도 없어 실질사업자를 밝히지 못하였다. OOO이 동종업계 경력이 전혀 없음에도 제조업체(공장)에 직납한다는 이유로 하치장을 방문하기 전에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거래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을 받았다고 하나 조사과정에서 OOO의 나이를 알게 되었고 세금계산서 2매의 필체가 다른 이유를 소명하지 못하여 경험이 풍부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OOO을 실사업자로 알았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명의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한 데에 청구법인의 과실이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1. 먼저, OOO 및 OOO과의 거래를 살펴보면, OOO 및 OOO은 공통적으로 매입 없이 매출만 발생하고, 거래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었으며,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전형적인 명의위장업체의 모습을 보이는 한편, OOO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사업장에 인접한 업체들도 OOO을 알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OOO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대표자 OOO은 같은 업종에 종사한 경력이 전혀 없고, 폐동 매매업을 영위할 경제적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인 사업자로 알고 거래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OOO은 청구법인이 거래 초기에 방문하였다는 사업장이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10매 중 마지막 1매가 발행된 장소OOO이고, 촬영된 사진도 없어 청구법인이 방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타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한 번 만난 OOO의 대표 OOO을 실질사업자로 알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7개 매입처 중 OOO, OOO, OOO, OOO, OOO과의 거래는 거래개시 전에 청구법인이 각 매입처의 대표자 등으로부터 명함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제출받아 확인하였고, 거래개시 전 후에 사업장이나 하치장을 방문하여 영업상황을 확인 및 사진촬영을 하였으며, 물건 입고시마다 운송차량번호 및 운송기사의 신원확인, 계량 및 사진촬영을 하였고, 매입대금을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위 5개 업체와의 거래에 있어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없고, 입고 즉시 출고하거나 선급금을 받고 판매하는 방식은 사업 운영상의 선택적 사항일 뿐 자료상 행위의 판단기준은 아니며, 폐동은 부가가치가 OOO원 정도의 품목으로서 부가가치율OOO이 낮다고 하여 명의위장업체로 볼 것은 아니고, OOO이 명의위장사업자라면 실질사업자가 있어야 하나 처분청은 실질사업자를 밝히지 못하였고, 명의위장사업자가 받은 커미션도 밝히지 못하면서 추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 OOO는 OOO가 OOO의 영업이사로 근무할 당시 OOO로부터 2011.11.3.부터 2012.3.27.까지 102회에 걸쳐 폐동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고, 2012년 3월 초순경 OOO로부터 주식회사 OOO(고 비철, 파지/도소매)을 설립(2011년 6월)하였으나 파지 도매업의 마진이 작아 비철 폐동 도매업을 배우려고 OOO에 입사하였으며, 향후 OOO의 거래처를 인수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2012.3.28. 주식회사 OOO과의 거래를 시작한 후 19회에 걸쳐 OOO원의 거래를 하였고, 주식회사 OOO의 일반전화번호(031-942-1)가 OOO의 전화번호와 동일하나 휴대전화가 일반적인 연락수단이 되고 있어 일반전화번호를 특별히 살피지 않았으며, OOO이 2012.3.28. 폐업되고 주식회사 OOO이 동 스크랩 도소매업(사업자등록증상 이미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었음)을 새로이 취급하면서(2011.3.28. 청구법인과 거래개시) OOO의 거래처와 전화번호를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보이며, 매입처는 매입물품을 매입하는 즉시 청구법인에게 납품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분류 및 선별작업을 하고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야적을 하므로 사업장 없이도 폐동 도매업을 할 수 있고,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실지공급자를 확인할 뿐 매입처가 어디서 구입하였는지는 확인하지 않으므로 이를 모른다고 하여 명의위장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의 매입처는 대부분 자료상(OOO, OOO, OOO, OOO, OOO 등 청구법인 거래처와 동일)으로 확정되었으며, 입고 즉시 출고하였고, 매입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담보제공 없이 외상매입한 후 매출대금을 받아 지급하였으며, 부가가치율이 OOO에 불과하여 OOO을 이익을 추구하는 정상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았고, 이미 물량이 청구법인 등으로 이동할 것이 결정된 상태에서 단지 거래단계를 추가하여 자료를 교부하는 위장사업자이며, 청구법인은 OOO에 입고하기 전에 대금을 선급한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고 수취한 것으로 보이고, 실사업자를 밝히지 못하였다 하여 위장사업자로 판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의 출처와 이동경로가 불분명하는 등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청구법인의 과실이 있다할 것이바, 주식회사 OOO의 대표자는 OOO(OOO 실사업자 OOO의 매제로 OOO 업무를 수행하였음)로서 OOO에 문제가 있어 폐업(2012.3.28.)하여 자료를 발행할 수 없게 되자, 파지를 취급하던 주식회사 OOO이 2012.3.28.부터 바로 폐동을 공급하며 자료를 발행하기 시작하였고, 주식회사 OOO의 매입처 대부분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며,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물량은 OOO(2012.3.5. 개업, OOO을 대체한 업체로 추정, 대표자 OOO)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하나, 주식회사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OOO OOO 계좌로 송금하고, OOO 계좌에 입금된 대금은 즉시 OOO(OOO의 명의위장사업자)가 OOO의 통장을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여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였으며, 주식회사 OOO의 매입은 대부분 가공매입으로 확정되었고, 폐동의 매출발생 경위와 대금흐름 및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사실로 볼 때 제3자(실제 공급자)가 청구법인에게 물량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자료만 OOO 및 주식회사 OOO이 발행한 것이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주식회사 OOO의 하치장 방문시 사무실 이용실태를 확인하지 않았고, 명함이나 입구에 기재된 전화번호(031-942-1, OOO 전화)의 확인과 입고시 상차지 확인을 소홀히 하였으므로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 및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OOO 및 주식회사 OOO은 매입처의 대부분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물건이 입고되는 즉시 출고되었으며, 매입대금의 지불능력이 없는 명의위장사업자로 확인되는 점, 이에 따라 OOO 및 주식회사 OOO은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로서 현재 관련 검찰조사 및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관련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과 거래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나 납부한 세액이 폐동을 거래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정상사업자라고 하기에 미치지 못하는 점, 자료상으로 확정된 후 고지된 세액이 납부되지 않고 폐업된 점 등에 비추어 OOO 및 주식회사 OOO을 정상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OOO 및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