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장에서 베이커리류 등 음식물 판매에 대해 음식점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 6/106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2752 선고일 2014.01.21

청구법인은 창고형 할인매장업체로 매장내에서 베이커리류, 생선류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이를 제조업으로 보아 2/102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적용하였으나 음식점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적용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21. 청구 법인에게 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매장에서 판매하는 베이커리류(빵류), 델리류(양념육류), 생선류(초밥 등) 중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2/102를 적용한 것을 제외한 음식물 판매에 대해 음식점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 6/106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9년 설립되어 OOO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일반회원 및 기업회원으로 구성된 회원제 고객에게 판매하는 창고형 할인매장업체로, 식품매장에서는 농수축산물을 구매한 후, 이를 각 지점의 조리시설을 이용하여 베이커리류(빵류), 델리류(양념육류), 생선류(초밥 등), 푸드코트 음식류(피자 등)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델리류 중 즉석에서 먹을 수 없고, 집에서 추가로 조리과정을 거쳐야 먹을 수 있는 양념육류의 판매에 대해서만 제조업으로 보아 의제매입세액공제율 2/102를 적용하였고, 그 외의 기타식품에 대해서는 각 지점에 별도의 접객시설이 있고,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조리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이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의제매입세액공제율 6/106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10.26.부터 2013.2.6. 까지 청구법인에 대해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매장 내에서 조리한 제품(베이커리류와 델리류 및 생선류)을 전시하고 소비자가 이를 선택하여 구매하는 것을 제조업으로 조사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당초 의제매입세액공제율 6/106을 적용한 식품 중 푸드코트 음식류를 제외한 식품(이하 “쟁점음식물”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 2/102를 적용하고, 의제매입세액 과다공제에 따른 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2013.1.21. 청구 법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
  • 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접객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고객은 음식물을 구매하여 접객시설에서 구매한 음식물을 취식할 수 있다. 청구법인은 사실관계에서 본점 및 각 지점에 접객시설을 갖추고 있어 고객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직접 조리한 음식물을 구매하여 자유롭게 접객시설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음식점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사, 고객이 쟁점음식물을 구매하여 설치된 접객시설에서 소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의 쟁점음식물 제조·판매활동의 음식점업 해당 여부의 판단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및 국세청 유권해석 사례는 음식점업에 대하여 "접객시설을 갖추고 사업장에서 고객이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사실상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고객이 접객시설에서 소비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지는 않고 있어 접객시설에서의 소비 여부는 음식점업 해당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필요조건이 아니며 접객시설을 구비하여 고객이 구매한 매장에서 직접 조리한 음식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음식점업의 정의를 충족한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이고, 만약 음식물 구매자의 접객시설에서의 식품 소비 여부에 따라 업종 판단이 달라진다면 우리나라의 모든 음식점은 포장 판매 여부에 따라 업종의 분류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다. 한편, 부가가치세법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면 매장에서 직접 조리한 음식물의 판매시설과 접객시설의 물리적인 거리에 대하 여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에 대한 유권해석 사례는 없는 상황이나 음식물 판매시설과 접객시설이 동일한 공간에 존재하여 실질적으로 매장에서 직접 조리한 음식물의 구매 후 접객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면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의 쟁점음식물 조리 및 판매 또한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의 본점 및 각 지점의 접객시설은 매장에서 직접 조리한 음식물의 판매시설과 동일건물, 동일공간에 존재하고 공간배치의 효율성 및 이용의 편리성 향상을 위하여 통합 운영되고 있을 뿐, 고객들이 음식물을 구매한 후 접객시설에서 구매 음식물을 실제로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음식점업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보아야 하고, 법령상 음식물 판매시설과 접객시설의 거리에 대한 어떠한 법적 제한이나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접객시설이 음식물 판매시설 바로 앞에 인접하지 않는다고 하여 접객시설이 없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1)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주문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활동 뿐만 아니라 (2) 접객시설없이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배달·제공하는 산업활동" 역시 음식점업으로 정의되고 있어 가사, 청구법인의 접객시설이 처분청이 주장하는 접객시설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고 있으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 없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음식점업 중 제과점업은 "즉석식의 빵, 케익, 생과자 등을 직접 구워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입한 빵, 케익 등을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 고객의 주문에 따른 조리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베이커리류 음식물 조리행위는 고객의 주문과 관계없이 음식점업의 영위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이

  • 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일반 제과점은 빵 등을 고객의 주문 없이 미리 만들어서 포장형태로 비치해놓고 판매하고 있음에도 일반 제과점을 제조업으로 분류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제과점과 조리 및 판매행태가 동일한 청구법인의 베이커리류를 제조업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제과점은 모두 제조업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일반 제과점과 조리 및 판매행태가 전혀 다를 바 없음에도 단지 청구법인 베이커리류의 매출 규모가 크다는 사실만으로 제조업으로 간주한다면, 이는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한편, 청구법인의 델리류 음식물의 경우, 고객의 주문에 따라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기도 하며, 고객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시간대에는 대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담당자의 업무 경험치에 따라 일일 판매수량을 예측하여 일부 수량을 아침에 조리하였다가 현장에서 즉시 판매하고 있는데, 이는 음식을 기계적으로 대량생산하는 행위가 아닌 영업 경험 측면에서 고객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객의 주문 수치를 예측하여 단지 사전에 즉석 조리하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매일 구매하는 고정고객이 100명임이 거의 확실할 경우, 음식점업 주인은 고객의 방문 직전에 미리 통닭, 짜장면, 탕수육, 초밥 등의 음식을 준비함으로서 고객의 대기시간 감소 및 조리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꾀할 것임은 당연한 것이고 누가 보아도 합리적인 행동으로, 고객의 주문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예측에 기반하여 사전 준비를 하였다고 하여 음식점업이 아니라 제조업으로 간주된다면 대다수 음식점업의 업종이 잘못 분류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음식물을 판매대 뒷편에 위치한 조리장에서 직접 즉석 조리하고 있다. 일반 제과점, 초밥전문점, 중국음식점 등은 사전 주문보다는 판매량을 미리 예측하여 음식물을 준비하는데 이 준비를 매장에서 직접 조리하여 판매한다는 측면에서 청구법인의 쟁점음식물 조리 및 판매는 음식점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만약, 청구법인의 쟁점음식물 조리가 제조업에 해당하려면 청구법인의 쟁점음식물 특성상 고객의 주문 없이 제조하더라도 일정기간 보존이 가능한 음식이어야 대량 제조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쟁점음식물은 보존기간이 매우 짧은 식품이 대부분으로, 판매가 되지 않았을 경우의 재고 손실 위험이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즉석 조리 및 즉석판매를 할 수 밖에 없다. 다만, 고객의 수요가 폭주하는 특정시간 대에는 고객의 주문 후 음식을 조리하면 고객의 대기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서 사실상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고객 의 주문 수요를 경험치에 따라 추정하여 일부를 미리 조리하는 것이다. 실제로 청구법인의 쟁점음식물 대부분은 매일 아침 현장에서 즉시 조리하여 당일에 즉시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델리 중 통닭은 조리 후 4시간이 경과한 분은 전량 폐기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쟁점음식물은 그 특성상 보존기간이 짧으므로 고객의 주문 수요 예측과 무관하게 대량 제조할 경우, 엄청난 재고 손실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즉, 대량으로 제조하여 장기에 걸쳐 판매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즉시 조리하여 즉각적으로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예상 주문 수요에 따라 음식을 준비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단순히 고객의 명시적인 사전 주문이 없었다고 음식점업이 아니라고 재단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결론적으로 청구법인의 쟁점음식물은 명시적인 고객의 사전 주문이 없을 뿐 보존기간이 짧은 음식 특성상 고객의 사전 주문을 철저하게 예측하여 준비한다는 점, 실제로 조리 후 대부분이 즉각적으로 판매된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의 쟁점음식물이 단지 명시적인 고객의 사전주문이 없다는 점만으로 제조업의 성격이 있다고 보아서는 안된다.

(3) 청구법인의 음식점업 활동은 대형할인점업에 부수된 활동이 아닌 별도의 독립된 사업활동에 해당된다. 청구법인은 쟁점음식물 조리활동의 시작 당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업 및 제과점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았으며 국세청 역시 청구법인의 주된 업종 중의 하나로 휴게음식·제과점업을 명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바 있다. 즉, 청구법인의 쟁점음식점 조리활동이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한 음식점업 영위로 인정되었으며, 특히 국세청에서도 음식점업을 주된 영업 종목으로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청구법인의 쟁점음식물 조리활동이 음식점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음식점업 매출은 도소매업 매출과 별도 구분하여 공시 및 세무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장부상으로도 음식점업 매출은 별도 구분 경리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음식점업 영위는 대형할인점업에 부수된 사업활동이 아닌 독립적인 별도의 사업활동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4) 조세심판원은 접객시설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고객이 주문한 음식물을 조리하여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주문자에게 직접 제공한 사례에 대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심판결정례(조심2012중4784, 2013.01.24.)에서 도시락 배달업체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적용과 관련하여 도시락 배달업체는 접객시설을 갖추지 않고 고객이 주문한 음식물을 조리하여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주문자에게 직접 배달(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 청구법인은 상기 조세심판원 결정사례의 음식점업 영위 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를 모두 충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접객시설까지 청구법인 각 매장 내에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음식물 조리 및 판매활동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제조업의 성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접객시설은 푸드코트 음식류 판매와 관련된 접객시설이며, 쟁점음식물 판매와 관련된 접객시설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의 제품 중 접객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주문에 의하여 직접 조리할 수 있는 푸드코트(피자 등)을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처분청도 이를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06분의 6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적용하였다. 반면, 쟁점음식물(베이커리류, 초밥류, 델리류)은 매장 내에 조리하는 별도 시설과 직원이 있어 조리하여 매장에 전시하면 조리 완성된 상태로 전시되며, 고객들이 선택에 의하여 구입하여 대금을 지불한 후 가져가는 것이지 계산대 밖에 있는 푸드코트류 판매장소의 접객시설에 가서 먹는 것은 아니다. 접객시설이 동일 건물, 동일 공간에 존재하고 공간 배치의 효율성 및 이용의 편리성 향상을 위하여 통합 운영되고 있으므로 접객시설이 음식물 판매시설 바로 앞에 인접하지 않는다고 하여 접객시설이 없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며, 쟁점음식물의 판매활동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식점업이 아닌 제조업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음식물 판매활동은 음식점업으로 보기 위한 요건 중 주문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음식점업으로 볼 수 없다. 떡이나 도시락 등을 제조판매하는 산업활동의 경우에도 예상 주문 수요에 따라 음식을 준비하나, 국세청 예규(제도46015-12574, 2001.8.7., 부가가치세과-1143, 2012.11.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접객시설 없이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정의한 음식점업은 피자점, 치킨점 등 배달전문 음식점을 정의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쟁점음식물에 대한 산업활동과는 같다 할 수 없다.

(3)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단순한 증명서의 교부행위로 이를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로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것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로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로 과세관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9.10.29. 선고 2007두7741 판결 등 다수), 부가가치세법제5조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고,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사업자 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에 불과하다(대법원 2008.6.12. 선고 2007두 23255 판결 등). 따라서 과세관청이 청구법인에게 휴게음식 및 제과점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단순한 증명서의 교부행위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신의칙의 위반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과 같이 쟁점음식물의 판매장소와 푸드코트류의 판매장소가 다른 점, 쟁점음식물은 비닐과 종이, 프라스틱 용기 등으로 운반용으로 포장되어 있는 점, 많은 수량 단위 내지 대용량으로 포장되어 있어 판매대에서 계산 후 접객시설이 있는 푸드코트에서 먹기가 곤란하고, 포장을 개봉한 후 재포장 및 운반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음식물을 조리하여 매장에 전시하여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정의되고 있는 제조업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창고형 할인매장인 청구법인이 즉석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음식점업으로 볼 것인지, 제조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아니하기로 하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제62조(의제매입세액계산) ①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차가공을 거친 것, 동조 제2항 각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한다. 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한 면세농산물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을 제출한다.

1.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④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중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거나 어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제매입세액계산) ① 영 제62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2분의 2(음식점업의 경우에는 103분의 3)를 말한다. 다만, 음식점업자가 2008년12월31일까지 공급받는 영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농산물등(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106분의 6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음식물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적용시 제조업(2/102)이 아닌 음식점업(6/106)의 비율을 적용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과다공제한 것으로 조사하였다(조사청은 푸드코트에서 판매하는 피자류의 판매에 대해서만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음식물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을 경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 O)

(3)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각 매장별로 음식점업의 요건을 갖추고, 음식점업에 대한 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쟁점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것은 음식점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경우 미리 예측한 고객의 수요에 따라 쟁점음식물을 조리하여 주로 대형 포장단위로 판매대에 진열하면 대부분의 고객이 이를 구입하여 취식하기 보다는 매장 밖으로 가져가고 있는 점, 쟁점음식물을 판매하는 장소에 접객시설이 없어 고객이 계산대에서 계산을 마친 후, 쟁점음식물을 먹기 위해서는 푸드코트의 판매장소에 설치된 접객시설을 이용하여야 하는데 실제로 그러한 고객은 소수에 불과한 점, 조사청이 음식점업으로 인정한 푸드코트 음식류 및 델리류 등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이를 사업목적으로 재판매하거나 사업장에서 소비하기도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것은 음식점업보다는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고객이 매장에 입장하여 판매대 뒤편에서 조리원들이 즉석조리한 음식물을 판매대에서 구매하고 계산대에서 계산을 마치면 계산대 바로 앞에 위치한 접객시설에서 취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은 쟁점음식물 조리활동의 시작 당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업 및 제과점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았으며 국세청 역시 청구법인의 주된 업종 중의 하나로 휴게음식·제과점업을 명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바 있다고 주장하며, 영업의 종류란에 “식품접객업(영업의 형태: 휴게음식점), 식품접객업(영업의 형태: 일반음식점), 식품접객업(영업의 형태: 제과점영업)” 등으로 표기된 영등포구청장의 영업신고증, 사업의 종류의 업태 종목란에 각각 “음식, 일식”, “음식, 휴게음식”, “음식, 제과”, “음식, 간이음식점” 등으로 기재된 영등포세무서장 발행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였다.

(6) 청구법인은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회사 내부 전산자료 등에서 음식점업이 다른 사업활동과 구분 경리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매출액란에 제품매출액이 별도 구분되어 있는 손익계산서, 음식업에 대해 매출과표를 별도로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품목별로 음식업의 매출액이 기장된 매출처원장 등을 제출하였다.

(7)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음식점업(분류코드 561)은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주문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접객시설없이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배달·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여기에는 회사, 학교 등의 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음식을 조리·제공하는 구내식당 운영활동이 포함된다고 되어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접객시설이 푸드코트 음식류만을 위한 접객시설이고, 쟁점음식물의 판매와 관련된 접객시설은 아니며, 청구법인이 고객의 사전주문과 관계없이 사전에 조리된 음식을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으므로 이를 음식점업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원칙적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음식점업의 요건을 크게 접객시설 유무, 고객의 음식주문, 사업자의 음식조리제공 등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계산대 앞에는 고객이 매장에서 구입한 쟁점음식물을 취식할 수 있는 접객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들 접객시설이 단지 푸드코트 음식류만을 취식하기 위한 접객시설이라기 보다는 공동의 취식장소라고 보는 것이 사실에 더욱 부합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쟁점음식물은 유통기간이 매우 짧은 특성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으로서는 고객의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미리 그 수요를 예측하여 판매하기 몇시간 전에 음식을 미리 조리한 후 매장에서 음식을 판매할 수 밖에 없고, 고객이 음식을 구매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청구법인의 조리원이 판매할 음식을 조리하고 있으므로 고객이 미리 주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를 고객의 주문에 의해 음식을 조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먼저 음식을 조리해서 고객에게 판매하고 있는 도시락전문점, 제과점, 초밥전문점 등의 경우에도 음식점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고객이 구매한 음식물을 취식할 수 있는 접객시설을 갖추고, 고객의 주문에 의하거나, 사전에 고객의 수요를 예측하여 미리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매장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이를 음식점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쟁점음식물 판매행위를 음식물 제조업으로 보아 의제매입세액공제율 2/102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