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 등만으로는 명의도용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주식발행법인에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주식을 취득.양도한 후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 등만으로는 명의도용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주식발행법인에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주식을 취득.양도한 후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등"으로 본다.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1) OOO지방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 처분지시서에는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식의 시가는 1주당 OOO인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인 1주당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시가 OOO원(1주당 시가 OOO원 × 24,000주)과 대가 OOO원의 차액 OOO원에서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지시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OOO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은 2004.3.31.부터 현재까지 OOO의 이사로, OOO은 2001.3.5.부터 2008.7.23.까지 OOO의 감사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3) 쟁점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청구인이 2008.8.1.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하여 OOO원에 양수하는 것으로 기재하여 청구인과 OOO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4)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OOO의 주식변동상황은 아래 [표]와 같다.
(5)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 대표이사 이OOO이 작성한 확인서(2012.11.30.)에 는 “이OOO이 1999.6.11. OOO 설립시부터 2008.12.31.까지 OOO 지분 100%를 소유한 주주이고, 동 기간 동안 주식을 타인에게 매각한 사실이 없으며, 2008년도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고소장 접수증명원에는 청구인 및 이OOO은 2013.4.11. 이OOO을 사문서 위조 등(접수번호 2013-495)으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고소하고, 2013.7.10. 이OOO 및 OOO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고소(2013가합5588)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OOO 주주명부에는 2008.12.31. 현재 이OOO이 OOO 주식 140,000주(10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OOO은행 외국환입금증에는 2010.7.21. OOO, 2010.7.22. OOO이 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1081-200-286***)로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위 대금은 청구인 및 이OOO 명의의 주식 50,000주(쟁점주식 25,000주 포함)를 2010.7.2. 레바논인 OOO 소유의 OOO에 매각한 대금으로서 매각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회사에 귀속된 점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실지 소유주가 청구인이 아닌 사실이 확인된다는 청구주장이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지 소유자는 대표이사인 이OOO이며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명의자의 등기나 명의개서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실지 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 고소장, 회사보관 주주명부, 금융거래 내역 등만으로는 명의도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08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이 쟁점주식 양도 후 OOO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청구인이 2008.8.1.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OOO원에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OOO은 OOO의 대표이사, OOO은 감사, 청구인은 이사로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