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이상 재촌하지 아니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2733 선고일 2013.07.23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이나 연접한 시・군・구의 지역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답 18,70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3.5.30.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취득하여 2012.3.29. 한국농어촌공사에게 다시 양도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 전액을 감면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연접 시·군·구에 소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에 소재하지 않아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2013.3.11.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오류정정을 이유로 OOO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의 연접지인 OOO와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 간의 거리는 150미터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전업농 대상자로 선정되어 쟁점농지 취득 이후 계속하여 직접 자경하던 중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경영회생지원농지 매입사업의 일환으로 불가피하게 쟁점농지를 양도하게 되었는 바, 쟁점농지 소재지 연접지인 김포시와 주소지가 150미터 가량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재촌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전업농 등에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줄 목적으로 제정된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 취지에 맞지 않으며, 또한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노릴 목적으로 개인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후 장기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쟁점농지에서 계속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하는 것도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주소지에서 자경이 가능한 거리이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지역”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쟁점농지의 연접지역과 주소지의 거리가 미미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그 거리를 쟁점농지의 연접지역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주장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항에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라 함은 해당 농지의 소재지의 연접 경계선의 거리가 아니라 해당 농지부터 주소지까지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거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 적용대상인지 여부
  • 나. 관계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검토조서에는 “쟁점농지에 대하여 재촌요건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농지와 거주지는 연접지역이 아니며, 직선거리가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재촌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인터넷 지도에 의하면, 쟁점농지가 소재한 OOO과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OO OOO 사이에는 OOO가 소재하여 각각 연접하고 있고, 쟁점농지와 주소지는 직선거리로 30.91킬로미터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전업농 육성대상자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2003.1.1.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전업농으로 선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농지의 매매계약서에는 한국농어촌진흥공사 김포지사장이 쟁점농지를 OOO원에 취득하여, 취득즉시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임차기간 중 청구인은 환매를 요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쌀소득 등 보전 직불금 수령 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쌀소득 등 보전 직불금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농지 수확물(쌀) 수매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2005년 화도농협으로부터 자체 수매 대금으로 OOO원을 수령하였고, 양도농협으로부터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농지수확물(벼) 자체 수매 대금으로 OOO원을 수령하였으며, 양도농협으로부터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원료곡 대금으로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는 청구인이 주민등록 최초 작성일인 1968.10.20.부터 현재까지 2개월 외에는 계속하여 계양면 상야리 및 하야리에서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이나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서 거주하지 않았고, 쟁점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에서 거주하여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