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3-중-2732 선고일 2014.03.26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가 대출목적으로 임의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대금 지급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9.11. 경기도 OOO(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전소유자 유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09.12.29. 서OOO에게 양도한 후, 2010년 2월 쟁점상가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3.3.13.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8.20. 전소유자로부터 쟁점상가를 OOO원에 매입하면서 계약금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중도금 OOO원 중 OOO원은 자동화기기를 통해 입금하고 나머지 OOO원은 전소유자의 임대보증금 OOO원을 승계하였으며, 잔금 OOO원은 OOO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상가의 실지 취득가액은 OOO원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① 계약금 지급증빙이 없고, 중도금 OOO원의 입금일이 2002.8.20.로 계약일과 동일하여 계약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② 임대보증금 OOO원의 계약당사자가 청구인과 임차인이고, 계약일도 매매계약일(2002.8.20.) 이후로 전소유자가 임대보증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③ 쟁점상가의 매매에 참여한 OOO이 OOO원의 매매계약서가 은행 대출 목적의 허위계약서라고 진술한 바,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상가의 실지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 등본,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9.11. 취득한 쟁점상가를 2009.12.29. 양도한 후, 2010.2월 양도가액을 OOO원 및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취․등록세 등의 필요경비를 포함해 OOO원의 양도차손), 처분청은 시흥세무서장의 자료통보(전소유자와의 실가상이)에 따라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OOO원에 취득하면서 계약일에 OOO원의 계약금을 현금 지급하였고, 중도금 OOO원 중 OOO원은 자동화기기로 입금 및 임대보증금 OOO원을 승계하였으며, 나머지 잔금 OOO원은 금융기관 담보대출금으로 지급하는 등 쟁점상가의 실지취득가액은 OOO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인계약서 및 매매계약서(2매), 월세 계약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10매), 재산세 납부영수증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의 이 건 조사관련자료 및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에 의하면, 쟁점상가의 매매과정에 참여한 이OOO이 OOO원의 매매계약서는 2002년 8월경 은행대출을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라고 진술하였고, 계약금에 대한 지급증빙이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중도금 지급증빙으로 제시한 OOO원의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입금일이 2002.8.20.로 계약일과 동일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월세 계약서에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청구인 및 임차인 박OOO이고, 계약일자도 청구인과 전소유자의 매매계약일(2002.8.20.) 이후인 2002.9.1.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가 세무조사과정에서 은행대출목적으로 임의 작성된 것이라고 밝혀진 점(확인자 이OOO), 매매계약 당일 중도금 OOO원의 입금과 별개로 계약금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쟁점상가의 월세 계약서상 임대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전소유자로부터의 임대보증금(OOO원) 승계사실이 불분명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상가의 실지취득가액이 OOO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