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동 상당액은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

사건번호 조심-2013-중-2731 선고일 2013.09.05

유류분 권리자가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 등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의 판결은 유류분 지분을 전제로 그 상당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조정.화해로 보이므로 유류분 지분 상당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되어 상속개시일 당시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 이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1996.9.3. OOO동 197-1 답 3,879㎡, 같은 곳 229 답 1,669㎡, 합계 5,548㎡(이하 “사전증여재산”이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피상속인은 2009.4.26. 사망하였고, 외아들인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OOO동 216-1에 소재하는 골프연습장 등 6필지(이하 “유증상속재산”이라 한다)를 상속받았다. 청구인이 사전증여 및 유증으로 피상속인의 모든 부동산을 상속 받게 되자, 피상속인의 딸들인 이OOO․이OOO 및 이OOO․이OOO․이OOO(이하 “유류분 권리자”라 한다)은 청구인을 상대로 사전증여재산 및 유증상속재산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각각 제기하였고, OOO지원은 2010.10.22. 및 2013.3.9. 조정조서 및 화해조서에 의하여 현금으로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판결내용과 같이 이OOO에게 OOO만원, 이OOO에게 OOO만원, 이OOO․이OOO․이OOO에게 각각 OOO억원을 현금으로 반환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 중 2011.4.8. 양도한 OOO동 197-1 답 3,879㎡ 및 유증상속재산 3필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 유류분 소송금액의 반환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31-0...3 및 재산세과-610(2010.8.18.) 등의 예규에 따라 사전증여재산 중 유류분 권리자의 지분 5/15의 비율만큼은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13.3.14. 청구인 등 상속인에게 2009.4.2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민법 제999조 제1항 에 의하면,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에 의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에 근거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속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만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10년이 넘은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전증여재산은 증여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청구소송은 유증상속재산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상속받았기 때문에 제소한 것일 뿐 사전증여재산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것이다. 모든 상속재산의 회복은 민법 제999조 에 의하여만 가능한 것이며, 위 법률에 따른 소멸시효로 사전증여재산은 이미 상속재산으로 회복될 수 없었던 재산이므로 유류분 청구소송의 소장에 대상재산으로 기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재산으로 회복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소송진행 중 관련 재산(사전증여재산 및 유증상속재산)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감정한 결과 유증상속재산만으로 그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OOO만원으로 평가되었고, 이에 대한 유류분 권리자 지분인 5/15를 적용하면 유류분 권리자에게 지급할 금액은 OOO만원으로 산정되어 법원의 조정금액 OOO만원을 상회하므로 사전증여재산이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므로 유증상속재산만을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이 민법 제999조 에 따라 상속권의 침해행위(사전증여일: 1996.9.3.)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어 “상속회복 청구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위 민법 규정을 근거로 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의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에도 포함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법 제999조 는 참칭상속권자가 상속권자의 상속권을 침해했을 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자 및 소멸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인 반면, 본 사건의 경우 유류분 권리자가 민법 제1112조~제1117조에 따라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내에 상속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민법 제999조 를 적용할 여지가 없는 것이며, OOO지방국세청에서 피상속인의 상속세를 조사할 당시 증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어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지 않았고,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과정에서 유류분 가액을 감정평가한 서류에도 사전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사전증여재산 중 유류분 권리자의 지분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지방국세청의 상속세 조사기간(2010.5.3.~2010.7.13.)에는 유류분 반환소송이 확정OOO되지 않아 사전증여재산 중 유류분 권리자의 지분만큼 당초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가산할 여지가 없었으며, 유류분 권리자들의 유류분 반환소송의 청구취지를 보면 “사전증여재산”과 “유증상속재산”의 유류분 권리에 해당하는 지분 각 1/15(합계 5/15)의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감정평가시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사전증여재산 중 유류분 권리자의 지분만큼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0…3 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사전증여로 취득하였다가, 유류분으로 반환(상속등기를 생략하고 현금으로 반환)한 5/15지분만큼은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초 사전증여 재산 중 5/15 지분만큼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청구소송에 따른 법원 조정판결(현금지급)에 따라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사전증여재산의 유류분 권리자의 지분 5/15 상당을 당초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세부 내용은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2012.11.)에 의하면, 법원 판결내용이 유류분 권리자의 지분(5/15)을 반환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사전증여재산 중 5/15지분 상당액에 대하여 당초부터 사전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하여 동 지분 상당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OOO

(2) 처분청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개시 당시 사전증여재산 및 유증상속재산인 부동산의 5/15지분 상당액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유류분 권리자가 각각 수령한 금원에 비례하여 상속개시 당시 기준시가를 안분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였고, 유류분 권리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한 결과,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금액(실제반환금액)보다 상속개시 당시 취득가액(법정유류분가액 5/15)이 과다하여 아래와 같이 유류분 권리자의 양도차익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심리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외아들인 청구인, 장녀인 이OOO과 이OOO, 이OOO, 이OOO, 이OOO 등 6남매를 두고 있으며, 피상속인은 1996년 청구인에게 사전증여재산을 증여하였고, 장녀인 이OOO과 그 배우자에게 현금 OOO만원을 증여하였으나, 나머지 딸들에게는 증여하지는 아니하였으며, 피상속인은 2009.4.26. 사망하면서 유증으로 청구인에게 유증상속재산을 상속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OOO

(4) 상속인 이OOO과 이OOO은 2009.11.24. OOO지원에 사전증여재산 및 유증상속재산에 대하여 각각 유류분(1/15)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2009.12.8. 소유권일부가처분 등기하였으며, OOO지원은 청구인이 2010.10.22. 원고 이OOO에게 OOO원, 이OOO에게 OOO억원을 지급하되, 원고들이 가처분해제 절차를 이행하는 즉시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원고 이OOO에게 금 OOO원, 이OOO에게 금 OOO억원을 지급하고, OOO 197-1 답 3,879㎡ 부동산을 매도하여 원고 이OOO에게 OOO억원, 이OOO에게 OOO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으며, 상속인 이OOO․이OOO․이OOO은 2011.12.14. OOO지원에 위와 동일하게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청구인은 원고들에게 각 OOO억원을 2012.5.9.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OOO

(5) 청구인은 2010.1.17. 사전증여재산 중 OOO동 197-1 답 3,879㎡ 와 유증상속재산 중 OOO동 197-3 하천 116㎡, 같은 곳 197-4 도로 76㎡, 같은 곳 198-4 도로 354㎡를 OOO억원OOO에 양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여 2011.4.8. 및 2012.2.3.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6) 청구인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유류분 반환금액을 송금한 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OOO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사전증여가 상속개시일로부터 13년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기간인 10년이 경과되었고, 유류분 권리자들의 유류분 청구소송은 청구인이 유증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것에 대하여 소송한 것이며, 유증상속재산 중 유류분 토지의 감정평가액OOO이 법원의 조정금액 OOO만원보다 많으므로 사전증여재산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것(대법원 2013.3.14. 선고, 2010다42624 판결 등)이므로 증여 등의 목적물에 대한 권리는 당연히 유류분 권리자에게 복귀한다고 할 것이어서 유류분 권리자가 해당 재산을 상속받은 것이므로 상속인의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고, 유류분반환의 경우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에 의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가액반환에 의하는 것이나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쌍방이 가액으로 반환하기로 이루어진 경우 그 법적 의미는 원상회복이 아니라 유류분 권리자가 해당 재산을 반환의무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서 가액을 반환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조심 2013서1622, 2013.6.27. 참조). 이 건의 경우, 유류분 권리자가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 및 유증상속재산에 대하여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점, 법원의 판결은 사전증여재산과 유증상속재산을 포함한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지분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유류분 상당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조정 또는 화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원의 조정조서에서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을 매도하여 유류분 반환금액 일부를 지급하라고 조정 판결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현금은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과 유증상속재산에서 유류분 권리자의 지분 상당액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전증여재산 중 유류분 지분 상당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이 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되돌아가 상속개시일 당시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조심 2011서2525, 2011.10.13. 참조). 따라서, 처분청이 법원판결에 따른 유류분 반환금액 중 사전증여재산에서 유류분 권리자의 지분 상당액을 사전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제1114조 【산입될 증여】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 제1115조 【유류분의 보전】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116조 【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제1117조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