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되고 있고 실제 주식의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 등이 조사된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인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되고 있고 실제 주식의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 등이 조사된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9.14. 청구인을 주식회사 OOO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1년 7월 근로소득세 OOO원 및 2011년 11월 퇴직소득세 OOO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주식회사 OOO이 2011년 7월 근로소득세와 2011년 11월 퇴직소득세의 소득금액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때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납부통지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법인세 신고서상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되고, 실제로 주식의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은 이 건 주식매매계약서는 쟁점체납법인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것이며, 동 매매계약서 작성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실제 주식대금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체납법인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고용보험 개별 사업장 피보험자격내역서, 주식매매계약서, 박OOO의 확인서, 소장접수 증명원 등을 제출하였다. (3)국세기본법제39조에서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규정하고 있다.
(4)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12.30. 현재 쟁점체납법인의 주식 6,000주(6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되어 있고, 쟁점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에는 박OOO이 2011.12.30. 쟁점체납법인의 주식 6,000주를 6,000만원(1주당 액면가 OOO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대금을 현금지급하는 계약내용이 나타난다. (나) OOO지방법원 OOO지원 증명원에는 원고인 청구인이 피고인 쟁점체납법인을 상대로 2012.9.27. 소송(2012가소38626 임금)을 제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체납법인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2011년 7월 근로소득 OOO원을 33인에게 나누어 지급하면서 총 OOO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11년 11월 퇴직소득 OOO원을 이OOO에게 지급하면서 OOO원의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지급시기는 나타나지 아니한다. (라)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경우에 있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사실은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1.7.23. 선고 91누1721 판결), 이 건에 있어 쟁점체납법인의 체납국세 중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청구인이 납세의무 성립일(2011.12.31.) 현재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주식의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로 쟁점주식을 양도받은 것으로 조사된 반면, 청구인은 2011.12.30. 작성된 주식매매계약서가 허위계약서라고 주장하면서 박OOO이 2012.4.3.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사문서로서 진정한 것임이 증명되지 않고 있고, 소장접수 증명원 등 기타 증빙자료도 청구인이 2011.12.31. 현재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인이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쟁점체납법인의 체납국세 중 2011년 7월 근로소득세와 2011년 11월 퇴직소득세의 경우를 보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국세기본법제2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위 근로소득세 및 퇴직소득세는 원천징수분으로서 그 지급시기가 납세의무 성립일이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원천징수시기가 2011년 7월과 2011년 11월인 것으로 보아 적어도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성립된 시점(2011.12.30.) 이전에 지급된 것으로 추정할 수만 있을 뿐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만으로는 그 지급시기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체납법인의 2011년 7월 근로소득세 및 2011년 11월 퇴직소득세의 지급 시기, 즉 위 세목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