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들이 전부 자료상으로 조사되어 고발되었고, 거래처가 청구인이 송금한 금액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였음에도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며, 운송에 관한 구체적 증빙이 부족한 점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거래처들이 전부 자료상으로 조사되어 고발되었고, 거래처가 청구인이 송금한 금액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였음에도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며, 운송에 관한 구체적 증빙이 부족한 점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OOO지방국세청장 작성의 자료상 확정 조사 종결보고서(2011년 10월)에 나타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메탈(135-06-×××××, 대표자 김OOO) OOO메탈은 매입시에는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고 매입대금 결제는 대부분 현금 지급하여 매입처의 신상을 은폐하여 주었는바, 이는 매입처가 매출처에 발행할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하여 주는 행위로서 “자료상”에 해당하고, 대표자 김OOO은 2005.5. 공문서 위조 등으로 징역 4년형을 받아 복역하였으며 출소 후 당 폐비철 도매업을 개시하였고, 개업당시 금융권에 OOO백만원의 채무불이행 상태로서 거액의 현금동원능력이 필요한 구리 고철업을 영위할 만한 재력과 영업능력이 없는 자이다. 김OOO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당해 사업장의 계근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OOO메탈을 운영하면서 2010년 제1기 과세기간에 매출 OOO백만원에 부가가치세 OOO백만원을 포함하여 매출대금으로 OOO백만원을 통장으로 받아 매입대금으로 OOO백만원을 현금 결제하여 매입처의 매출사실을 숨겨주었으며, 운반비용 및 운영비로 OOO백만원을 사용하여 OOO백만원을 남겼지만 부가가치세 OOO백만원은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는바, 실제 사업내용은 매입처가 발행할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해 준 자료상일 뿐이다. 김OOO은 매출대금을 OOO 301-0021-××××-×× 계좌로 총 OOO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입금받아 즉시 현금인출하였고, 사용처는 알면서도 밝힐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OOO비철(140-05-×××××, 대표자 이OOO) OOO비철의 사업장인 OOO동 486-4 확인결과 OOO산업(130-37-×××××)이 2007.7.1.부터 폐 페트병 등을 수집하여 압축판매하는 고물업을 운영하였는데 OOO비철이라는 업체는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인근 고철․비철 도매업자인 ㈜OOO철강(140-81-×××××)과 OOO철강(140-06-×××××) 역시 OOO비철을 알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OOO비철은 사업장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OOO비철 사업장의 임대인인 곽OOO은 대표자 이OOO이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고 이OOO에게 사업장을 임대하여 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OOO이 실제 물량흐름의 증빙으로 제시한 일부 계량증명서의 계량소에 대한 현장확인결과, 계량소에서는 중량만 계량하여 줄 뿐 거래처 등에 대하여는 화주가 얘기하여 주는 대로 기재할 뿐이라서 정확하게 어느 업체의 물건인지에 대하여는 전혀 알 수가 없고 묻지도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계량증명서상에 기재된 차량번호에 대하여 운송기사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거래사실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바, 대부분이 OOO비철과 이OOO을 알지도 못하며, OOO비철의 물품을 운송한 사실도 없다고 회신하였고, 일부 계량증명서상의 차량번호는 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거래사실을 위장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OOO은 위 매출대금을 OOO 3510223××××× 계좌로 총 OOO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입금받고 OOO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은 현금으로 받았으며 그 사용처는 알면서도 밝힐 수 없다고 진술한바, 이러한 행위는 과세당국의 실제 매출자 추적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로 실제 매출자의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한 행위로 보여지고, OO자원은 본래 취급 품목이 주로 폐, 양은 제품으로 폐동은 거의 취급하지 않는 업체이며, 거래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제시도 없을 뿐만 아니라 타 업체와 달리 위 거래대금 전부를 계좌이체 등의 방법이 아닌 현금으로 거래한 점 등으로 볼 때 유통구조를 왜곡시킨 부당거래 물량여부에 대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 업체로 판단되고, 또한 이OOO이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계량증명서의 차량번호를 확인하여 운송내역에 대하여 확인한바, 대부분의 운송기사들이 거래사실이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일부 계량증명서상의 차량번호는 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거래사실을 위장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OOO금속(135-10-×××××, 대표자 권OOO) 사업장인 OOO면 397 사업장 현황을 확인한바, 밭의 일부를 철재 펜스로 둘러싸고 그 안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었으며 철재 펜스에 OOO금속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으나 문이 잠겨 있었고, 권OOO은 OOO메탈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09년 7월~2009년 10월 본인의 OOO 356-0343-××××-××계좌와 OOO 302-0050-××××-××계좌로 OOO메탈의 직원인 서OOO(OOO메탈 조사시 OOO메탈 매출대금의 현금출금을 도움)이 거의 매일 OOO만원에서 OOO만원까지 입금하면 현금으로 출금하여 주는 등 OOO메탈의 자료상 행위를 도왔으며, 제련공장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성명불상자료상범죄조직의 지시에 따라 폐비철 수집현장(전국)에서 상차하여 곧바로 제련공장 등에 하차한 것이고, 매출세금계산서만 OOO금속 명의로 발행하여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액 중 일부를 세금계산서 발행대가로 수취한 것으로 권OOO은 단지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바지”역할만 하였을 뿐 실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며, 김OOO은 매출대금을 금융계좌로 송금받은 당일에 OOO백만원을 OOO 단위로 현금 인출하여 매입대금으로 지불했다고 하는바, 이러한 행위는 과세당국의 실제 매출자 추적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이다. 권OOO은 2009년 제2기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된 재활용 폐자원 의제매입 공제신고서에 공급자 인적사항을 작성하여 각각 OOO천원과 OOO천원을 제출하였고, 2010년 제2기에는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기에, 제출된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 공제신고서 상의 공급자에 대하여 조사반에서 각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한바, 대부분 거래기간에 학생이거나 일용직근로자로 폐동거래와는 무관하고, 본인들의 개인정보가 도용당한 것으로 도용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등 제출된 공제신청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며, 권OOO은 폐동 매입처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밝힐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부과처분관련 매입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O OOOO (OO: O)
(3) 청구인 주장의 매입대금 지급 내역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은 OOO메탈의 김OOO에게 매입대금 OOO원을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자료로 계량증명서 사본 1매, 거래명세표 사본 1매, 세금계산서 사본 1매, 김OOO의 거래사실확인서 사본 1매, 무통장입금증 사본 1매, 통장사본 1매,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사본 1매, 김OOO의 명함 사본 1매를 제출하였고, OOO비철의 이OOO에게 매입대금 OOO원 중 OOO원은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하였으며 나머지 OOO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OOO 작성 입금표 사본 5매, OOO비철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매, 계량증명서 사본 1매, 차량번호기록지 사본 1매, 거래명세표 사본 1매, 통장사본 1매, 세금계산서 사본 1매, 이OOO의 명함 사본 1매를 제출하였으며, OOO금속의 권OOO에게 매입대금 OOO원을 다음 <표2>와 같이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OOOOOOOOOO OOOOO OO OOOO (OO: O)
(4) 그 밖에 청구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서 OOO금속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매, 계량증명서 사본 3매, 세금계산서 사본 2매, 거래명세표 사본 2매, 통장사본 5매를 제출하였다.
(5)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시 거래처들이 전부 자료상으로 조사되어 기고발된 점, 쟁점거래의 상대방들은 청구인이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였음에도 사용처를 밝힐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은 입금표만으로는 그 지급여부를 확인하기에 부족한 점, 계근시 해당 물량이 실제로 쟁점거래 상대방의 것이었는지 및 운송에 관한 구체적 증빙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동 업종에서 10여년간 종사하여 온 청구인이 동스크랩 거래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거래상대방의 계좌번호, 명함, 차량번호를 확인한 것만으로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