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판매업 면허제도의 취지 및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류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양도 등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주세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처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주류출고 감량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 아님
주류판매업 면허제도의 취지 및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류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양도 등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주세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처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주류출고 감량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 아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제조, 저장, 양수, 이동, 설비 또는 가격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2) 주세법 시행령제45조【주세보전명령의 범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주세보전상 필요한 명령은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 및 제57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7조【원료·품질 등에 관한 명령】 국세청장은 주류·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저장·양도·양수 또는 이동에 있어서 원료·품질·수량·시기·방법·상대방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51조【명령사항의 위임】 국세청장은 제47조 내지 제50조의규정에 의한 사무의 일부를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으로 하여금취급하게 할 수 있다.
(3) 주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1조【불성실판매업자에 대한 제재】
③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후 법원으로부터 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불성실 주류제조·판매자에 대한출고량 감량기준’ 에 의거 주류제조·수입업자에게 출고량을 감량하도록 하여야한다.
(4) 불성실 주류제조자·수입자·판매자의 출고감량기준 고시(국세청고시 제2012-23호, 2012.6.29.) 주세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위임에 따라 불성실 주류제조자·수입자·판매자의 출고감량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3조【주류판매업면허 취소, 정지의 경우】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후 법원으로부터 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 표력정지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한 감량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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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22조【의견청취】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