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업 관련 시설의 내부사진에 가스?주방시설, 화장실, 세면대 등 독립적으로 주거가 가능하도록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초 과세용도 목적의 근린생활시설을 면세전용인 주거용에 공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함
고시업 관련 시설의 내부사진에 가스?주방시설, 화장실, 세면대 등 독립적으로 주거가 가능하도록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초 과세용도 목적의 근린생활시설을 면세전용인 주거용에 공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2013년 1월 작성한 현지확인 종결복명 검토서에 의하면, 현지확인 선정사유는 상가건물 준공 후, 고시텔 변경공사의 적정여부로 되어 있고, 현지확인 내용으로 쟁점사업장 2층~4층의 고시텔 내부는 세탁기, 씽크대 및 취사기구가 있는 원룸형태로 되어 있으며, 2009.6.23. 건물 준공 후 5개월간 공실로 있다가 2010.1.12. OOO고시텔(26개)로 변경(OOO소방서 안전시설완비 증명서)하였고, 2009.11.5. 이후 원룸임대(면세전용)하였기에 매입세액을 불공제 한다고 하고 있으며, 공통매입세액의 정산내역으로 총 매입세액 OOO원 중 주택(176.97㎡) 및 고시텔(685.36㎡), 면세주차장(266.31㎡) 면적이 총 연면적(1,422.89㎡)에서 차지하는 비율 상당금액(총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으로 OOO원)에서 기 신고 매입세액 불공제액(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매입세액 불공제액으로 산정한다고 하고 있다(청구인이 2013.1.7. 부당공제사실을 인정한 확인서 첨부).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 고시텔의 사진(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블로그 ssong)에 의하면, 고시텔 내부에 가스시설, 주방시설, 화장실, 세면대, 씽크대, TV, 에어컨 등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소방서장이 2010.1.12. 발급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제2010-002호)에는 쟁점사업장 지상 2층~4층의 고시원업 안전시 설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었음을 증명한다고 하고 있다.
(4) 쟁점사업장 신축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보면 건물내역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지하1층 및 지상6층(옥탑1층 별도)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외의 용도로 되어 있고, 지하 1층은 주차장, 지상1층은 소매점, 지상2층 및 3층은 학원, 지상 4층은 사무소, 지상5층 및 6층은 단독주택, 옥탑1은 기타 제2종 근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송OOO이 각각 1/2지분으로 공동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고시텔의 임차인 한OOO 외 15인이 2013.1.10. 작성한 임차인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확인자들은 쟁점사업장 2~4층의 고시텔에 거주하는 자들로 동 고시텔을 업무용(비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쟁점사업장 신축건물 2층~4층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 받은 후, 내부구조를 변경하여 고시업 관련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였는바, 임차인 대부분이 비사업자이고, 동 고시업 관련 시설이 원룸 또는 투룸의 임대로 인터넷에 소개되어 있으며, 고시업 관련 시설의 내부사진에 가스시설, 주방시설, 화장실, 세면대, 씽크대 등 독립적으로 주거가 가능하도록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당초 과세용도에 공할 목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근린생활시설을 면세전용인 주거용에 공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