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정청구기한이 이미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정청구기한이 이미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 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