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농지 경작기간 중에 지자체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영농에 상시 또는 직접 종사하여 이를 주업으로 하는 농민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증여세 감면대상인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쟁점농지 경작기간 중에 지자체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영농에 상시 또는 직접 종사하여 이를 주업으로 하는 농민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증여세 감면대상인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2.9.24.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은 쟁점농지 지역에서 태어나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농업직 공무원으로 경기도 OOO군청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증여자인 청구인의 부(父) 이OOO(증여 당시 79세) 및 모(母) 김OOO(증여 당시 78세)가 고령과, 척추질환, 당뇨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농사를 지을수 없어 부모와 함께 쟁점농지를 경작하여 왔으며, 2009.2.27. 함께 농사를 짓던 청구인에게 부(父)가 증여한 것이다.
(2) 청구인의 형제자매는 모두 외지에 거주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할 수 없는 상황이고, 혼자의 힘으로 쟁점농지를 100% 경작하였으며, 처분청이 현지출장하여 농지 및 직접경작 여부를 조사하면서, 마을주민, 이장, 농지위원들에게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하였음에도, 단지 근로소득이 있는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 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요건 적정여부에 대하여 2010.4.23.∼2010.5.17.까지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고시인 하였음이 조사서에 나타난다.
(2) OOO지방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수증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자로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 법원 판례(98두9271, 1998.9.22. 선고)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농업을 부업으로 한 경우로서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례(수원지방법원 2012.10.24. 선고, 2012구합2611판결) 등과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같은 내용으로 판단하여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2013.3.20.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농지는 지목이 전․답으로 경작작물은 아래와 같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나타난다.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경작작물
○○○도 ○○○군 ○○○읍 ○○○리
○○○-1 답
○○○ 콩, 들깨
○○○-3 답
○○○ 콩, 들깨
○○○ 답
○○○ 옥수수, 들깨
○○○-1 답
○○○ 벼
○○○ 답
○○○ 벼
○○○ 전
○○○ 옥수수, 들깨
○○○ 전
○○○ 옥수수, 들깨
○○○-1 전
○○○ 고추, 콩
○○○ 전
○○○ 옥수수 합계
○○○
(4) 청구인은 부(父) 이OOO로부터 2009.2.27. 쟁점농지를 증여받았으며, 쟁점농지 지역에서 1957년 출생하여 1991년까지 계속하여 증여자인 부(父)와 함께 거주하다가 결혼 후 1992년 현재 주소지인 경기도 OOO로 이전하였으며, 1985.4.29.부터 현재까지 OOO군청에 근무하는 지방직 공무원으로서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부모님이 고령 및 질병으로 농사를 지을수 없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제출한 입증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등의 농지원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도 OOO 군 OOO 읍장이 1993.1.4. 최초 작성한 부(父) 이OOO의 농지원부에는 쟁점농지 중 7필지(6,354㎡)는 증여자가 벼를 직접 자경하고 있으며, 2필지(4,070㎡)는 청구인이 임차하여 잡곡, 두류을 재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04.9.17. 최초 작성된 청구인 농지원부에, OOO도 OOO군 OOO읍 OOO리 OOO-3 외 6필지 전․답 3,928.81㎡를 자경, 임대, 휴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임차농지현황에는 부(父)의 소유농지 2필지(4,070㎡)를 임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07년 이후 22회에 걸쳐 비료, 농약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OOO군 OOO에서 작성한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2005.1.1.∼2009.3.19.)’, 영농사실확인서(OOO), 새마을 지도자, 청년회장, 반장 등이 포함된 경작사실 확인서(마을주민 최OOO외 12명) 등을 제출하였다. (다) 1985.5.29.부터 2010.5.30.까지 가평군청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재직증명서 및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제출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9.2.27. 쟁점농지를 증여받기 전부터 부(父) 이OOO와 함께 영농에 직접 종사하여 왔으므로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영농자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감면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의 규정은 자경농민인 직계비속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게 하여 계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하게 함에 따라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입법 취지임을 감안하면, 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경작기간중에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상시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영농에 상시 또는 직접 종사하여 이를 주업으로 하는 농민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증여세 감면대상인 영농자녀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조심 2012중0678, 2013.7.29., 조심 2012중4292, 2012.12.13. 등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청구인이 영농자녀가 아니라고 보아 증여세를 감면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