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자금 횡령액이 법인을 위해서만 사용되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횡령한 시점에 상여처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상여처분한 것은 타당함
법인자금 횡령액이 법인을 위해서만 사용되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횡령한 시점에 상여처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상여처분한 것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 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1)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식육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원재료를 과다계상하여 사외유출한 금액을 대표이사 조OOO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한우 구입시 자금집행내역 및 회계처리 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 * 청구법인 자금흐름도 (나) 조OOO은 개인 소유의 ‘OO리 토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경기도 OOO 임야 63,032㎡를 가스충전소 부지(동소 219-28), 골프연습장 부지(동소 219-17), 물류창고 및 육가공공장 부지(동소 219-32)로 사용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하였고, 2011.2.1. 동소 219-28은 지목이 임야에서 주유소 용지로 변경되었으며, 2012.10.12. 동소 219-32는 지목이 임야에서 공장용지로 변경되었음이 토지대장에 의해 확인되고, 위 OO리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토지의 용도변경 등이 필요하여 이 과정에서 횡령금이 사용되었는 바, 이는 대표이사 조OOO의 개인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킬 목적인 토지(임야)의 분할 및 용도변경, 건축 인허가를 위하여 사용된 금액이며, 형질변경, 건축허가 및 토지 용도변경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토지 소유주인 조OOO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동소 OO리 토지 219-28은 조OOO으로부터 임차한 것으로 추정되고 동 임대토지 위에 청구법인이 육가공공장을 신축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주주는 대표이사 조OOO(60%), 최OOO(40%, 조OOO의 배우자)으로 부부이며, 동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건축허가 등의 이익도 결국은 토지 소유주인 대표이사 조OOO에게 귀속된다는 의견이다. (라) OOO 지방법원 판결(20OO고합OO4, OO2)에 의하면, 김OOO은 경기도 OOO 일대에 있는 조OOO 소유의 토지에 가스충전소, 물류창고 내지 육가공공장, 골프연습장 등의 허가를 득하기 위한 청탁과 육가공 공장부지를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토지 용도변경 등 목적으로 조OOO으로부터 뇌물을 제공받았다. (마) 조사청은 한우매입자금을 횡령한 시점에 대표이사 조OOO에게 상여처분사유가 발생하였고, 그 횡령금액을 대표이사가 개인소유의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킬 목적으로 토지 형질변경과 공장 인허가등을 위해 뇌물을 지급한 시점에 뇌물을 수뢰한 자에게 기타소득이 발생한 것인 바, 청구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금액과 관련된 청구법인의 사업자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조OOO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은 다음과 같고,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공장용지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 지방법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의 판결문(사건번호 20OO고합OO4, OO2, 선고일 2012.12.14.) 내용은 다음과 같은 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의 육우대금 원가를 가공계상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 목적(가스충전소, 물류창고, 육가공공장, 골프 연습장)에 사용하는 등 청구법인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임야대장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6)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2011.1.27. 경기도 OOO소재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의 용도로 건물을 신축한(378.66㎡) 내역이 나타난다.
(7) 조사청의 심리자료 및 OO부지방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경기도 OOO소재는 골프연습장 부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 지번에 사업자등록사항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토지 소유주(조OOO)와 다르게 건물(쟁점사업장 및 가스충전소)의 신축사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8)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김OOO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횡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금액은 대표이사 개인소유 토지인 ‘OO리 토지’의 용도변경 및 건축허가를 위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사업만을 위해 사용하였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법인자금을 횡령한 시점에 대표이사 조OOO에게 상여처분사유가 발 생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