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실물거래 및 실질적인 거래대금 수수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및 실질적인 거래대금 수수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은 2009.1.28.부터 OOO에서 식품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아래 <표1>, <표2>, <표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로 동일업종의 식품도소매업자로부터 라면, 스낵, 음료수, 커피믹스, 기타 식품류 등을 매입하여 이를 주로 중국으로 수출하는 식품무역회사이며, 2009년 당시에는 식품을 매입하여 주로 OOO로 수출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조세범칙자로 고발된 OOO대리점으로부터 2008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원에 이르는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쟁점거래처의 거짓세금계산서의 발행금액 및 수취금액 비율로 확인하였는데, 세무조사 결과 처분청에서 쟁점거래처가 2년간 매입액 신고액 OOO원 중 OOO원을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 확정하였고, 2년간 매출액 신고액 OOO원 중 OOO원을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확정하였는바, 쟁점거래처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를 모두 인정하더라도 쟁점거래처는 2년간 OOO원의 실지매입이 있음이 확인된다 할 것이다(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최OOO의 남편인 ‘이OOO’가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실행위자인 것으로 확인함). <표1> 쟁점거래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현황 및 매입품목 <표2> 실지거래 주장분 매입대금 지급내역 <표3> 쟁점거래처 실지거래(매입분) 매출(수출)현황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금액의 50%를 가산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로 하고 실제 거래대금은 모두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분 중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가공거래가 아닌 실지거래에 해당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멸균우유, 라면, 스낵, 음료수, 치즈 등 유제품 및 기타 잡화를 매입하여 이를 모두 OOO에 공급(수출)하였는데, 이는 거래명세표상의 매입품목․수량과 수출신고필증에 첨부된 OOO 선적내역서상의 매입품목․수량이 거의 일치하고 있는 사실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거래처에서 매입한 식료품 거래가 전부 가공거래라면 청구법인이 OOO에 납품한 수출거래도 가공이므로 해당 매출액을 차감하여 법인세 경정 및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나) 은행을 통한 인터넷뱅킹으로 매입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매입액 중 실제 거래분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 OOO원을 청구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및 신한은행 계좌에서 쟁점거래처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인터넷뱅킹 이체방식으로 매입대금 전액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는바, 쟁점거래처의 실제 대표자 이OOO가 일부 거래분에 대하여는 ㈜OOO 이OOO과 공모하여 입․출금을 반복하는 금융조작 수법을 이용하여 위장․가공거래를 할 수는 있지만 이는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와는 무관한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실지거래분에 대한 매입대금을 지급한 후 이를 다시 쟁점거래처로부터 반환받은 사실이 없다(즉, 금융증빙 등에서 매입대금을 반환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함). (다) 쟁점거래처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를 모두 인정하더 라도 쟁점거래처는 2년간 OOO원 상당의 물품을 실제 매입하였다. 쟁점거래처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를 모두 인정하더라도 쟁점거래처는 1998년부터 1999년까지 2년간 OOO의 실제 매입이 있음이 확인되며, 당해 실제 매입액의 9.5%에 상당하는 약 OOO원 상당액을 청구법인에 실제로 납품한 사실이 쟁점거래처의 실 대표자인 이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다. 아울러 이OOO의 확인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와는 달리 이OOO가 쟁점거래처의 모든 매출거래를 사실과 다른 거래로 결단코 시인한 사실이 없고, 쟁점거래처의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비율(94.2%) 또한 처분청의 주장일 뿐이다.
(3)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식료품을 실제로 매입하여 이를 전부 OOO에 수출하였고, 실제 거래분에 상당하는 공급가액을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분 중 쟁점금액OOO은 가공거래가 아닌 실제 거래로 보아 이 부분에 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인정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거래금액의 50%를 가산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지만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당일 혹은 익일에 거짓세금계산서 발행처로 판단되는 업체들의 계좌로 출금되었고, 청구법인의 계좌상으로도 대금 수취자를 또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처로 기재하여 실거래인 것처럼 가장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며, 조사 당시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실행위자인 이OOO가 위 내용을 시인하였으므로, 추후 청구법인이 실거래임을 주장하며 이OOO로부터 수취하여 제출한 확인서만으로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에 따라 가공매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상여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청의 거래질서 관련 종결 보고서(2012년 2월)를 보면, “쟁점거래처는 2007.3.18. 식품 도․소매를 주업으로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0.6.30. 기타 사유로 자진폐업한 업체로서,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자로 고발된 OOO대리점으로부터 2008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약 OOO원에 이르는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혐의가 포착되어 2011.11.29. 부터 2012.2.23.까지 거래질서 관련 조사 실시하였는데, 명의상 대표자 최OOO은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이OOO의 배우자로서 쟁점거래처 개업 전․후 사업이력이 전혀 없으며, 조사일 현재 국세 체납액은 OOO원에 이르고 있음. ㈜OOO 등 주요 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 거래 전체 금액 또는 매입세금계산서 전액에 대하여 가공으로 확정. 주요 매출처 중 하나인 청구법인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2009년 제1기에 OOO원, 2009년 제2기에 OOO원에 이르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당일 또는 익일에 거짓매출세금계산서 발행처로 판단되는 ㈜OOO, ㈜OOO, 박OOO 계좌로 출금되고 있고, 특히 쟁점거래처는 ㈜OOO, ㈜OOO, 박OOO 계좌로 대금을 출금하였음에도 씨티은행 계좌상에는 대금 수취자를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처인 롯데대리점, 이지지엘에스, 김포조합 등으로 기재함으로써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실거래인 것처럼 기장하였고,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실행위자 이OOO 본인이 실물거래 없이 거짓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임을 자인하므로 본 거래 전체 금액에 대하여 가공 확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쟁점거래처 실 대표자인 이OOO 진술서(날짜 미상)를 제출하였는데, 우선 날짜 미상의 진술서를 보면 이OOO는 “쟁점거래처 계좌계좌는 본인이 가지고 있었으나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및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OOO 대표 이OOO이 본인 계좌를 이용하여 거짓으로 입금하고 다시 출금하는 금융조작 수법을 실행하였다. 청구법인 등 매출처 상호는 알고 있는데 개업일 이후 한 번도 거래한 적이 없으며 위 업체를 수취자로 하여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거짓으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이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12.2.13.자 진술서를 보면, 매입처인 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에 기초한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인지에 대하여 “OOO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다고 해서 위 매입세금계산서 전체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거짓매입세금계산서이다”라고 하면서 그 외 매입처에 대하여도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고, 매출처에 물건을 공급하고 관련 대금은 어떻게 수취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매출관련 대금은 대부분 계좌로 받았다. 현금으로 받은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메출처인 ㈜OOO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기초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인지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거짓으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이다”라고 하면서 그 외 매출처에 대하여도 유사한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청구법인도 쟁점거래처 실 대표자인 이OOO의 확인서(2013년 1월)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본인(이OOO)은 최OOO의 배우자로 실질적으로 쟁점거래처를 운영하였다. 2009년 청구법인과 OOO원(공급가액)만 거래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50% 가산하여 OOO원을 발급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다. 대금은 모두 통장거래를 하였다. 본인은 OOO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조사를 받았으나, 조사복명서와 같이 모든 매출거래를 사실과 다른 거래로 시인한 적이 없다. 모든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받으려는 욕심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담당 조사관이 일부 거래형태를 가지고 추정하여 결론을 내린 것이다. 세금계산서를 과대하게 발급한 것은 잘못이나, 실제 거래한 상대방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심정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3)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나타난 쟁점거래처 관련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 입․출금내역과 2009년도 청구법인 거래처원장(외상매입금 계정) 내역은 각각 아래 <표4>, <표5>와 같다. <표4>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 입․출금내역 <표5> 2009년도 청구법인 거래처원장(외상매입금 계정)
(4)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수출하였다는 증빙자료로 매입거래(7건) 관련 거래명세표와 선적서, 수출신고필증, 선적내역서, OOO 정산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2009.2.13.자 거래명세표와 2009.2.26.자 선적서상 수량․금액을 비교하면 아래 <표6>과 같다. <표6> 2009.2.13.자 거래명세표와 2009.2.26.자 선적서상 수량․금액
(5)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로 앞서 언급한 내용 외에 예금계좌 사본, 쟁점거래처 관련 매입장 등을 제출하였는데, 그 중 매입장 기재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매입장 기재내용 (6)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호와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등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거래명세표, 선적서, 수출신고필증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분 중 쟁점금액 관련 거래는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매입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물이 수반된 정상적인 거래로 보려면 해당 거래처가 정상사업자로서 실지거래에 따른 것임을 납세의무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한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결과 쟁점거래처는 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출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조사 당시 쟁점거래처 실 운영자인 이OOO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및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OOO 대표 이OOO이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짓으로 입금하고 다시 출금하는 금융조작 수법을 실행하였고, 매출처인 청구법인 등은 개업일 이후 한 번도 거래한 적이 없으며, 매출처를 수취자로 하여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거짓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에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및 실질적인 거래대금 수수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실제 구입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하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