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