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사건번호 조심-2013-중-2671 선고일 2013.07.11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은 1990.5.26. 취득한 OOO 외 2필지 제3동 제1층 제103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3.6.2. 김OOO에게 양도하고, 2003.8.22.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김OOO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하여 신고하자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2.11.13.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처분청이 제시한 국내등기우편 조회내역과 국세통합전산망(TIS)상의 등기우편물 송달현황 조회내역에 의하면,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호(OOO)에 송달되어, 2012.11.13. 청구인의 자녀 배OOO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청구인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위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인 2012.11.13.부터 196일이 지난 2013.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바.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96일이 경과한 2013.5.28.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