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하지 않은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3-중-2660 선고일 2013.07.24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에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면서,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08.12.31까지 청구인들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재차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박OOO, 박OOO)은 2007.2.21. 사망한 부 박OOO로부터, 박OOO가 김OOO 등에게 명의신탁하여 관리하여 오던 유가증권 상장법인 OOO산업 주식회사 발행 주식 합계 OOO주(이하 “쟁점주식”)를 2011.11.4. 사망한 모 김OOO과 함께 상속받았으나, 이에 대한 명의개서는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07.2.21.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일의 다음 해 말일인 2008.12.31.까지 자신들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재차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들에게 2009.1.1.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고지하는 한편, 2013.2.13. 등 별지 ‘청구사건 목록’의 기재내역과 같이 청구인들(모 김OOO분에 대한 과세처분은 청구인들이 승계하였다)에게 위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들은 망 박OOO가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을 뿐이고, 당초 명의신탁 시점 이후에는 어떠한 새로운 과세사건이 없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하나의 명의신탁거래에 대하여 명의수탁자가 두 번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명백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그리고, 쟁점주식은 상속받은 주식으로서 해당 주식을 취득한 이후에도 종전 소유자의 명의로 둔 경우가 아니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45의2-0…4(명의신탁재산의 명의신탁시점)을 적용할 수 없다.

(2) 이 건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이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 개시 후 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국세청 예규(서면4팀-511, 2006.3.7.)에도 반하며, 관련 법률 규정의 해석 및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상속인들의 명의개서 미이행을 이유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재차 과세하는 것은 명백하게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상속받은 후에도 명의개서 없이 명의수탁자의 명의를 계속 사용하여 2007년에는 새롭게 88,420주를 취득하였고, 또한 67,140주를 양도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등 상속인 김OOO 등이 상속받은 명의신탁 주식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음에도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45의2-0…4는 ‘취득’을 매매로 한정해서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상속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다.

(2) 청구인들이 제시한 해석(국세청 서면4팀-511, 2006.3.7.)은 이후 해석(국세청 법규과-969, 2011.7.22.)과 배치되어, 2011.9.16. 이미 삭제되었으므로 적용될 여지가 없고, 처분청이 법령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하지 않은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제2호는 주식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참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의2-0…4【명의신탁재산의 명의신탁시점】 법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 등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주식 등의 명의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에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까지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고 종전 소유자의 명의로 둔 경우에는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에 종전 소유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제세결정상황표’, ‘증여세결정결의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의 부 박OOO는 김OOO 등에게 OOO산업 주식회사 발행 주식 합계 OOO(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하여 두었다가, 2007.2.21. 사망하였으나, 청구인들과 모 김OOO은 위 상속일에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해 말일인 2008.12.31.까지 명의개서는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중 67,140주를 처분한 사실이 있고, 모 김OOO은 2011.11.4. 사망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당초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명의수탁자들에게 증여세 합계 OOO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들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하였으며,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에 추가하여 2007.2.21. 상속분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라) 그리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08.12.31.까지 쟁점주식을 명의개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명의수탁자들에게 증여세 합계 OOO원을 부과하면서, 청구인들에게 이 건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명백한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대법원 1994.2.22. 선고 92누18603 판결 등, 같은 뜻임)인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는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에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면서,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여기서 말하는 소유권 ‘취득’을 매매로만 한정하고 상속 등의 경우는 제외하는 것으로 달리 볼만한 이유가 없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중 일부를 처분한 사실에 비추어 상속개시 당시에도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는 명의자에게 그 소유권이 실제 무상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명의신탁을 이용한 변칙적인 상속․증여행위를 차단할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조세벌적 성격으로 과세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들이 2007.2.21. 쟁점주식을 상속받아 실질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취득일의 다음 해 말일인 2008.12.31.까지 청구인들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재차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서2552, 2013.1.11.,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