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의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등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이상 수용의 대가로 금전 외의 것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가액을 수령 당시 현재시가로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거래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확정된 매매가액을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수용의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등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이상 수용의 대가로 금전 외의 것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가액을 수령 당시 현재시가로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거래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확정된 매매가액을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보상채권에 비록 확정된 이자율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만기가 정해져 있고 그 이자율이 시장이자율보다 낮아서 취득 당시 현재가치는 쟁점보상채권의 액면가액보다 작은 것이 일반적이어서 쟁점 보상채권의 액면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은 현금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쟁점토지의 보상금으로 받은 쟁점보상채권의 경우에는 그 액면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볼 것이 아니라 보상채권의 액면 가액에서 취득시의 평가차손 또는 평가차손을 한도로 한 매각차손을 공제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보상채권의 액면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 하다.
(2) 쟁점보상채권의 액면가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그 매각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하여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하는 것은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한 이중과세에 해당된다.
(2) 이중과세란 동일한 과세기간에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두 개의 동일 또는 유사한 조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쟁점보상채권의 액면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 양도소득세 과세와 쟁점보상채권의 매각에 따라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는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쟁점토지는 구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 OOO 호(2007.12.13.)로 개발계획이 승인된 “OOO뉴타운지구 조성사업” 부지에 포함된 토지로서 청구인은 2009.6.4. 쟁점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수용)하고 그 보상금으로 현금 OOO원과 쟁점보상채권 OOO원을 수령하고, 2009.6.30. 현금과 쟁점보상채권의 합계인 OOO원을 쟁점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납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0.3.24. 쟁점보상채권(액면가액 OOO원) 을 OOO주식회사에 OOO원 매각하고, 그 이자 OOO원에 대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종합매매계좌 잔고내역서에 의하면, 쟁점 보상채권의 수령(2009.6.18. 현재) 당시 OOO주식회사에서 평가한
보상채권의 평가손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12.7.2. 쟁점보상채권의 액면가액에서 그 평가차손을 차감한 가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현금보상 포함)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12.17.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에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4조 제7항은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에 의하여 추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보상채권의 액면가액에서 그 평가차손을 차감한 가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현금보상 포함)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공익사업법에 의한 수용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즉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점, 수용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등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이상 수용의 대가로 쟁점보상채권과 같은 금전 외의 것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가액을 쟁점보상채권의 수령 당시 현재시가로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거래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확정된 매매가액(OOO원)을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3.7.25. 선고, 2010두18536 판결, 같은 뜻). (라) 한편 청구인은 쟁점보상채권의 액면가액을 쟁점토지의 실지거래 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그 매각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하여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중과세란 동일한 과세기간에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두 개의 동일 또는 유사한 조세가 부과되는 것으로서 쟁점보상채권의 액면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 양도소득세 과세와 쟁점보상채권의 매각에 따라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는 별개의 과세대상에 대한 각각의 과세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