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어 실사업자가 따로 있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3-중-2631 선고일 2013.11.28

쟁점사업장은 공동사업자인 유AA의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이 신고납부되었고, 이와 달리 유AA의 배우자에게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유AA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년 및 2008년에 OOO도 OOO시 OOO구 OOO동 OOO-8번지에서 “OOO”라는 상호로 청구외 유OOO과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사업장 관할 OOO세무서는 유OOO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7년 제2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유OOO이 위 사업장 5층을 유OOO의 배우자(권OOO) 명의로 운영되고 있는 OOO(업태/업종: 음식/호프,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게 시가보다 OOO원 상당을 저가로 임대하였고, 유OOO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차량리스료, 차량유지비, 운반비, 여비교통비, 소모품비 등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업무와 무관한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3.1.1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은 유OOO 등의 명의로 운영하고 있는 OOO와 함께 사실상 유OOO의 단일사업장이므로 이를 저가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 또한 쟁점사업장이 유OOO의 사업장과는 별개의 사업장이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의 경우 유OOO의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2000.4.20. 개업하여 2012.10.25. 폐업할 때까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반면, 유OOO의 배우자가 유OOO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유OOO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쟁점금액의 내역을 살펴보면 차량유지비의 경우 해당 차량은 최고급 외제승용차로 유OOO이 영위하는 업무(부동산 임대업 등)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운반비 및 여비교통비의 경우 구체적인 지출목적이 불분명한 점, 소모품비의 경우 배우자 명의의 음식점 운영과 관련된 지출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볼 때 이를 업무와 무관한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 명의(배우자)에도 불구하고 실제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 의하면 소득 등이 명의자에게 귀속되더라도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에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다.

(2)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07년 및 2008년에 OOO도 OOO시 OOO구 OOO동 O OOO-8에서 “OOO”라는 상호로 유OOO과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고, 쟁점사업장은 유OOO의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개업일자: 2000.4.20.)이 되어 위 OOO 사업장 5층에서 음식점(호프) 등을 영위하다 2012.10.25. 폐업하였다. 2)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하면 유OOO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사 업장에 대한 주요 필요경비 및 매출액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사업장 주요 필요경비 및 매출액 신고내역

3. 유OOO이 2007년~2011년 기간 동안 필요경비로 계상한 쟁점금 액 내역 및 이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금액 내역 및 세무조사 내용 과목 금액(만원) 세무조사 내용 차량리스료

○○○ 직원들이 임대부동산 관리업무를 처리하였고, 안전관리, 소득 등 건물의 기본적인 관리업무는 외주업체가 용역을 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임차인 변동없이 장기 입주자들이 임차료 및 관리비 등을 계좌로 매월 이체하고 있어 유○○○은 임대부동산을 별도로 직접 관리하지 않아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상시 출근하였다는 청구인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설령, 청구인측 주장대로 상시 출근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건물관리가 아닌 동 건물 5층에 소재한 유○○○의 배우자 명의음식정(쟁점사업장)에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해당차량은 최고급 외제승용차로 유○○○이 영위하는 업무(부동산임대업)의 통상적인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품위 유지나 사생활의 편의 등을 위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임 차량유지비

○○○ 운반비

○○○ 이베이옥션, 소리창고 등에 지급한 것으로 구체적 지출목적을 확인할 수 없어 부동산임대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여비교통비

○○○ 택시비 및 시내교통비로 계상된 것으로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경비라고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음 소모품비

○○○ 대부분의 금액이 냅킨, 크리스마스 트리 구입 등에 지출된 금액으로 쟁점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지출로 보임 합계

○○○

• 4)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위 조항은 소득금액의 산정 시에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관하여 수입․경비 대응의 원칙을 정한 것으로서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지출된 비용만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것을 규정한 것인 바(서울행정법원 2010.5.6.선고 2010구합3473판결), 위 조사내용과 같이 지출된 차량리스료 및 유지비의 경우 부동산임대수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운반비, 여비교통비, 소모품비 또한 부동산 임대수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임대수입을 얻기 위해 직접 지출된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유OOO과 공동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OOO와 쟁점사업장이 사실상 모두 유OOO의 단일사업장이므로 이들 사업장간 저가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 또한 쟁점사업장이 유OOO의 사업장과는 별개의 사업장이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먼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은 공동사업자인 유OOO의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이 신고납부되었고 이와 달리 유OOO의 배우자에게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유OOO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며,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금액 중 차량리스료 및 차량유지비의 경우 당해 차량은 고가의 차량이고 유OOO이 임대 부동산을 관리할 용도로 동 차량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이상 이를 업무와 관련 있는 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나머지 금액 또한 그 지출내역을 볼 때 유OOO의 업무(부동산 임대업)와 관련 있는 경비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서1598, 2013.6.13.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