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하며 급여를 수령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농자재 구입금액이 구입기간 및 청구인 보유 전체 농지 규모에 비추어 비교적 소액으로 보이며, 달리 청구인의 자경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하며 급여를 수령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농자재 구입금액이 구입기간 및 청구인 보유 전체 농지 규모에 비추어 비교적 소액으로 보이며, 달리 청구인의 자경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주위적) 청구인은 8년 이상 자경한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적법하게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음에도, 2년 동안 법인대표로 재직하면서 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감면을 부인함은 부당하다. 동 법인은 쟁점농지 인근에서 배우자가 운영하는 영세한 염색업체에 불과하며 그마저 곧 폐업하였다.
(2) (예비적) 설혹 쟁점농지 보유기간 8년 8개월 중 근로소득이 발생한 2년을 차감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6년 이상 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함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2) 쟁점농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소액불징수)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한 것을 말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4)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5)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1) 부동산등기부등본, 양도소득세 결정 결의서겸 과세자료전, 이의신청결정서 및 국세통합전산망자료(TIS)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1.6.17.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 가액을 OOO원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OOO원으로, 감면세액을 산출세액 전액인 OOO원으로 하여 2011.7.18.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처분청은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차감고지세액 OOO원을 과세예고 하였고, 최종적으로 취득가액을 OOO으로 경정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2000년 이후 사업이력 등은 아래 <표>와 같은데, 청구인은 OOO㈜의 대표자로 재직하면서 동 법인으로부터 2002년 OOO원, 2003년 OOO원, 2004년 OOO원의 급여(소득금액)를 수령하였다. (다) 쟁점농지 외에 청구인이 보유한 인근 토지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자경 사실 등을 주장하며, OOO 2011.7.18. 발급한 ‘농지원부’와 2012.8.1.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및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의 세부내역 아래 <표>와 같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고, 최소한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2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자경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하며 급여를 수령(2002~2004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농자재 구입금액이 구입기간 및 청구인이 보유한 전체 농지 규모에 비추어 비교적 소액으로 보이는 점, 위 구입내역에 쟁점농지 자경과는 특별한 관련이 없는 토끼 사료나 병아리 사료의 구입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처분청이 조사한 점, 달리 청구인의 자경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상당기간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을 직접 투입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쟁점ⓛ)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쟁점②)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