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새로운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3-중-2627 선고일 2013.09.02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이나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고려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1.부터 2008.9.30.까지 OOO주식회사(이하 “전 근무지”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OOO원의 근로소득을, 2008.10.1.부터 2008.12.31.까지 주식회사 OOO(이하 “신 근무지”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OOO원의 근로소득을 각각 지급받았으나,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2009.5.31.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2013.5.9.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08년도에 전 근무지와 신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 총 OOO원 (이하 “쟁점근로 소득” 이라 한다) 중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액을 제외한 OOO원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 에서 청구인이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근로소득을 지급받은 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도록 처분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와 관련한 안내나 과세예고 등을 받은 바 없고, 쟁점근로소득에 대한 과세근거에 대하여도 명확하게 알지 못함에도 처분청이 가산세 OOO원을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8.1.1.부터 2008.12.31.까지 전 근무지와 신 근무지에서 쟁점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후, 각각의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신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고, 다음연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도 하지 않았으며, 이 건의 경우 고지세액이 OOO원 미만 으로서 과세예고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전 근무지와 신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한 총소득으로 연말 정산을 하거나 다음연도 5월말 까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신고 안내 또는 과세예고를 하지 않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2008년 귀속 소득합산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근로소득(OOO원)에 대하여 OOO원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2008년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근로소득 중 소득금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OOO원보다 약 OOO원이 더 많은 OOO원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한 후, 청구인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합하여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와 관련 증빙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한 사실은 없고, 이 건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수취하기 전까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근로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와 관련하여 다음연도 5월말(2009.5.31.)까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해야 한다는 통보나 안내를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

  • 다) 제70조 제1항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 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73조 제2항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는 제7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97조 제1항은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한 때에는 그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근로소득자로부터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사본을 제출받아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소득세법제81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와 관련한 안내나 과세예고 등을 받은 바 없고, 쟁점근로소득에 대한 과세근거에 대하여도 명확하게 알지 못함에도 처분청이 가산세 OOO원을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전 근무지와 신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각각 연말정산 하는 것보다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 정산을 하는 것이 납부할 세액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점, 청구인의 경우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신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각각 연말정산을 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 보다 과소 납부한 사실이2008년 귀속 소득합산표등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전 근무지와 신 근무지 근로소득의 합계인 쟁점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으므로 2009.5.31. 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이나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고려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근로소득을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후,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산출한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