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측면인 부당환급에 의한 추징이 아닌 공급측면인 면세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으로 그 부과제척 기산일은 면세전용일이 속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다음날임
매입세액측면인 부당환급에 의한 추징이 아닌 공급측면인 면세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으로 그 부과제척 기산일은 면세전용일이 속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다음날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제12조【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
①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괄호부분 2008.2.22. 신설, 대통령령제20626호> 제49조【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시가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에 대해 2006.11.23. 업종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개업일자를 2008.3.1.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6.11.10. 쟁점오피스텔에 대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8.11.11. 임차인이 최초로 입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입주자관리카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처분청은 2012.9.11. 입주한 ㈜O OOOOOO 외 이전 입주자들이 가족단위로 입주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OOO도 대표자 이OOO의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자가공급의 범위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에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경우 10년간, 무신고는 7년간, 그 외의 경우는 5년간)을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신고일의 다음날이므로 이에 따라 기산하면 2006년 제2기 및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과세사업자인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던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입세액 측면에서 부당환급으로 고지처분한 것이 아니라 공급측면(간주공급, 면세전용)에서 과세하였는바, 이는 면세전용시점에 간주공급으로 취급되어 매출세액으로 납부되어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면세전용시점(2008년 제1기,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개업일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의 다음날인 2008.7.26.부터 기산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