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면세전용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면세전용일이 속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의 다음날임

사건번호 조심-2013-중-2625 선고일 2013.09.03

매입세액측면인 부당환급에 의한 추징이 아닌 공급측면인 면세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으로 그 부과제척 기산일은 면세전용일이 속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다음날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건물면적이 138.19㎡로서,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2006.11.23.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2008.3.1. 개업하고, 2006년 제2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총 OOO원을 고정자산매입세액으로 하여 환급신청 및 수령하였다.
  • 나. OOO은 2012년 11월 처분청에 대하여 정기종합 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당초 환급분에 대해 주거용 오피스텔로 보아 부당환급분을 추징하라고 처분청에 현지시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2013.3.13.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2006.11.10. 계약하여 2006년 제2기부터 부가가치세 신고(환급신청)를 하여 환급액을 수령하였다. 그렇다면 납세의무는 2006년 제2기 신고일 다음날인 2007.1.26.부터 성립되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인 5년을 적용하게 되면 2012.1.26.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처분청이 설사 2012년 12월 현재 부가가치세 부당환급의 사유로 인하여 추징한다 하더라도 2007년 2기부터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추징할 수 있으나, 2006년 2기부터 부가가치세 환급액 모두를 추징하는 것은 납세의무성립일과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과세기간까지 과세하는 것이다. 따라서 2006년 제2기 및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부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입주시기인 2008년 제1기로 일괄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국세기본법에 준하여 판단하더라도 당위성이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취득․임대와 관련하여 상업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고정자산 매입세액으로 2006년 제2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 총 OOO원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다. 청구인은 2006년 제2기와 2007년 제1기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본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환급을 받아갔고 처분청에서는 주거용으로 보아 전체 환급세액에 대하여 2008년 즉, 임대가 나갈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면세전용으로 보아 고지를 하였으므로 임대시점에 면세전용임을 인정하여 당초 고지는 적법하고 또한 당초 청구인은 과세사업자로서 본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부당하게 환급을 받아갔으나 면세전용임을 인정하면서 환급추징에 대한 고지분을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면세사업자의 지위임을 인정하면서도 형식만 과세사업자임을 주장하여 부당하게 환급받은 부분에 대한 것은 무신고로 판단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볼 수도 있어 당초 고지는 적법하다. 상기와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등 관련 법령에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에는 위 재화가 당해 사업자에게 공급된 것으로 간주되어 당해 사업자가 위 재화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바, 주거용 오피스텔로 보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기간을 2008년 제1기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면세전용(주거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 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제12조【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

①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괄호부분 2008.2.22. 신설, 대통령령제20626호> 제49조【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에 대해 2006.11.23. 업종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개업일자를 2008.3.1.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6.11.10. 쟁점오피스텔에 대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8.11.11. 임차인이 최초로 입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입주자관리카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처분청은 2012.9.11. 입주한 ㈜O OOOOOO 외 이전 입주자들이 가족단위로 입주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OOO도 대표자 이OOO의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자가공급의 범위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에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경우 10년간, 무신고는 7년간, 그 외의 경우는 5년간)을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신고일의 다음날이므로 이에 따라 기산하면 2006년 제2기 및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과세사업자인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던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입세액 측면에서 부당환급으로 고지처분한 것이 아니라 공급측면(간주공급, 면세전용)에서 과세하였는바, 이는 면세전용시점에 간주공급으로 취급되어 매출세액으로 납부되어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면세전용시점(2008년 제1기,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개업일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의 다음날인 2008.7.26.부터 기산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