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