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민원회신은 불복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2622 선고일 2013.06.26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1996.12.1.~2003.3.21. 동안 OOO’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청구인의 명의로 운영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납부기한이 2000.2.29.인 부가가치세 OOO원을 포함하여 2007.6.30.이전에 납부기한이 종료되는 국세 26건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청구인이 이를 체납하자, 2001.8.9.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2001.12.20. 및 2002.6.24. 위 개인사업체의 매출채권을 압류하였으며, 2009.6.9. 청구인의 보험금채권을 압류하고, 2012.12.7. 청구인의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등 체납처분(이하 “이 건 체납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청구인이 네고전기의 실사업자는 신OOO(청구인의 형)이므로 이건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이 건 체납처분을 해제하여 줄 것을 2013.1.28. 경정청구하자, 처분청은 이를 고충신청으로 보고 이 건 과세처분에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모두 경과하였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고충민원처리제외’로 결정하여 2013.3.26. 처리결과를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를 불복청구의 당사자로 규정하고있고, 제61조 제1항 및 제66조 제6항에서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5조의2 제1항에서는 경정청구기한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바,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이 건심판청구는 불복대상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조심 2012서2725, 2012.11.12. 등 다수 참조) 위 경정청구를 이 건 과세처분 및 이 건 체납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보고, 처분청의 고충처리결과 통지를 동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로 보더라도 청구인 스스로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2007.6.30. 전에 수회에 걸쳐 이 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졌음에도 청구인은 실사업자에 대한 과세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가 2013.1.28.에야 비로소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사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이 당연무효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위 이의신청은 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이 건 체납처분 중 출국금지처분의 경우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은 아니나, 체납처분은 과세처분의 후행처분으로서 선행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하자가 후행처분에 그대로 승계되는 것은 아닌데 청구인은 후행처분을 받은후에 불복청구기한이 경과한 선행처분의 당부를 다투고 있어 부적법한 점(국심 2007전2539, 2007.11.27. 등 다수 참조)으로 볼 때, 부적법한이의신청에 터잡아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