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매출누락분을 쟁점사업장과 구분되는 사업장 및 업종의 소득으로 보는 것은 사실판단사항임.

사건번호 조심-2013-중-2621 선고일 2013.09.09

쟁점매출누락분이 청구인이 근로를 제공하고 수령한 소득인지 아니면 독립적으로 제공한 기술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분이 국외근로소득인지 또는 쟁점사업장과 구분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각각 재조사하여야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2.10.2.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원, 2010년 귀속 OOO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누락액(수정신고분) OOO원(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의 소득종류(국내사업 장의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여부 및 실지 귀속자 등)와 지출 주장액 OOO,OOO,OOO원(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각각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7.29. 개업하여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헬멧 제조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복식부기의무자로, 2008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외부조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국외에서 발생된 청구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 누락액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매출누락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정신고 안내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분에 대하여 2011.12.19.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2008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2008년부터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분에 대한 추계신고를 부인하고 쟁점매출누락분을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에 합산하여, 2012.10.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원, 2010년 귀속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17. 이의신청을 거쳐 2013.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사업장이 2007년 공장화재로 인하여 주문량을 해소하지 못해 매출액은 점차 감소하였고, 자금경색으로 인하여 임금체불 등 사유로 직원들은 퇴사하고 기계장치 등을 구입할 자금확보가 어려워지면서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고, 헬멧 제조업 10여년간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외(중국)로 영업활동 영역을 넓혀 위기를 극복하고자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청구인의 동생 김OOO와 함께 해외영업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하면서, 쟁점매출누락분에 대하여는 외국으로부터 송금된 원천소득으로 신고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청구인은 개인사업자로서 기업을 경영하다보니 세금 및 사업과 관련된 세무상식이 부족하여 발생한 것으로 쟁점매출누락분은 국외(중국)로부터 국내로 송금된 국외원천소득으로서 쟁점사업장의 기존 업종과 별도의 업종별 소득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추계신고․납부한 것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사업장 소재지인 OOO지역은 구인난이 극심하여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채용하기도 힘든 실정으로 가족과 지인의 도움(근로 및 용역제공)을 받지 않고서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쟁점사업장의 근로자 대부분은 가족의 가장으로서, 생계유지 및 가족부양을 위해선 최소한의 소득이 발생하여야 생활이 가능하다 할 것인바, 김OOO 외 7명은 2008년〜2010년 당시 쟁점사업장의 급여 이외엔 다른 소득이 없고, 연도별 쟁점매출누락분에 대응되는 신고누락된 지출액은 2008년 OOO원, 2009년OOO원, 2010년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이고, 이 중 인건비가 OOO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인바,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분을 당초부터 탈세할 목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OOO지방국세청장의 정기감사시 적발되어 2011.12.19. 기한후 신고한 것으로, 동일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일부는 기장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나머지는 추계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는 없는 것(서일-346, 2006.3.20.)이고, 추계신고분에 대하여 실지조사 결정이 가능한 것으로(서일-144, 2007.10.22.)으로, 청구인이 당초 제출한 OOO와 OOO의 구매계약서를 보면, 2007.12.8. 청구인의 친필 사인이 되어 있고, 청구인이 1999.7.29. 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업중인 OOO(제조, 헬멧)의 헬멧 구매와 관련한 계약으로 사업소득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중국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발생된 별도의 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제공내역, OOO에 소재한 지급처와의 용역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사항 등 관련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기존 업종과 별도의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2) 쟁점비용은 당초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비로서 과세자료 해명당시 또한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으로, 실제 비용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한 비용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비용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 없이 인정하여 주는 것은 성실하게 신고하는 대다수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반하는 행위로서 이를 인정하여 줄 경우 법적안정성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해 쟁점비용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고, 부외경비로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에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내용이 없고, 또한 보고서, 업무처리 입증서류, 출퇴근 내역 등 실제 근무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해외지원팀의 업무내용을 보면 단순한 시장조사, 거래처 관련 자료수집, 통계자료 작성 등 청구인의 사업과 전혀 무관한 분야로서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보이지 않으며, 쟁점인건비 중 최OOO의 경우 청구인의 동생 김OOO의 배우자로 2008.3.21. OOO원을 급여로 지급했다는 점은 사회통념상의 한계를 넘어선 금액이고, 김OOO는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형제로 확인되며, 김OOO에게 지급했다는 2008년 월별 지급내역을 보면 1월 OOO원, 2월 OOO원, 3월 OOO원, 4월 OOO원, 5월 OOO원, 6월 OOO원, 7월 OOO원, 12월 OOO원으로 이는 급여로 보이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지급액도 지급일자가 일정하지 않은 점, 급여라 하기에는 일회 지급금액이 사회통념상 급여의 한계액을 넘어서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급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며,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실제 지급받은 자의 통장으로 이체가 되었는지, 이체한 후 바로 현금 인출하여 청구인이 유용하였는지 등 제반 상황에 대하여 입증이 되지 않아 인건비로 지급되었다고 확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매출누락분을 쟁점사업장과 구분되는 사업장 및 업종의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경비(OOO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7.29. OOO에서 헬멧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OOO’를 개업하여, 2001.5.25. OOO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2002.10.10. OOO로, 2006.2.3. OOO로, 2010.8.12. OOO A동 2층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중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 처분청의 주요 제시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분에 대하여 2008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10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OOO 영세율매출 누락분으로 부가가치세를 〈표1〉과 같이 수정신고를 하였고, 종합소득세를〈표2〉와 같이 신고한 후, 2008년부터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과 구분하여 기준경비율(추계)로 〈표3〉과 같이 수정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에 합산하면서 필요경비의 추인없이 〈표4〉와 같이 경정하였다. OOOOOOOOO OOOO (OO: OO)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원천세 신고내역은 아래의 〈표5〉와 같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은 〈표6〉과 같다. OOOOOOO OOOO (OO: OO) (다)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2008년〜2010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손익계산서)를 보면,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중 급여계상액은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표준원가명세서상 당기 제조비용 중 노무비로 신고한 내역은 아래의 〈표7〉과 같다. OOOOOOOO O OOO OOOO (OO: OO)

(2) 청구인은 국외로부터 송금된 쟁점매출누락분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과 구분되는 별도의 업종별 소득이고, 쟁점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아래의〈표8〉과 같이 지출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화재증명서, 청구인 및 김OOO의 출입국 사실증명서, OOO은행 통장(450-005088-××-×××) 거래내력, 카드명세서, 경력증명서, 사실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였다. OOOOOOOO OOOO (OO: OO) (가) 김OOO 등에 대한 쟁점인건비의 연도․인별 지급내역은 아래의〈표9〉와 같다. OOOOOOOOO OOOO (OO: OO) (나) 아래의〈표10〉의 쟁점인건비는 청구인의 OOO은행 통장(450-005088-××-×××)에서 전화이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지급받은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OOOOOOOOO OO (OO: O) (다) 청구인은 2007.10.22. OOO제조공장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OOO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청구인 및 김OOO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인 및 김OOO의 중국체류일수는 각각 2008년 271일, 301일, 2009년 353일, 338일, 2010년 268일, 327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의 경력증명서는 2013.5.8. 중국현지 법인인 OOO가 발행한 것으로 청구인이 동 현지법인에서 판매부문 직원으로 2005년 8월부터 2011년 4월까지 근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2013.7.10.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OOO는 OOO에 소재한 기업이고, 쟁점매출누락분은 OO OO에 있는 현지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것인바, OOO OOOOOOO OOO에 헬멧을 수출하고 수출대금이 입금된 것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쟁점매출누락분은 중국현지법인에게 청구인 및 김OOO가 기술지도 등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청구인이 대표로 수령한 것으로 쟁점사업장과는 구분되는 별개의 소득으로 보아야하며, 만약 쟁점매출누락분을 근로소득으로 본다면 김OOO에게 귀속되는 근로소득은 청구인의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쟁점경비는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발생된 필요경비이나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경비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추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4) 쟁점① 및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분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서 OOO으로 헬멧을 수출하고 이에 대한 대가라는 의견이나, 쟁점매출누락분은 OOO 현지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쟁점사업장에서 제조된 재화를 수출하고 그 대가로 수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 하고, 청구인 및 동생 김OOO의 출입국 사실확인서에서 쟁점매출누락액 발생기간 대부분을 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현지법인(OOOOO OOOOOOO OOOOOOO OOOOOOO OOOOOOO)은 청구인이 현지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매출누락분이 국외에서 청구인과 김OOO가 각각 근로를 제공하고 수령한 소득금액인지 아니면 독립적으로 제공한 기술용역 대가로서 사업소득금액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고, 또한 쟁점경비가 소모품․수선비․차량유지비 등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반면, 쟁점경비의 지급내역이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수입금액누락액으로 수정신고한 금액 OOO,OOOO원(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이 국외근로소득으로 실지귀속자가 누구인지 또는 쟁점사업장과 구분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와 OOO,OOOO원(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각각 재조사 한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