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부적합한 청구임

사건번호 조심-2013-중-2615 선고일 2013.10.2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이 건은 불복청구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대지 990㎡ 중 293.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윤OOO의 같은 리 431-1 임야 1,864.5㎡와 서로 교환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2013.4.9.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처분청이 우리 원에 제출한 양도소득세 경정 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3.7.12. 청구인에 대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나타난다.
  • 라. 따라서, 이 건은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