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계약일자 및 계약금 지급방법에 대한 매수인의 진술 내용이 진술시기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바,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르는 것이 타당함
쟁점토지 계약일자 및 계약금 지급방법에 대한 매수인의 진술 내용이 진술시기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바,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4.11.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OO OO OOO OOOO-O 소재 택지 270.4㎡의 실지양도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전매업자인 최OOO, 박OOO와 중개사 정OOO는 양도계약서를 폐기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양도차익 OOO원 때문에 위험부담을 감수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고, 박OOO는 2012년 10월 문답서에서 “본인계좌에서 OOO O원을 인출하여 지불하였다”고 하고 확인서에서는 “2002년 3월초 친구 최OOO와 함께 각 OOO원을 내고 계약하였다”고 계약날짜와 금액에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처분청은 재조사로 이 건 과세가 근거과세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조사공무원의 경험에 의지한 판단의 부당성을 납세자에게 증명하라고 요구하고 납세자가 부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근거과세의 원칙을 훼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국세기본법제16조의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2)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따지지 않고, 설사 확인서 및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 하더라도 그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으면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쳐 사실판단을 오인한 처분이 많다(조심 2010중4025, 2011.6.30. 외 다수 참조)
(3) 60대 후반에 암선고를 받은 심리적 충격 때문에 처분청의 3자대면조사를 응하지 못하였음에도 청구인이 회피한 것으로 상대방의 진술이 진실이라고 일방적으로 추정하였으나, 진실규명 방법이 꼭 3자 대면방식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있다. 따라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재조사 시 실제 양도금액 OOO원의 조사내용에 대하여 서면 통보 및 3자 대면조사에 응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는 반면, 쟁점토지의 중개업자와 매수인 등 3인은 전매행위의 구체적인 거래과정과 실제 거래금액이 OOO원이라고 진술하여, 과세요건을 확정하고 청구인에게 수차례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는바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 청구인은 최초 조사 당시에도 자료제출이나 조사에 응한 바 없고, 재조사기간 중 2013.1.14.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쟁점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양도가액) OOO원에 대한 소명 요청 공문(재산세과-119, 2013.1.9.)에 대하여 자료제출이나 소명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조사공무원이 수차례에 걸쳐 재조사시 확인된 실제 매매대금 OOO원에 대한 확인을 위해 청구인에게 매수인 및 중개업자와의 3자 대면조사에 응해 줄 것을 수차 요청하였으나 일신상의 이유로 거부하여 재조사시 확인된 실제 양도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12중1774, 2012.9.11.).
(2) 매수인은 계약일 2002.2.4.에 계약금 OOO원을 인출(현금출금)한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OOO와 매수인의 양도차익이 입금된 2002.3.26.자 예금거래실적증명서(입금분)OOO 및 자립예탁금 거래명세서OOO-박OOO의 남편)의 금융거래자료와 2012.10.15. 쟁점토지 거래내용자료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실제 매매가액의 증거자료로서 제출하였다. 매수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김OOO에게 미등기전매한 납세의무자이며, 당시 쟁점토지의 매수인의 실제 취득가액이 OOO원임을 최초 조사 시부터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재조사 시 쟁점토지의 중개업자로서 당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폐기과정과 매매대금의 수수과정, 실제 매매가액 등을 진술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은 이유없다.
(3) 이 건 과세는 조사에서 확인된 근거서류에 의하여 판단하였으며, 2013.1.9. 조사담당 공무원이 청구인과 전화통화 시 “양도물건 매매대금에 대하여 본인이 떳떳하다면 3자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3자 대면조사에 응해 줄 것을 수차 촉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린 사실이 있었을 뿐 청구인이 3자 대면방식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하여 상대방의 진술이 진실이라고 일방적으로 추정한 바 없음에도 청구인은 근거 없이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심리자료 중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가) OOO세무서장의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재조사 시 최OOO, 박OOO와 중개사 정OOO 에게 확인한 쟁점토지의 거래금액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사실확인 및 대면조사를 요청하였지만 불응하였다고 하여, 2013.1.9. 청구인에게 <표1> 부동산 실제 매매대금 소명 요청(재산세과-119)을 공문으로 발송하였다. OOOOOOOOOO OOO OO OOOO OO OO (나) 쟁점토지의 매수인 박OOO, 최OOO, 중개인 정OOO의 문답서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수인 박OOO와 최OOO의 문답서 내용(2013.1.7.) 박OOO의 쟁점토지 거래에 대한 자필확인서 내용 (2012.10) 매수인 박OOO, 최OOO, 중개인 정OOO의 문답서(2013.1.9.)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2002.3.25. 박OOO로부터 취득하여 매매대금 OOO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김OOO의 2012.10.16.자 확인서와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와 함께 고지서 사본과 과세전적부 심사결정서사본을 제출하였으며 동 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중개업자 정OOO에게 쟁점토지의 매매를 의뢰하여 매수인 김OOO 에게 직접 양도하였으며 중개업자가 알선한 법무사와 세무사를 통하여 명의이전 등기와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쟁점토지를 전매하였다는 매수인 박OOO와 최매자는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중개업자와 결탁하여 전매를 하였다는 것 자체를 몰랐다며 쟁점토지의 검인계약서 사본, 요구불 거래내역의뢰조회표 사본을 제출하였다고 기재되었다.
(3) 청구인은 2013.6.25.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2012년 10월 경 중개업자 정OOO는 여러 차례 전화를 통하여 쟁점토지 매수자가 전매하여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게 되었는데 매매일자가 10년이 넘었으므로 양도가액을 OOO원보다 높게 하여도 청구인에게는 피해가 없으니 협조해달라는 것을 거절하였으며, 또한 최매자와 박OOO로 추정되는 여자분이 각각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확인하여 달라는 전화를 거절하였으며, 세무조사 및 재조사 당시에 본인의 전립선암 치료와 아내의 안면근육 마비 등으로 처분청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음을 반성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중, 2012년 10월 박OOO의 확인서에서 박OOO는 2002년 3월 초 쟁점토지를 친구 최OOO와 함께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각각 OOO원씩 내고 계약을 하였다고 자필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2013.1.7.자 박OOO의 문답서에서는 계약일인 2002.2.4.에 본인의 OOO역지점 계좌(444402-88-)에서 OOO원을 인출하여 계약금을 지불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매수인이 진술한 계약일자와 계약금 지급내용이 진술시기에 따라 다르고,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치료 때문에 처분청의 쟁점토지관련 세무조사 및 재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지 못하였다면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OOO원이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과세근거도 부족한 점이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이 건 부과처분은 실제 양도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