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외주택을 보유한 子를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3-중-2608 선고일 2013.11.19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당시 子를 동일세대원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인용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동 289-4 겸용주택[1층 점포 147.77㎡, 2층 주택 149.79㎡(3세대 거주가능)으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1998.6.17. 취득하여 2012.4.30.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이전인 2012.1.25. OOO아파트(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를 경매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후인 2012.5.2. 신규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아들 이OOO과 손녀 이OOO은 2007.7.18. 쟁점주택 202호로 전입하였고, 이OOO은 OOO아파트 9-201(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을 2006.1.26. 취득한 이후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보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아들 이OOO은 쟁점외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쟁점주택에서 동일세대원을 구성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13.5.7.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1층은 공장, 2층은 3개 세대(201호, 202호, 203호)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서, 아들 이OOO은 2007년 이혼 후 청구인에게 보증금 OOO만원을 지급하고 쟁점주택 202호에 전입하였고 각각 세대주도 별도로 구성되어 있다. 청구인은 아들이 사용한 202호는 출입현관문․화장실․거실이 따로 있어 청구인과는 생활하는 공간이 구분되어 있고, 가스계량기, 전력계량기 또한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 공과금을 별도로 납부하였으며 케이블 TV방송사도 청구인과 별도로 신청하여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다.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소득, 소형주택 양도차익, 자녀들의 생활비 이체로 독립된 생계가 가능하였고, 청구인의 아들도 근로소득자로서 독립된 생계가 가능하며, 별도세대를 구성하는 맞벌이의 경우에도 자녀교육을 친부모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처분청이 사회통념상이라는 문구로 추측성 의견만 내세우는 것은 독립세대를 구성하는 주된 요건(소득, 공과금, 거소구조)을 벗어난 것이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는 것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의 아들의 거소인 202호는 당초부터 임대목적으로 구조가 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간적인 분리 여부로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아들의 거소에는 주방시설이 없어 독립적인 생계를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쟁점주택 2층 평면도 > 청구인이 아들과 작성한 월세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조사당시 처분청에 제시한 사실이 없는 바, 조사이후(과세전적부심사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월세보증금이라고 주장하는 OOO 정기예탁금 입금액 OOO원의 자금원이 누구인지 확인된 바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아들이 월세 또는 공과금 명목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2009년 2회 합계 OOO원을 제외하고는 2011년 1월 이후에서야 “이OOO”, “어머니”, “용돈” 등으로 표시되어 매월 OOO원씩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며, 실제 명목이 월세․공과금인지, 손자 보육에 대한 대가인지, 용돈인지를 특정할 수 없다. 이OOO이 쟁점주택 202호로 전입할 당시 청구인의 손녀는 만 3세로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시기로 이OOO은 방이 하나뿐인 202호에서 회사근무, 자격증공부, 이성과의 교제 등으로 사실상 자녀양육이 불가능하였을 것이고 근거리에 청구인의 장녀가 거주한다 하더라도 독립된 가정이 있음을 감안하면 사회통념상 대부분의 양육은 청구인이 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국세청 전산기록에 의하면, 이OOO은 2009∼2011년 귀속 연말정산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하고 공제받은 사실이 있고 이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임을 표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후 2012.5.2. 취득한 신규주택으로 이주하여 청구인의 아들과 단일세대(세대주: 이OOO)를 구성하고 있고, 비로소 동거봉양을 위한 1세대 합가임을 주장하는 바, 주민등록등본 상 합가여부 및 공간의 분리여부가 1세대를 판단하는 주요기준이 될 수 없음에도 쟁점주택 거주기간에는 ‘별도세대’를, 신규주택으로 이전하면서는 ‘동거봉양 합가’를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며, 단지 쟁점주택 양도와 장래 “신규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편법에 불과한 것이고, 더욱이 청구인의 남편은 1995년 대장암수술, 2002년 중풍 입원치료, 2011년 심혈관 확장시술 이력이 있어 양도 이전부터 이미 봉양 받아야할 상황이었으므로 청구인과 이OOO을 동일세대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외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의 아들 이OOO이 쟁점주택 202호에 전입하여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으로 거주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 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 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 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각호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03.2.)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현황 및 청구인의 주택 소유현황, 조사내용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택은 ‘ㄱ’자 형태로 생긴 지상 2층의 일반 겸용주택(다세대 또는 다가구주택 아님)으로 2층은 3세대의 주거용으로 1개 세대는 청구인, 1개 세대는 청구인의 아들 및 손녀, 1개 세대는 타 세입자 1세대가 거주하였으며, 1층은 공장으로 임대하였고, 마당의 창고 및 관리소는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당시 청구인과 불화를 겪던 남편 이OOO이 양도시까지 사용하였으며, 그 외 마당에 화장실이 있고, 상가보다 주택 면적이 넓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았다. < 쟁점주택 2층 평면도 >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OOO만원에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가액 OOO억원까지는 비과세로 신고하고 초과분 OOO만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청구인 및 청구인 아들의 쟁점주택 전입당시부터 양도당시까지의 주택 보유 및 양도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과 아들 이OOO이 각각 별도세대로 볼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나, 하나의 세대로 볼 경우에는 1세대 3주택자에 해당되며, 이 경우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일시적 1세대 3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한 결과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청구인의 아들 이OOO은 배우자와 이혼 후 2007.7.18. 쟁점주택 202호에 전입하여 딸 이OOO(2004년생)과 양도일까지 거주하였으며, 쟁점주택 양도 후에도 부모와 함께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여(부모와 단일세대로 주민등록) 현재까지 합가상태로 거주하고 있고, 이OOO은 OOO전기의 근로소득자로서 2011년 근로소득 수입금액 OOO만원이며, 근로소득연말정산시 청구인 아들 이OOO이 2009년~2012년에 청구인과 남편을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 및 경로우대공제 등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의 조사결과, 청구인은 아들의 거소에 화장실과 주방이 따로 설치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은 다가구나 다세대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의 2층이며, 청구인 소유의 일반주택에 직계존비속이 함께 거주함에도 이를 별도로 거주하였다고 봄은 사회 통념상 타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후 전입한 아파트에서도 합가상태로 계속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2009년~2011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를 모두 부양가족으로 신고 및 공제받았고, 이OOO이 부인과 이혼한 상태로 쟁점주택 202호에 전입할 당시 만 3세인 딸을 부양하며, 옆방에 거주하는 청구인과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조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 이OOO과는 독립적인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 및 청구인의 남편 이OOO의 사업자등록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쟁점주택 1층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2010.4.10. 종전계약의 갱신계약)에 의하면, 계약기간은 2년이며, 보증금 OOO만원, 월세 OOO만원으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계좌로 2009년 OOO만원, 2010년 OOO만원, 2011년 OOO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이OOO의 연도별 급여는 2007년 OOO만원, 2008년 OOO만원, 2009년 OOO만원, 2010년 OOO만원, 2011년 OOO만원으로 나타난다. (라)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장남, 장녀가 매월 일정 금액의 자금이체를 청구인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예금잔액은 2008.1.25. OOO만원, 2009.12.31.OOO만원, 2010.12.31. OOO만원, 2012.4.7. OOO만원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과 이OOO간에 작성한 월세계약서(2007.6.20.)에는 보증금 OOO만원, 월세 OOO만원, 보증금 OOO만원은 2007.6.25. 지불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07.6.25. OOO만원을 OOO지점에 정기예탁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월세를 매월 현금으로 받다가 2011년 1월부터는 계좌이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금융자료를 보면, 2011년 1월부터 이OOO이 청구인에게 매월 OOO만원을 계좌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각종 공과금(전기, 가스, TV) 영수증에는 청구인은 아들이 쟁점주택 202호에 거주할 당시 2층 세입자들 각각 별도의 청구서가 발행되었으며, 202호 전 세입자 김OOO의 2013.3.18. 거주사실확인서에는 2007년 7월까지 거주하면서 전세보증금 및 각종 공과금을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주고받았다고 확인하고 있고, 주민등록표에는 김OOO이 쟁점주택 202호에 2001년 8월 전입하여 2007년 7월까지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이웃주민 임OOO 외 17명으로부터 청구인과 이OOO이 임대차계약을 하고 세입자 자격으로 202호에 전입하여 거주하였다고 인우보증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아) 청구인과 이OOO은 주민등록표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청구인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고, 이OOO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며 청구인과 이OOO은 별도의 TV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을 의미하고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일상생활을 보아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지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동일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할 것(조심 조심 2011구1330, 2011.6.24. 외 다수 같은 뜻)인바,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이 거주한 쟁점주택 201호와 아들 이OOO이 거주한 쟁점주택 202호는 출입문이 별도로 되어 있고, 각종 공과금도 각 호별로 별도의 계량기가 설치되어 청구된 점, 쟁점주택 202호는 이OOO이 전입하기 이전에 세입자가 거주하여 독립적인 거주공간으로 사용하였던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 1층 및 쟁점주택 203호를 임대하면서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아들 이OOO은 근로소득자로서 결혼한 후 이혼하여 딸과 함께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아들 이OOO은 각자 별도의 소득원으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과 아들은 각각의 의료보험에 등재되어 있고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의 지급일자와 청구인의 정기예탁금의 가입일자와 금액이 동일한 점으로 보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비록 청구인의 손녀가 일부 청구인의 보살핌을 받았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이 현실적으로는 독립된 세대로서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조심 2011중2831, 2011.12.6., 조심 2011중1783, 2011.6.22. 참조). 따라서, 청구인과 아들 이OOO을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