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위장사업자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및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 부과 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3-중-2607 선고일 2013.11.28

위장사업자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1.6.4. 개업하여 OOO에서 철강재 도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기존사업장이 수용되자 OOO 답 4,463㎡ 외 10필지(이하 “쟁점사업장부지”라 한다)를 대체사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을 갖출 수 있는 자로서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이던 이OOO 명의로 2007.1.10. 쟁점사업장부지를 취득한 다음, 이OOO 명의로 2009.9.16.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위에 건물(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공급가액 OOO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OOO 명의로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 OOO원, 2010년 제1기 OOO원을 각 환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이OOO은 청구법인의 위장사업자임을 확인하고 이OOO이 신고한 매입·매출을 청구법인의 매입·매출로 경정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 2013.2.12.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 OOO,OOO,OOO원, 2010년 제1기 OOO원 및 2010사업연도 법인세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그동안 국세청은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실무교재,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 질의회신 등을 통해 일관되게 ‘위장명의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경정이 불필요하고 사업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실명의자로 직권경정하며, 실사업자에 대하여는 비록 위장이지만 사업자등록 및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은 불필요(매입세액 공제)’한 것으로 입장을 표명하여 왔음에도 청구법인이 위장사업자 명의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법인세법상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과세관청이 한 기존의 입장표명에 반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견해를 신뢰하고 그에 기하여 세무처리를 한 납세자의 이익을 해하여 부당하다. 기획재정부의 예규(부가가치세제과-646, 2010.10.1.)에서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 규정이 ‘실사업자가 미등록인 상태에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였으나, 신의성실원칙상 과세관청 기존의 입장과 다른 해석은 2010.10.1.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기획재정부의 예규에 따르더라도 청구법인은 2010.4.23.에야 쟁점사업장을 청구법인의 인천지점법인의 사업장으로 등록하여 쟁점사업장 신축 당시에는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미등록인 상태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지점법인이 미등록인 상태에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장사업자 명의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며,
  • 나. 처분청 의견 기획재정부 예규(부가가치세과-646, 2010.10.1.)에 비추어 사업자등록을 한 실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타인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76조 는 동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를 수취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고만 명시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과 같은 사유로 가산세를 부과대상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는 없는 것이다. 청구법인 주장의 근거로 삼은 사례들은 대부분 실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것으로 이 건에 적용하기 어렵고, 세법의 집행기준을 보완하는 성격의 예규를 소급 적용하여 처분을 하였다 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위장사업자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실사업자에게 위장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법인세법상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이던 이OOO 명의로 쟁점사업장부지를 매수하고 그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건물을 신축하면서 공급받는자를 이OOO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OOO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가, 우리원이 쟁점사업장의 매입·매출을 이OOO이 아닌 청구법인 귀속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이OOO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자(조심 2011중606, 2012.2.23.), 위 결정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매입·매출을 청구법인의 귀속으로 경정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OOO OOOOO OO OOOOO OOO OOOO(OOOO OO)

(3) 청구법인은 위장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기존사업장이 수용되어 대체사업장부지로 쟁점사업장부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농지자격이 있는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 이OOO 명의로 쟁점사업장부지를 취득하였는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한 이용제한으로 이를 타인에게 처분하거나 임대를 할 수 없어 쟁점사업장부지 지상의 건물 신축까지 이OOO 명의로 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소명하였다.

(4)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2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 건물을 신축하면서 수취한 이OOO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세금계산서로서 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2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에 의하면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가 사실과 다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