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사업자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위장사업자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이던 이OOO 명의로 쟁점사업장부지를 매수하고 그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건물을 신축하면서 공급받는자를 이OOO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OOO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가, 우리원이 쟁점사업장의 매입·매출을 이OOO이 아닌 청구법인 귀속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이OOO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자(조심 2011중606, 2012.2.23.), 위 결정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매입·매출을 청구법인의 귀속으로 경정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OOO OOOOO OO OOOOO OOO OOOO(OOOO OO)
(3) 청구법인은 위장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기존사업장이 수용되어 대체사업장부지로 쟁점사업장부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농지자격이 있는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 이OOO 명의로 쟁점사업장부지를 취득하였는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한 이용제한으로 이를 타인에게 처분하거나 임대를 할 수 없어 쟁점사업장부지 지상의 건물 신축까지 이OOO 명의로 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소명하였다.
(4)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2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 건물을 신축하면서 수취한 이OOO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세금계산서로서 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2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에 의하면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가 사실과 다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