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므로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3-중-2606 선고일 2013.11.11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청구인과 상속인들 사이에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또는 매매대금의 지급사실 등에 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64.3.10. 취득한 OOO도 OOO시 OOO면 OOO리 산OOO-O 소재 임야 25,486㎡(이하 “전체토지”라 한다) 중 6,630평(전체토지 중 221/321 지분)을 1973.12.12. 정OOO에게 매도하였고, 그 중 일부인 2,570평(전체토지 중 509,289,000/1,850,346,720 지분)을 1997.12.30. 정OOO의 상속인들로부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정OOO의 상속인들로부터 취득한 2,570평 중 일부인 600평(전체토지 중 842,053,204/10,816,818,534 지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2011.11.30. 오OOO 외 1명에게 OOO원에 양도한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일자를 의제취득일인 1985.1.1.로 하여 2012.1.31.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1997.12.30.자 소유권 이전등기의 실제 원인은 정OOO의 상속인들이 청구인에게 ‘매도’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은 1997.12.30.이라고 주장하면서 2012.8.31.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2.22.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4.3.10. 취득한 전체토지 중 221/321 지분을 탁주공판장 운영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1973.12.12. 삼촌인 정OOO에게 매도한 후 그 중 일부를 1997.12.30. 정OOO의 상속인들로부터 실제 매매로 재취득하였으므로, 매매로 재취득한 토지의 일부인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1997.12.30.이다. 다만, 1997.12.30.자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제 원인인 ‘매매’와 달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바, 이는 당시 정OOO의 상속인 중 정OOO가 연락이 되지 않아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받을 수가 없었고, 쟁점토지 소재지역이 개발예정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지가가 매년 많이 상승하였던 관계로 정OOO의 상속인들이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상속당시 기준시가(상속세 과세가액)를 적용하게 되므로 과다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했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서, 부동산매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대행해 주는 법무사가 소유권이전 등기를 간단한 재판절차를 거쳐 명의신탁 해지로 하면 정OOO의 인감증명을 받을 필요도 없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쟁점토지의 소유자들인 정OOO의 상속인들과 협의하여 청구인이 OOO지방법원에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화해조서에 의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던 것이다. 청구인은 집안의 장남으로서 선조들의 산소가 있는 쟁점토지 소재지를 사업이 어려울 때 팔아 그 자금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죄책감을 느껴 쟁점토지를 재매입할 수밖에 없었던바, 정OOO의 상속인들이 전체토지 중 6,630평을 상속받아 그 중 2,870평을 양도한 사실 및 정OOO원에 매수하였던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취득 당시 매매임을 증빙하는 서류로 당시 공동소유자 중 한명인 정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으나 정OOO와 청구인은 친인척관계로서, 제출된 확인서가 매매를 증빙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라고 판단할 수 없고, 또한 매매계약서 및 양도대금과 관련된 증빙이 일체 없으므로 당초 경정청구 거부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명의신탁 해지가 아니라 매매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4.3.10. 취득한 전체토지 중 6,630평(전체토지 중 221/321 지분)에 대하여 1973.12.12. 정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그 중 일부인 2,570평(전체토지 중 509,289,000/1,850,346,720 지분)을 1997.12.30. 정OOO의 상속인들로부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정OOO의 상속인들로부터 취득한 2,570평 중 일부인 쟁점토지 600평(전체토지 중 842,053,204/10,816,818,534 지분)을 2011.11.30. 오OOO 외 1명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지방법원 화해조서(96가단45944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체토지 중 청구인의 소유지분 221/321 를 1973.12.12. 정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정OOO의 상속인들에게 소장의 송달로 명의신탁 해지에 가름하고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구하였던바, 그 결과 정OOO의 상속인들은 청구인에게 전체토지 중 2,570평에 관하여 정OOO의 상속인들 각 지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내용으로 화해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부동산등기부상으로 전체토지 중 2,570평에 대하여 1997.12.30. 정OOO의 상속인들로부터 청구인으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가 마쳐졌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정OOO의 상속인들로부터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정OOO의 상속인들 중 정OOO의 거래사실확인서(2012.8.28.)를 제출한바, 이에 의하면, 정OOO는 매매로 거래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과될 우려가 있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상의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으며, 아래 <표>와 같이 평당 OOO원, 총 OOO원에 청구인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을 분할하였다고 확인하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청구인과 정OOO의 상속인들은 친척관계이므로 1997.12.30. 당시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또한 오래 전 일이라 대금을 수수한 내역도 제출할 수 없으나, 청구인이 전체토지 중 2,570평을 취득한 1997.12.30. 전후로 인근 또는 연접한 토지의 매매사례를 확인하면 평당 OOO원에서 OOO원에 거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5) 소득세법 부칙(1994.12.22. 법률 제4803호 개정된 것) 제8조에서는 1984. 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985.1.1.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7.12.30. 정OOO의 상속인들로부터 명의신탁 해지가 아니라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지방법원 화해조서(96가단45944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면, 청구인이 정OOO의 상속인들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화해가 이루어져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전체토지 중 2,570평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이에 반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부인하고 1997.12.30. 청구인과 정OOO의 상속인들 사이에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또는 매매대금의 지급사실 등에 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정OOO의 거래사실확인서는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1973.12.1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소득세법 부칙(1994.12.22. 법률 제4803호 개정된 것) 제8조에 따른 의제취득일인 1985.1.1.로 인정하여 경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