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감면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2598 선고일 2013.10.18

쟁점농지 8년 이상 자경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7.10.7. 매매로 취득한 OOO리 294 목장용지 961㎡, 같은 리 294-3 전 1,390㎡, 같은 리 295-1 전 799㎡, 같은 리 297 답 54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1.6.23. ㈜OOO에게 OOO천원에 양도하고, 쟁점농지를 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OOO천원을 공제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천원을 감면하는 것으로 예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부인함과 동시에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2012.9.14.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14. 이의신청을 거쳐 2013.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3년 8개월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쟁점농지에서 직선거리 5km 정도의 동일 시군에 거주하며 고추?고구마?감자?야채 등의 농작물 및 배나무?감나무?대추나무?밤나무?매실나무 등의 과수를 직접 재배하였다.

(1) 청구인은 1993년부터 2005.11.24.까지 OOO동 522에 소재하는 대표자 유OOO의 개인사업장인 OOO프라코(136-05-×××××)의 영업부서에서 근무하다가, 2005.11.25.~2006.12.31. 약 1년 1개월간 위 유OOO이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OOO리 269-7에 본점을 둔 ㈜OOO리 7-3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기 시작하였으나, OOO프라코와 ㈜OOO이엔지프라스틱은 공히 플라스틱 중공성형제품을 생산하여 90% 이상을 OOO지역의 제품제조업체에 납품하는 업체로서 영업부서는 지방으로 이전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청구인은 ㈜OOO이엔지프라스틱에서 근무하였던 위 1년 1개월과 2008.5.15.~2011.6.23. 약 3년 1개월도 농지소재지인 OOO동 522 OOO프라코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영업부서의 납품담당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계속하여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근무한 것이어서 재촌요건에 해당하고, 2000.5.3.~2005.3.31. OOO시에 있는 OOO산업을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외사촌 동생인 김OOO가 사업자등록을 본인 명의로 할 수 없는 사정이어서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만을 한 것일 뿐 실제 운영은 김OOO가 하였으며, 설령 경작기간에서 위 각 기간을 제외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함은 부당하다.

(2) 쟁점농지 중 2011.4.21. 목장용지로 용도변경된 OOO리 294 961㎡ 토지는 매매계약 당시인 2011.3.16.에는 농지였으나 그 이후 매수인이 위 토지가 농지일 경우 개발에 지장이 있다 하여 청구인으로부터 관련 서류에 날인을 받아 직접 지목변경을 한 것이므로 양도 당시에는 농지였고, 청구인은 근무시간이 05:00~14:00이어서 근무시간 이후 및 공휴일 등을 이용하고 주로 농번기에 연월차 휴가를 얻어 농작업을 하였으며, 농작업 중 기술을 요하는 과수나무 전지 작업 등을 외부에 의뢰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농작업을 청구인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사실확인서의 작성자들 7인 중 6인은 청구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않았다면 확인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으며, 청구인이 농자재 등을 구입하기 위해 거래하는 업체들은 화원, 농원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와 영세한 간이사업자들이어서 거래현실상 간이영수증을 발급하여 준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OOO시 소재에서 OOO산업을 영위하였고, 1999년부터 현재까지 개인근무처 등에서 근로소득자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OOO산업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만 하였다는 주장이나, 김OOO가 실제로 OOO산업을 운영하였다는 증빙이 없어 그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사업기간 동안 총 수입금액이 OOO천원으로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개인근무처가 2008.5.29. OOO군으로 이전하였지만 본인은 영업부 직원으로 OOO시에서 계속 근무하였다는 주장이나 2012.12.21. 영업부 사업장에 현지확인한바, 개인근무처 영업부임을 확인할 상호와 간판이 없었고 근무시간(오전)임에도 폐문상태였으며, 주위 상가에 문의하여도 무슨 회사인지 알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2) 쟁점농지 중 OOO리 294 961㎡ 토지는 2011.4.21. 목장용지로 용도변경되어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고, 청구인이 배나무, 감나무 재배에 따른 수확물 처분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농작물구입확인서는 동일한 필체로 작성되었으며, 구입일자, 대금지급을 입증할 통장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과실수를 재배하였는지 불분명하고, 농자재 구입증빙으로 제시한 간이영수증은 수요자가 공란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실제로 농자재를 구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볼 수 없으며, 간이영수증상 묘종 등의 구입일자가 2009년 이후의 것이어서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인이 오랫동안 사업을 영위한 점, 상시근로자로 매년 상당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농지의 8년 자경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괄호 생략)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괄호 생략),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년 OOO로 전입한 이래 현재까지 계속하여 OOO시에 주민등록되어 있고, 청구인의 OOO산업 운영 현황을 보면, 국세청 통합인증관리 시스템상 청구인은 2000.5.3.부터 2005.3.31.까지 OOO리 888에 소재한 OOO산업(615-03-×××××, 플라스틱 성형)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며, 사업기간 동안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은 다음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OO O OOOO (OO: OO)

(2) 청구인의 OOO프라코에서의 근로소득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OOOO (OO: OO)

(3) 처분청이 제시한 OO프라코 영업부 사업장인 OOO OOO OOO O-OO OO상가 지층 4호 현장사진(2012.12.21. 오전 11:20경)을 보면, OOO프라코의 상호, 간판은 나타나 있지 않고, 처분청은 당시 옆의 컴퓨터 수리점 주인에게 물어보니 무슨 회사인지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 폐문부재상태였다는 의견이다.

(4) 청구인은 자경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서 자경사실확인서 1부, 농약, 종묘 등 구입증명서류(영수증 및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고,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프라코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근무상황표, 확인서 3부, 임대인확인서, 관리인확인서, 임대계약서, 관리비입금표, 가입전화원부 등록사항 증명서, 통신요금 납부사실증명원 각 1부, 사무실 내부사진 6매를 제출하였으며, 경작 수확물 처분 관련 증빙으로 농산물 매입명세서, OOO프라코 계정별원장, 출금전표, 영수증,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조회서, 재무제표, 확인서, 사실확인서 1부, 경작물 구입 확인서 7매를 제출하였다.

(5) 쟁점농지 중 2011.4.21. 목장용지로 용도변경된 OOO리 294 961㎡ 토지의 양도당시 농지 여부 관련 증빙으로 제출된 쟁점농지의 토지매매계약서 사본을 보면, 매매계약일은 2011.6.1., 잔금지급일은 2011.6.23.로 되어 있고, 이에 관하여 청구인은 당초 매매계약 및 매매계약서 작성일은 2011.3.16.이었으나, 이후 매수인 ㈜OOO가 쟁점농지를 측량하여 보니 군부대 축대가 쟁점농지의 면적 중 50㎡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여, 2011.6.1.에 당초 매매계약서 작성시 입회하였던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거래당사자가 합의하여 당초 양도대금 OOO원에서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거래대금으로 변경하여 당초 2011.3.16.자 매매계약서는 폐기하고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한 것이므로 위 토지는 양도당시 농지였다는 주장이고, 이와 아울러 당시 2011.3.16.에 매매대금의 10%인 OOO원을 계약금으로 입금받았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6) 청구인과 청구인의 대리인은 2013.9.25.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동일 시·군·구에서 거주하였고 납품처가 OOO지역에 90% 이상 소재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이 05:00부터 14:00이므로 청구인은 계속적으로 OOO에서 근무하여야 하였고, 기제출한 증빙서류를 보더라도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7)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농지 중 OOO리 294 961㎡ 토지는 2011.4.21. 목장용지로 용도변경되어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고, 농자재 구입증빙으로 제출한 간이영수증 등은 수요자가 공란인데다 작성일자가 대부분 2009년 3월 이후의 것이며, 수확물 처분에 관한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고, 인근주민 등이 작성한 자경사실확인서 등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가능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떨어지며, 청구인이 상시근로자로 매년 상당한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부인함과 동시에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