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처분청이 청구인의 과세표준 과소신고행위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중-2595 선고일 2013.09.03

적극적인 방법에 의해 납세자가 세법상 이행하여야 할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과세표준 과소신고행위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세무서장은 가구제조업체인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청구인에 대해 2012.1.4.~2012.2.10. 기간동안 2007년~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OOO원(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8년 OOO원, 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의 매출과 그에 대응하여 원재료비, 인건비, 운반비 등 필요경비 OOO원(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도 OOO원, 이하 “쟁점필요경비누락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여 2012년 3월경 청구인의 소득세를 경정하면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소득세 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환급, 2009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이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에게도 통보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분 OOO원, 2007년 제2기분 OOO원,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OO,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 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나. 그 후 OOO세무서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의 종합감사(2012.4.2.~ 2012.4.20.)에서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것을 지적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이에 근거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2.9.10. 청구인에게 소득세 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을 추가 경정․고지하 였으며, OOO세무서장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 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분 OOO원, 2007년 제2기분 OOO원,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을 추가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4.(종합소득세)과 2012.11.29.(부가가치세) 이의신청을 거쳐, 2013.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선결정례를 보면, 심판원은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였을 뿐, 거래처와 모의하거나 다른 사기 등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고, 매출금액을 납세자 명의 사업용 계좌로 전액 수령한 경우에는 국세를 포탈하기 위해 사기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였고(조심 2012중3245, 2012.11.26. 참조), 납세자가 수입금액을 광고접수일자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고, 수입금액을 납세자 명의의 통장을 통해 지급받아 처분청이 당해 수입금액의 신고누락사실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결정(조심 2011서3384, 2012.1.5. 참조)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매출과 관련된 거래금액을 모두 장부에 기재하였고, 그 장부를 사업장에 비치하였으며, 거래처 대부분이 교회인 관계로 상관행상 세금계산서의 일부를 발행하지 못하였을 뿐, 거래대금을 모두 청구인의 계좌로 지급받아 그로 인해 처분청은 청구인의 과소신고 사실을 어렵지 않게 포착하여 과세에 이를 수 있었다. 청구인이 결과적으로 세금계산서 미발행분에 대한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에 대한 잘못은 인정하나, 이러한 결과만으로 청구인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그 밖에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조세범칙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세범칙심의위원회가 청구인의 수입금액 과소신고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이미 판단한 것은 OOO세무서장도 이미 청구인의 과소신고가 부당한 방법에 따른 것이 아님을 인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을 뒤집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다시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84.7.1. 개업하여 경기도 OOO번지에 소재한 공장(4,400평 규모)에서 교회 등에서 사용하는 강상대, 의자 등을 제조하여 기독교 관련 물품 판매상이 밀집한 서울특별시 OOO에 있는 전시장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로, 주거래처인 교회가 면세사업자로서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무서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더라도 수입금액이 노출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의 일부만을 기재한 과소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과세관청이 일반세무조사로 확인하기는 어렵고, 금융추적조사와 세무조사시 확보한 원시장부와의 대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였다는 점에서 쟁점매출누락액을 어렵지 않게 포착하여 과세에 이를 수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청구인의 조사이력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조사(1999.3.2.~1999.3.6.)와 2007~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조사(2012.1.4.~2012.2.10)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1996년 귀속분은 수입금액(OOO원) 대비 고지세액(OOO원) 비율이 0.82%였으나, 2007~2009년 귀속분은 10.69%인 바,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일반조사로 조사한 1996년 귀속분의 비율과 장부 및 관련서류의 예치 및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한 2007~2009년 귀속분의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처분청이 일반적인 조사로는 청구인의 대규모 매출누락을 확인할 수 없었고, 청구인의 과소신고 사실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매출누락은 단순 계산착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수년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거래처의 대부분이 교회 등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점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고의적으로 탈루행위를 한 ‘수익의 은폐’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여 현금매출신고를 누락하고, 매출누락사실을 숨기기 위해 매출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도 의도적으로 누락하였는바, 실제 현금매출을 기록한 원시장부(매출장 등)와는 별도로 쟁점매출누락액을 누락한 현금매출장과 원재료비, 인건비, 운반비 등의 금액을 축소한 장부 등을 작성하여 이중장부를 작성한 청구인의 행위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포탈)한 행위로써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청구인의 수입금액 과소신고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이미 판단한 바 있어 이 건 부과처분은 스스로의 결정을 뒤집어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나,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일반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지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로, 불승인결정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가 조세범칙조사 전환요건(예상포탈세액 연간 OOO원)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조세범칙조사로의 전환을 불승인한 것이지, 청구인의 매출누락행위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라는 결정은 아니고, 동 위원회는 청구인의 매출신고누락행위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쟁점매출누락액 및 쟁점필요경비누락액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매출누락액 및 쟁점필요경비누락액 내역 (OO: O)

(2)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후,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통합조사시 예치한 일일계산서, 납품서, 전표 등을 근거로 실제 현금매출액과 신고금액을 대사하여 적출한 현금 매출누락 OOO원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의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되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에도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족징수한 것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처분청에 요구하였다. (3) OO세무서장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OOO세무 서장은 OOO지방국세청장의 위 시정요구에 따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경정내용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의 2007 ~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4) OOO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OO지방국세 청자의 위 시정요구에 따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의 2007년 제1기 ~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다.

(5) 당초 OOO세무서의 세무조사시 조사공무원과 청구인의 문답내용을 기재한 문답서에 의하면, 세무조사시 예치된 청구인의 수동장부 및 일계표의 작성경위를 묻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청구인은 출납을 확인하기 위해 장부를 작성하였고, 일계표는 매일 보고를 받았으며, 수동장부는 연말 마감시에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고, 조사공무원이 수동장부상 매출액 및 경비지출액은 OOO의 실제 매출액 및 경비지출액이 맞는지를 묻자, 청구인은 맞다고 답변하였다.

(6) OOO세무서장이 제출한 OOO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결과통보서에 의하면, OOO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2012.2.3. OOO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요구에 대해 청구인의 세금계산서 미발행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 따라 처벌하되, 상거래 관행상 현금수입금액을 축소 신고한 행위만으로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의한 적극적 소득은닉행위로 보기 어려워 조세범칙조사는 불승인한다고 통보하였다.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요구서에서 청구인이 실제 매출내역을 일일계산서 및 납품서에 의해 수동장부를 기록, 관리하고 있음에도 전산장부에는 달리 기재하여 이중장부를 통한 현금 수입금액을 고의로 누락한 것은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의견으로,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위확대(조사대상기간을 10년으로 연장) 및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한 심의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과세표준 과소신고행위가 처분청이 어렵지 않게 그 사실을 포착할 수 있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에서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1호),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2호),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5호),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6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사업장내 실제 매출액 및 필요경비를 기장한 수동장부(수기장부), 일계표 등을 관리하면서 이와 별도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일부를 고의로 누락한 전산장부를 비치․보관하면서 이를 기초로 세무신고를 한 행위는 적극적인 방법에 의해 납세자가 세법상 이행하여야 할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의 과세표준 과소신고행위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