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방법에 의해 납세자가 세법상 이행하여야 할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과세표준 과소신고행위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적극적인 방법에 의해 납세자가 세법상 이행하여야 할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과세표준 과소신고행위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쟁점매출누락액 및 쟁점필요경비누락액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매출누락액 및 쟁점필요경비누락액 내역 (OO: O)
(2)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후,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통합조사시 예치한 일일계산서, 납품서, 전표 등을 근거로 실제 현금매출액과 신고금액을 대사하여 적출한 현금 매출누락 OOO원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의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되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에도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족징수한 것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처분청에 요구하였다. (3) OO세무서장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OOO세무 서장은 OOO지방국세청장의 위 시정요구에 따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경정내용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의 2007 ~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4) OOO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OO지방국세 청자의 위 시정요구에 따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의 2007년 제1기 ~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다.
(5) 당초 OOO세무서의 세무조사시 조사공무원과 청구인의 문답내용을 기재한 문답서에 의하면, 세무조사시 예치된 청구인의 수동장부 및 일계표의 작성경위를 묻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청구인은 출납을 확인하기 위해 장부를 작성하였고, 일계표는 매일 보고를 받았으며, 수동장부는 연말 마감시에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고, 조사공무원이 수동장부상 매출액 및 경비지출액은 OOO의 실제 매출액 및 경비지출액이 맞는지를 묻자, 청구인은 맞다고 답변하였다.
(6) OOO세무서장이 제출한 OOO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결과통보서에 의하면, OOO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2012.2.3. OOO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요구에 대해 청구인의 세금계산서 미발행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 따라 처벌하되, 상거래 관행상 현금수입금액을 축소 신고한 행위만으로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의한 적극적 소득은닉행위로 보기 어려워 조세범칙조사는 불승인한다고 통보하였다.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요구서에서 청구인이 실제 매출내역을 일일계산서 및 납품서에 의해 수동장부를 기록, 관리하고 있음에도 전산장부에는 달리 기재하여 이중장부를 통한 현금 수입금액을 고의로 누락한 것은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의견으로,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위확대(조사대상기간을 10년으로 연장) 및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한 심의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과세표준 과소신고행위가 처분청이 어렵지 않게 그 사실을 포착할 수 있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에서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1호),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2호),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5호),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6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사업장내 실제 매출액 및 필요경비를 기장한 수동장부(수기장부), 일계표 등을 관리하면서 이와 별도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일부를 고의로 누락한 전산장부를 비치․보관하면서 이를 기초로 세무신고를 한 행위는 적극적인 방법에 의해 납세자가 세법상 이행하여야 할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의 과세표준 과소신고행위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