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없어 종합소득세 과세는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2587 선고일 2014.04.04

해외현지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점, 배우자가 국내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거주하고 있으나 공동투자자들의 담보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09년 배우자도 가나로 출국하고 아파트는 매매한 점, 해외체류일수가 훨씬 많은 점 등으로 미루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기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2.15. 청구인 구OOO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과 2013.2.22. 청구인 구OOO에게 한 2008.6.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 구OOO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구OOO(이하 “구OOO”이라 한다)은 청구인 구OOO(이하 “구OOO”이라 하고, 구OOO과 함께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아버지로서, 구OOO은 2002년 6월 OOO에서 합판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공동투자하여 목재제조공장인 OOO OOOOO OOOO OOOO 법인(이하 “해외현지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합판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해외현지법인은 2008.4.30. 주주인 강OOO가 보유하고 있던 해외현지법인 주식 전부를 OOO원에 이전받아 자기주식으로 보유하다가 이를 2008.7.31. 구OOO에게 양도하였고, 2010.3.31. 김OOO은 보유하던 해외현지법인 주식 전부를 OOO원에 구OOO에게 양도하였다.
  • 나. 2012년 3월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조사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1) 구OOO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고, 강OOO 및 김OOO에게 투자금 반환대가로 지급된 OOO원과 관련하여 동 금액의 원천은 구OOO의 해외기계장비 임대소득 OOO원과 해외현지법인이 매출누락을 통하여 조성된 부외자금 OOO원이라고 보아, OOO원을 구OOO에게 귀속되는 2008년 귀속 근로소득으로 조사하였고 이외 구OOO이 2009년에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실지 지급받은 근로소득 OOO원이 구OOO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되었다고 조사하였다.

(2) 구OOO이 해외현지법인의 공동투자자인 강OOO가 보유하고 있던 해외현지법인 주식 전부를 최종적으로 취득하였다 하여 강OOO가 주식양도대가로 수령한 OOO원 중 그 자금원천이 구OOO의 해외기계장비 임대소득이라고 본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에 대해서는 구OOO이 해외현지법인의 매출누락을 통하여 조성한 자금을 장남인 구OOO에게 주식취득자금 명목으로 국내에서 증여한 것이라고 조사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2.15. 구OOO에게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 2013.2.22. 구OOO에게 2008.6.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 구OOO이 1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두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구OOO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에 걸쳐 OOO에 75.6%를 체류하는 등 OOO에서의 체류일수가 국내 체류일수보다 지속적으로 많았고, 쟁점과세기간에는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두지 않았다. 그리고, 구OOO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었는지는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여야 하는바, 구OOO의 경우 200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구OOO의 장남인 구OOO의 가족과 함께 OOO에서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하였고, 2009년 8월부터는 구OOO의 배우자도 OOO에서 함께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며, 장남은 물론 차남 및 장녀가족 모두가 OOO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함께 생활하고 있어 국내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물론 직계비속가족이 전혀 없었던 점, 국내에 구OOO 명의의 자산은 전혀 없었던 점, 다만 국내에 구OOO의 생활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특별한 사유로 처분하고 있지 못하다가 2013.3.21. 처분하여 현재 국내 보유자산은 전혀 없는 점, 체류일수를 보면 2008년 및 2009년에는 498일(전체기간의 68.1%)을 OOO에서 체류하여 대부분의 기간을 OOO에서 체류하였던 점, OOO에 소재하는 해외현지법인의 대표이사 겸 주주로서 OOO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하였고 국내에는 직업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OOO은 2008년 및 2009년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볼 수 없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또한, 소득세법상 주소판정과 관련한 구체적 판정기준 중 하나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구OOO은 OOO에 소재하는 해외현지법인의 대표이사 겸 주주로 OOO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하였으며,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인 OOO에 거주하였음이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국외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거주자에 해당하며, 처분청이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는 막연한 미래에 구OOO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거주할 것이라는 추정 또는 예측만으로 구OOO의 주소가 국내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설령, 구OOO이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외현지법인 공동투자자 강OOO에게 지급한 투자금 반환대가 OOO원 중 OOO원은 해외현지법인의 매출누락으로 조성된 부외자금에 해당하지만 사외로 유출되어 구OOO에게 귀속되지 않고 해외현지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되었음이 객관적인 증빙인 강OOO와 해외현지법인이 체결한 합의서 및 주식매매증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구OOO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처분청에서 객관적인 증빙인 합의서, 주식매매증서에 의하여 확인된 해외현지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거래를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 없이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면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 소재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만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는데, 2008.4.30. 해외현지법인이 대표이사인 구OOO을 통해 공동투자자인 강OOO에게 해외현지법인의 부외자금을 투자금의 반환대가로 국내에서 지급하고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2008.7.31. 구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목차량 임대소득 및 차량인도대금과 상계하여 동 자기주식을 구OOO에게 양도한 별개의 거래과정을 통해 구OOO이 해외현지법인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서, 해외현지법인이 동 자기주식 취득 및 양도의 거래과정에서 구OOO이 아버지 구OOO으로부터 국내에서 현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이러한 사실관계가 합의서, 주식매매증서, 주식양수대가의 지급사실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결국 구OOO은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양수하면서 구OOO의 소득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설령, 구OOO이 강OOO로부터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구OOO에게 현금이 아닌 동 주식을 증여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구OOO은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비거주자인 구OOO이 비거주자인 구OOO에게 해외소재 재산인 해외현지법인 주식을 증여한 것이 되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3항에서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향후 1년 이상 거주할 것으로 인정된다면 거주자로 보아야 하는바, 구OOO은 OOO의 해외현지법인을 통한 소득창출의 목적은 있으나, OOO에서의 장기 거주의 목적은 없으며 관련 사업이 끝나면 언제든지 국내에 입국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구OOO이 창출한 모든 소득을 관리하고 향후 국내에 입국시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국내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김OOO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구OOO은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판단되어 구OOO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 거주자에 해당한다.

(2) 구OOO은 강OOO에게 지급한 투자금의 반환대가가 해외현지법인과 판매계약을 체결한 OOO(OOO, 이하 “OOO”이라 한다)과의 합판거래로 인해 받은 자금으로 지급하였다며 2007년 10월 해외현지법인이 OOO과 체결한 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OOO의 대표자 이OOO는 OOO과 해외현지법인이 합판공급과 판매에 관하여 합의서를 체결하고 선수금 OOO달러(약 OOO원)를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해외현지법인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동 선수금을 대여금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OOO에서 정산 및 수령한 것으로 확인해주었고, 또한, 구OOO은 2008년 11월 OOO에서 OOO를 경유하여 국내로 입국하던 중 OOO 공항에서 미화 OOO달러를 직접 소지하고 있다 발견된 사실이 있어 해외반입자금과 OOO으로부터 받은 선수금 및 해외에서 구OOO의 배우자인 김OOO 및 아들 구OOO의 계좌에 송금한 자금에 대한 출처를 확인한바, 해외현지법인의 매출누락을 통하여 형성된 자금을 국내에 휴대반입하거나 타인명의의 국내계좌로 송금 후 현금입금하는 방법으로 반입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구OOO이 해외현지법인 주식을 장남 구OOO에게 증여하기 위하여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유출한 자금을 원천으로 구OOO이 강OOO에게 지급할 주식대금을 대신 지급함으로써 구OOO에게 주식대금을 증여한 것이므로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유출한 동 주식대금은 구OOO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3) 구OOO은 해외현지법인 주식 중 강OOO 지분 전부를 2008.4.30. 해외현지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2008.7.31. 동 자기주식 전부를 구OOO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각각의 주식매매증서의 접수(FILED)일자가 2008.7.3.로 동일한 점, 구OOO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짜보다 접수(FILED)일자가 이른 점, 국내에 체류 중이던 강OOO와 체결한 2007년 11월 합의서 외에 해외현지법인과 구OOO 간의 매매계약서 또는 해외현지법인과 강OOO와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구OOO이 제시한 주식매매증서는 매매계약서를 기초로 작성 및 신청 승인된 증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구OOO은 해외현지법인 주식을 구OOO에게 증여하기 위하여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유출한 자금으로 구OOO이 강OOO에게 지급할 주식대금을 대신 지급함으로써 구OOO에게 주식대금을 증여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구OOO 관련: 주위적 청구) 처분청에서 구OOO을 거주자로 보아 국외원천소득(해외현지법인 근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구OOO은 비거주자여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구OOO 관련: 예비적 청구) 처분청에서 해외현지법인의 매출누락으로 조성된 부외자금 OOO원이 해외현지법인의 투자자인 강OOO에게 투자금 반환대가로 지급되었다 하여 동 금액을 해외현지법인 대표이사인 구OOO에게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본데 대하여 동 금액은 해외현지법인이 강OOO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되었으므로 구OOO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구OOO 관련) 처분청에서 구OOO이 강OOO로부터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그 대가를 아버지인 구OOO이 구OOO을 대신하여 국내에서 강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그 주식취득자금 OOO,OOO,OOO원을 구OOO이 구OOO에게 국내에서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해외현지법인이 강OOO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구OOO이 본인의 소득으로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이어서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문(2012-55,56, 2013.1.25.)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02년 6월 구OOO은 허OOO 등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OOO에 목재제조공장인 해외현지법인OOO을 설립하였고, 설립 당시 해외현지법인은 자금의 부족으로 인하여 베니어를 생산하는 전반기 공정과 베니어를 이용하여 합판을 제조하는 후반기 공정의 기계설비를 모두 갖추지 못하고 베니어만을 생산할 수 있는 전반기 공정의 기계설비만을 국내로부터 수입하여 기계설비를 갖추고 베니어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만을 수행하였다. (나) 해외현지법인은 설립때부터 2006년까지는 전반기 공정만 수행하다 보니 사업이 원할히 수행되지 못하여 계속 적자가 발생하였으나, 2007년 8월부터는 합판을 생산할 수 있는 후반기 공정의 기계설비를 추가로 설치하여 합판을 생산판매하기 시작하면서 흑자로 전환하였고, 해외현지법인 설립당시 및 2006년말 현재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다) 해외현지법인의 공동투자자인 김OOO과 강OOO는 구OOO의 투자 제안을 거절하고 당초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며, 2007년 11월부터 2010년까지 김OOO과 강OOO에게 다음과 같이 투자금을 반환하였다.

1. 2007.11.8. 강OOO와 해외현지법인은 강OOO가 해외현지법인에 투자한 금액은 OOO원이며, 동 투자금 OOO원 중 OOO원은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OOO원은 조속한 시일내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2008.4.30. 작성한 해외현지법인과 강OOO의 주식매매증서(이하 “주식매매증서①”이라 한다, 우측상단에는 15349/08, 접수(Filed)일자는 2008.7.3.,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8.7.7. 승인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음)에 의하면 해외현지법인이 투자자인 강OOO에게 해외현지법인 투자금을 반환하면서 강OOO가 보유하고 있던 해외현지법인 주식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아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8.7.31. 해외현지법인과 구OOO이 작성한 주식매매증서(이하 “주식매매증서②”라 한다, 우측상단에는 18801/08, 접수(Filed)일자는 2008.7.3.,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8.8.11. 승인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음) 사본 및 director 변경통지서에 의하면 해외현지법인이 강OOO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구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구OOO은 2009년 10월 공동투자자였던 김OOO이 보유하고 있던 해외현지법인 주식 전부에 대하여 OOO원에 양수하기로 하고, 주식양수대금은 계약체결일에 OOO원, 나머지 OOO원은 2010.3.31.까지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체결하였다. (라) 2012년 4월 구OOO이 조사관청의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한 확인서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마) 2012년 4월 OOO의 대표자 이OOO가 조사관청의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한 확인서의 내역은 아래 <표3>와 같다. <표3> (바) 국세통합시스템상 구OOO의 국내외 부동산에 대한 취득양도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구OOO, 김OOO(구OOO 배우자), 구OOO(구OOO 장남), 남OOO(구OOO의 처), 구OOO(구OOO의 차남)의 국내 체류일수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2) 조사관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구OOO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우리나라의 과세관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구OOO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급여에 대하여 OOO의 과세관청에 소득세 신고하였다는 주장이다.

(3) 청구인들은 아래 <표5>와 같이 구OOO의 배우자 및 장남, 차남, 장녀의 가족 모두가 OOO로 출국하여 해외현지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해외현지법인의 승계 또는 소득창출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장남 가족이 동거생활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볼 수 없고, 구OOO이 창출한 모든 소득을 관리하고 향후 국내에 입국시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배우자 김OOO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었다는 의견이다. <표5>

(4) 청구인들은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2007.10.24., 2008.4.19. 해외현지법인과 OOO 간에 맺은 계약서 및 합의서는 아래 <표6>과 같다. <표6> (나) 청구인들은 OOO과 해외현지법인이 위 <표6>과 같이 체결한 계약서 등에 따라 구OOO의 배우자인 김OOO의 국내 OOO은행계좌로 아래 <표7>과 같이 OOO원을 지급받았고, 해외현지법인은 동 자금을 출금하여 강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다. <표7> (다) 2006.10.5. 구OOO이 “구OOO은 부인 김OOO 명의의 광명시 소재 아파트를 투자금(강OOO분) 상환시까지 매매하지 않을 것이며 김OOO도 출국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강OOO에서 써준 각서를 제시하였고, 청구인들은 동 각서는 해외현지법인이 2006년까지 계속되는 적자로 인하여 공동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여력이 없었고, 공동투자자 중에 유일하게 OOO에 거주하며 동 법인을 경영하던 구OOO의 경영실패로 인하여 향후 사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다른 공동투자자들은 자신들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실을 보게 되므로 다른 공동투자자들은 투자금 회수를 위한 최소한의 담보물로 구OOO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광명시 소재 아파트를 자신들의 투자금을 전부 회수할 때까지 처분하지 말 것과 구OOO의 배우자는 국내에 남아있을 것을 요구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라) 이외 해외현지법인이 자기주식 OOO주를 OOO GHC〔OOO에서 사용되는 화폐단위OOO〕의 대가를 지급하고 강OOO로부터 취득한다는 내용의 2008.4.30. 해외현지법인과 강OOO 간에 맺은 주식매매증서①, 구OOO이 해외현지법인의 발행주식 OOO주를 OOO GHC의 대가를 지급하고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취득한다는 내용의 2008.7.31. 해외현지법인과 구OOO 간에 맺은 주식매매증서②, 2008.5.23. 강OOO가 해외현지법인 지분 판매대금으로 OOO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 2009년 10월 공동투자자였던 김OOO과 구OOO은 김OOO이 보유하고 있던 해외현지법인 주식 OOO주 전부에 대하여 OOO원에 양수하기로 하고, 주식양수대금은 계약체결일에 OOO원, 나머지 OOO원은 2010.3.31.까지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2009.10.30. “10.24. 보관한 OOO원을 10.26. 체결한 합의서에 계약금으로 영수한다”는 내용의 김OOO 확인서, 2010.3.31. 현금 OOO원, 수표 OOO원을 수령하였다는 김OOO의 확인서, 2008.11.17. 구OOO이 OOO정부에 시민권 취득을 위해 제출하였다는 신청서에 대한 신청비 납부영수증, 2013.2.15. 김OOO이 “OOO”를 OOO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2013.3.6. 위 아파트가 매매로 인해 김OOO에서 정OOO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는 부동산등기부등본, OOO에 대한 내수판매 출고장부, 해외현지법인의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결산서, 강OOO가 2003년도에 해외현지법인의 주주였던 서OOO 및 김OOO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거래에 대하여 작성된 주식매매증서, 구OOO의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취득대금OOO과 관련한 자금원천에 대한 증빙으로 구OOO과 해외현지법인 간의 차량임대차 계약서․OOO 원목차량 및 OOO 임대정산서․OOO 임대차계약서․OOO 합의서 등을 제시하였다.

(5)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에서는 구OOO이 OOO에서의 장기 거주의 목적이 없이 소득창출 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서 국내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구OOO은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서 거주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구OOO을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거주자로 보았으나, 소득세법상 외국으로 출국한 사람이 거주자, 즉 국내에 주 소를 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출국의 목적, 직업,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두22719 판결 참조), 쟁점과세기간 당시 김OOO을 제외한 구OOO의 일가족 모두가 OOO로 출국하여 구OOO, 구OOO, 구OOO 등이 해외현지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과세기간 당시 구OOO의 배우자인 김OOO이 국내에서 본인 소유의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나, 이는 해외현지법인 공동투자자들의 담보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2009.7.28. 김OOO도 OOO로 출국한 사실이 있으며 김OOO 명의의 국내의 아파트도 2013년에 매매된 점, 구OOO의 2004년부터 20011년까지의 국내체류일수가 해외체류일수보다 훨씬 적고, 국내에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구OOO의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는 장소를 국내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OOO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해외현지법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의 발생 당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결정되었으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7)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해외현지법인이 매출누락으로 조성된 부외자금으로 2008.4.30.에 강OOO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였고, 구OOO이 동 주식을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을 임대료 등과 상계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해외현지법인의 부외자금 OOO원이 구OOO에게 귀속될 여지가 없고 따라서 동 금액이 구OOO에게 증여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해외현지법인과 강OOO 간의 주식매매증서①, 구OOO과 해외현지법인간의 주식매매증서②의 접수일자가 동일하고, 주식매매증서②의 접수일자는 오히려 해외현지법인이 강OOO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수하였다는 일자보다 앞서서 청구인들이 제시한 주식매매증서①․②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구OOO이 강OOO가 보유하였던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최종적으로 취득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나 구OOO이 동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출처로 밝힌 임대료 등이 실제 발생하였는지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구OOO이 강OOO와 김OOO에게 투자금반환대가로 국내에서 지급한 OOO원의 자금원천이 해외현지법인의 매출누락 등에 따른 부외자금에 해당하고 동 금액을 김OOO 또는 타인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국내로 휴대반입하는 방법 등을 통해 강OOO와 김OOO에게 투자금반환대가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해외현지법인의 대표이사인 구OOO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해외 현지법인의 부외자금 OOO원을 횡령한 후, 이를 국내에 타인명의 등으로 반입하여 구OOO이 강OOO에게 지급할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에 대한 취득대가를 대신 지급한 것이어서, 이는 구OOO이 국내에서 구OOO에게 현금 OOO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구OOO이 구OOO에게 주식매매대금을 국내에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