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3-중-2584 선고일 2013.09.0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4.5.27.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07.3.9.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종전주택을 OOO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OOO 조합원입주권(이하 “쟁점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으며, 2009.2.16. 쟁점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1.5. OOO(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다음,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쟁점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조합입주권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3.1.1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0. 이의신청을 거쳐 2013.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에 소재한 ㈜OOO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장 인근으로 이주할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다음, 쟁점조합원입주권을 처분하려고 하였으나,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소재지인 OOO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매매가 불가능하였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 제2항 참고), 이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대체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하여 쟁점조합입주권을 양도하게 된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 지역은 2003.6.7.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대체주택을 취득할 당시인 2007.1.15. 이미 쟁점조합입주권의 전매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바, 대체주택을 먼저 양도하거나, 대체주택을 매입하지 않고 임차하여 거주하는 방법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차선책을 충분히 선택할 기회가 있었으며, 대체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제1호 내지 3호(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의뢰, 법원에 경매 신청,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진행중)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주택(조합원입주권)을 대체주택 취득 일부터 2년이 경과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4.5.27. OOO 소재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07.1.5. OOO 소재 대체주택을 취득하였으며, 2007.3.29.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종전주택을 재건축조합에 출자하여 쟁점조합입주권을 취득한 다음, 2009.2.16. 쟁점조합입주권을 양도하였다.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제89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사실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은 없다.

(2) 종전주택의 소재지인 OOO OOO 지역은 2003.6.7.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다가, 2008.11.7. 해제되었다. (3)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의하면, 1세대1주택자인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하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현재 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②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③ 국세징수법에 의해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1세대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배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전주택의 소재지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부득이 종전주택(조합원입주권)을 대체주택 취득 일부터 2년이 경과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대체주택을 취득할 당시 종전주택의 소재지인 경기도 군포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쟁점조합입주권의 양도가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2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국세징수법에 의해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를 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