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사손실을 보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과는 관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중-2577 선고일 2013.10.28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공급대가를 수령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공사손실을 보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과는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건설업, 인테리어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OOO을 운영하면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실적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소재 소아과병원의 인테리어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으로부터 수주하여 쟁점공사를 하고 2008.10.3. OOO에 매출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OOO원으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음에도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매출액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2.9.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10. 이의신청을 거쳐 2013.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8년 9월부터 쟁점공사를 진행하던 중 쟁점공사의 원 발주자인 소아과병원과 원청업체인 OOO 사이에 공사비와 관련한 이견이 발생하여 부득이 쟁점공사를 중단하고 그 때까지 발생한 공사비용 OOO원을 공사대금으로 OOO에 청구하였고 그 후, OOO와 가격 조정을 거쳐 실제로는 OOO원을 수령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실제로 OOO원 정도 손실을 보았고 쟁점세금계산서도 OOO의 직원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발급한 것이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던 청구인으로서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손실과 부가가치세를 서로 상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에 따라 쟁점공사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임에도 처분청이 손실을 본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이러한 재화·용역 공급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격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를 각 과세기간별로 정산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하는 바,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하고 OOO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사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OOO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와 같다. <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 > <OOO의 사업자등록 현황 >

(2)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공사인 OOOOO OOO OOO 소재 소아과병원의 인테리어공사를 수주하였을 때, 쟁점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나, 청구인이 OOO로부터 2008.9.3.과 2008.10.6. 각각 OOO원과 OOO원을 쟁점공사의 공급대가로 수령한 사실은 청구인의 OOO 예금계좌(1002-*-****)에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OOO로부터 쟁점공사의 공급대가 OOO원을 수령하고 아래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실적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 한편 쟁점공사의 원청업체인 OOO는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공사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OOO원을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4)부가가치세법제2조 및 제3조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조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 OOO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처분청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손실을 보았는지 여부는 별도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처분청의 확인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서 쟁점공사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