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취득당시부터 현재까지 골프장 건설이 추진되고 있고 이후 가치변동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쟁점토지는 취득당시부터 현재까지 골프장 건설이 추진되고 있고 이후 가치변동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쟁점비상장주식은 최근 10여년간 매매거래가 전혀 없던 중 상속세 신고 직전에 매매거래가 이루어졌고, 매수인 김OOO외 2인이 청구인 또는 피상속인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점, ② 청구인이 제출한 “(주)OOO 주식평가시 경영상황 검토서”에도 쟁점비상장주식의 적정가액에 대한 합리적인 가격결정 과정이 없고, 통상적인 매매거래에서와 같이 매매인 간에 쟁점비상장주식의 가액에 대한 조정절차 없이 청구인이 제시한 액면가액으로 거래가 성사된 점, ③ 매수인이 OOO의 업무와 영업․재무현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쟁점비상장주식을 매수한 점, ④ 매수인이 쟁점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얻게 될 이익이 없었고, 매수 당시에는 이익을 확신할 수 없는 상태였던 등 경제적 관점에서 특별히 쟁점비상장주식을 매수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자금을 차입하여 매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아래 금융거래내역 참고) 쟁점비상장주식 매매거래는 상속세 신고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매수인간의 직․간접적인 합의에 의하여 만들어진 거래로 판단된다. 매수인 김OOO은 쟁점비상장주식 취득자금 OOO원 중 OOO원을 2012.1.2. 본인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한 후 2012.1.3.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본인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 OOO원의 원천은 같은 동네 언니들에게 차입한 자금이나, 차용증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매수인 안OOO은 쟁점비상장주식 취득자금 OOO원 중 OOO원을 2012.2.1. 고등학교 후배인 김OOO에게 차입하고, OOO원을 2012.2.1. 김OOO의 지인인 남OOO에게 차입하여 2012.2.1.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OOO원은 2012.2.3. 본인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여 2012.2.6.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김OOO, 남OOO에 대한 차용증은 없다고 진술하고, 현금 입금된 OOO원의 원천은 본인의 사업자금으로 진술함). 참고로 2012.2.3. 11시 32분 청구인의 OOO OOO지점 계좌에서 OOO원이 현금 출금된 사실이 있고, 같은 날 15시 49분 안OOO의 OOO OOO지점 계좌에 현금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있다. 두 은행이 10여분 거리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동일 자금일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매수인 백OOO은 수차례 통화하여도 조사공무원과 대면을 회피하여 쟁점비상장주식 거래내용에 대하여 직접 진술하지 않았고 2012.10.9. 서면진술서를 발송한 바 회신이 없다. 설령 실지거래라 하더라도 쟁점비상장주식의 가격결정 과정이 합리적이지 않는 등 매매거래 정황상 상증세법에 따른 불특정다수인간의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시가를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과 달리 시가를 산정할 만한 방법이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한 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전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쟁점토지1은 골프장 용지로서 피상속인이 2010년 3월에서 12월까지 취득하여 골프장 건설 추진 중에 상속이 개시된 건으로 피상속인은 2010.10.7.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입안서”를 음성군에 접수하여 상속개시일 전인 2011.7.13. “군관리계획 사전심의”가 통과되었고, 상속개시일 이후인 2011.11.24. “군관리계획 결정신청서”를 음성군에 접수하였으며, 음성군에서는 2012.8.17. 충청북도에 결정신청을 한 상태로 쟁점토지1의 취득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그리고 조사청의 조사 종결 당시까지도 일관되게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충청북도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골프장 공사 착수가 가능한 상태이다. 이는 피상속인이 쟁점토지1을 취득한 당시부터 조사종결일 현재까지 골프장 용지로서의 가치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쟁점토지2 또한 취득일부터 상속개시일 당시까지 지목변경 등 특이사항이 없고, 같은 기간 동안 쟁점토지의 공시지가가 소폭 상승한 것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시가의 현실화율에 따른데 기인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후 상속개시일까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 당한다고 판단한 조사청의 판단 및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인 OOO원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한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내용은 정당하다.
① 쟁점비상장주식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인이 신고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 부인하고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한 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전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3) 상기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및 조사청의 상속세 조사 종결보고서(2012년 10월)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2010.3.22~2011.1.19. 기간 동안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은 OOO 원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청구인 및 쟁점비상 장주식 의 매수인 중 김OOO, 안OOO의 진술서 각 1부를 제출한바, 청구인의 진술서(2012.1.12.)에는 쟁점비상장주식의 매수인인 김OOO은 청구인이 사회에서 알게 된 오래된 친구로 십년이상 되었고, 안OOO은 건축 설계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으로 피상속인과 예전부터(십년 이상) 알던 사이로 청구인도 피상속인을 통해 알던 사이이며, 백OOO은 OOO 공사와 관련하여 피상속인과 알게 된 사이로 청구인도 피상속인을 통해서 알던 사이라고 청구인이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쟁점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이유를 돈이 필요해서 매수인들에게 청구인이 먼저 주식을 좀 사달라고 이야기하였기 때문이라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매수인들에게 OOO에 유보금도 좀 있고 해서 다른 주식을 사는 것보다 더 유리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서 거래가 성사되었다고 답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김OOO의 진술서(2012.10.9.)에는 조사공무원이 쟁점비상장주식의 가격을 주당 OOO원으로 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하자, 김OOO은 별도의 평가서류 등은 보지 못하였고 친구인 청구인이 주당 OOO원에 사라고 하여 그 가격에 거래하게 된 것이라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김OOO이 쟁점비상장주식을 취득한 이유를 묻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김OOO은 친한 친구인 청구인이 쟁점비상장주식을 사두면 이자보다 나을 것이라고 권유하여 사게 된 것이지 OOO에 대해서는 잘 모르며 친구보고 사게 된 것이라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비상장주식 취득 시 주식의 가격은 어떻게 정하였는지를 묻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는 청구인의 말만 믿고 그냥 그 가격에 산 것이라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안OOO의 진술서(2012.10.9.)에는 조사공무원이 쟁점비상장주식을 취득한 이유를 질문하자 안OOO은 경영에 참여하거나 할 이유는 아니고 OOO을 청산했을 때 청산금을 받을 목적이었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비상장주식 취득시 주식의 가격은 어떻게 정하였는지를 묻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안OOO은 액면가액으로 취득하였고 특별히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회계법인이나 평가기관에 맡긴 내용은 없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조사공무원이 안OOO에게 쟁점비상장주식을 취득하면서 주주로서의 권리와 관련하여 양도자에게 조건을 제시한 내용이 있는지, 제시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질문하자, 안OOO은 액면가액으로 거래해서 특별한 계약조건을 제시한 내용은 없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음성군수의 “골프장 건설 관련 인허가 신청사류 사본 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2012.8.14.)에는 본문에 “(주)OOO(대표 임OOO)에서 충북 OOO번지 일원에 추진중인 OOO의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자료를 송부합니다.”와 같이 나타나고, 입안서 1부 및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1부가 첨부된 것으로 나타난다. 첨부된 OOO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2012.8.17.)에는 추진경위가 다음 <표3>과 같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주)OOO 주식평가시 경영상황 검토’ 서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같이 제출된 주식양수도계약서상 날인된 청구인의 도장과 ‘(주)OOO 주식평가시 경영상황 검토’서류에 날인된 청구인의 도장은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이 제출한 백OOO의 통장사본(OOO은행, 110-117-)에는 2012.1.12. 백OOO이 백OOO의 다른 은행계좌에서 OOO은행 계좌로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OOO원을 계좌이체시 킨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의 통장사본(OOO은행, 000-000-)에는 2012.2.1. 안OOO이 청구인의 계좌로 3회에 걸쳐 총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2.2.6. 안OOO은 2회에 걸쳐 총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수도계약서 3부에 따르면, 2012.1.12. 청구인은 백OOO에게 쟁점비상장주식 6,000주를 OOO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계약금 및 잔금 OOO원을 2012.1.23에 지급한다고 나타난다. 청구인과 안OOO과의 계약서(2012.2.1.)에는 청구인이 안OOO에게 쟁점비상장주식 9,000주를 OOO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계약금 OOO원은 2012.2.1.에 잔금, OOO원은 2012.2.6.에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2.1.5. 작성된 청구인과 김OOO간의 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비상장주식 15,000주를 김OOO에게 OOO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계약금 및 잔금 OOO원을 2012.1.5.에 지급한다고 나타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쟁점 ①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비상장주식의 평가기간 내인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쟁점비상장주식을 매매한 사례가 있고, 이는 경영상황 검토서에 의해 적정하다고 평가한 가액이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이 아닌 매매사례가액으로 쟁점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비상장주식을 9년 넘게 보유하고 있는 중에도 관련 거래가 없다가 2012.2.28. 상속세 신고일 직전인 2012년 1월~2012년 2월 사이에 쟁점주식을 매매하여 상속세 신고를 위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거래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청구인․김OOO․안OOO의 진술서에 의하면 쟁점비상장주식의 매수인인 김OOO․안OOO․백OOO 모두 청구인의 지인들로서 OOO의 영업․재무현황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쟁점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불특정 다수인간의 자유로운 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주)OOO 주식평가시 경영상황 검토’ 서류는 외부 회계감사법인 등에 의한 객관적 자료가 아니고 김OOO도 쟁점비상장주식 매수와 관련하여 별도의 평가서류를 본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동일일자에 작성된 주식양수도계약서와 ‘(주)OOO 주식평가시 경영상황 검토’ 서류에 날인된 청구인의 도장이 달라 경영상황 검토서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달리 시가를 산정할 만한 방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비상장주식에 대해 청구인이 신고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 ②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전에 취득한 토지이고,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수용․공매․감정가액이 없는 토지이므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과 제2항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가 있는 경우에 매매가액으로,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1은 취득 당시부터 상속개시일 이후까지도 계속하여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쟁점토지2의 경우도 취득 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지목변경 등 가치의 변동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된 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가 쟁점토지와 같은 지번에 위치한 동일토지인 비교대상 물건이 매매계약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재산의 형태, 이용상황, 주위 환경의 변화가 없다고 판단하여 쟁점토지의 경우도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 점,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