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수입신고필증상 화주로서 부가가치세, 관세, 통관수수료, 국내운송비 등을 부담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쟁점세금계산서상 물품의 공급받는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이 수입신고필증상 화주로서 부가가치세, 관세, 통관수수료, 국내운송비 등을 부담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쟁점세금계산서상 물품의 공급받는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3.8.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과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심리자료를 토대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개업일을 2009.8.17.로, 사업장 소재지를 OOO번지로, 사업의 종류를 가구, 소품, 무역, 전자상거래/도소매로, 상호를 OOO로 하여 OOO세무서에 2009.8.26.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였고, 2010.7.23. 위 사업자등록내용 중 상호를 OOO 가구로, 사업의 종류를 가구/도매로 정정하였으며, 개업당시부터 현재까지 가구물품 보관 창고 및 판매장은 OOO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현재까지 계속하여 OOO 가구의 상호로 인터넷 홈페이지(OOO 검색, OOO가구)를 운영하는 등 가구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발행기관이 OOO세관장이고 수입자가 청구인(상호: OOO)으로 되어 있는 아래 <표1>의 쟁점세금계산서(수입세금계산서)를 OOO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아 2010년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근거가 되는 수입신고수리내역에는 신고자가 OOO관세사무소 관세사 최OOO, 수입자가 OOO,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의 주요내용 (OO: O) (다)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OOO지방국세청장은 관할 OOO(대표자 김OOO)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김OOO로부터수입신고필증상 OOO이 수입대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업체들은 실제 본인이 동 업체들에게 사전에 수입명의자(납세의무자)로 물품통관만 부탁한 것이고 실제 수입물품의 소유주는 OOO이며 통관 후에 물품을 OOO 사업장(OOO)의 물류보관창고에 입고 시킨후 수시로 OOO에서 OOO, ㈜OOO, ㈜OOO 명의로 전국에 매출하였으며, 세금계산서는 OOO, ㈜OOO, ㈜OOO 명의로 분할하여 발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징취하였고, 위와 같이 OOO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OOO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 수입자를 청구인이 아닌 OOO으로 보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수입물품은 OOO이 수입업무대행 계약에 따라 수입을 대행한 것일 뿐 실제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으로서 수입의 주체를 OOO으로 보고 청구인을 OOO으로부터 가구를 매입하여 국내에 판매한 것으로 보아(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주장하면서,
1. 2009.11.19. OOO 김OOO(갑)와 OOO 가구 청구인(을)간에 체결한 아래 <표2>와 같은 내용의 수입대행계약서를 제출하였고, 2> 수입대행계약서 주요내용
• 제1조: 갑은 을이 수입하고자 하는 OOO식탁에 대하여 전반적인 수입업무를 대행해준다.
• 제2조: 을은 국내 수도권을 납품지역으로 한다,
• 제3조: 계약기간은 2009.12.1부터 2010.11.30까지로 하고 1년 만료후 합의하에 재계약한다.
• 제4조: 을은 갑에게 의자개당 OOO원 대리석개당OOO원으로 책정하여 컨테이너 입하 대금결제한다.
• 제5조: 진행방법 ․을은 갑에게 컨테이너당 주문하며 주문 또한 갑에게 한다 ․을은 물품대금 또한 갑에게 직접한다. ․통관비와 통관업무는 갑이 직접대행해준다. ․제품 인수는 을이 직접하며 수입신고 서류제출 또한 을의 명의로 진행한다. ․ 주문시 최저45일의 기간이 걸리며 주문시기와 오더량은 을이 결정한다.
• 제6조: 제품하자 보상 ․제품하자 발생시 갑을 통해 OOO에 하자보수 및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갑은 OOO과의 제품계약시 보상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하고 하자 발생시 해결을 위해 적극지원한다. <표
2. 2012.12.26. 김OOO가 인감날인하여 사실확인한 아래 <표3>의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표3> 2012.12.26.자 김OOO의 확인서 내용 본인 OOO 대표자 김OOO는 2010년 당시 OOO 가구가 OOO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하는데 수입업무전체를 대행해주고 제품대금을 결제받고, OOO 가구에게 제품을 인계했음에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내역은 가공자료가 아닌 OOO가구(청구인)의 통관자료 제품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으로 인하여 OOO 가구가 불이익(세무서로부터 세금고지, 세무조사)을 당할 경우에는 조사받을 당시 본인이 잘못하여 확인해 주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본인인 김OOO가 지겠습니다.
3. 청구인이 2010.2.18.~2010.7.30. 기간 중 김OOO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융자료 15매를 제시하고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의 총 공급대가는 OOO원이나 청구인이 계좌로 송금한 내역은 OOO원으로서 청구인은 수입대행수수료가 포함된 대금이 포함되었으며 그 외 현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여 총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4. 이외에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운송비 등 납부내역 및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는바, 관세납부 영수증, 운송료 및 취급료 세금계산서, 통관수수료 세금계산서 등의 화주 및 공급받는 자는 모두 청구인 명의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한 2010년 제1기 및 제2기 매입처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보면,
1. 청구인의 2010년 1기 총 매입액(공급가액)은 OOO원으로서 운송료 및 통관수수료를 제외한 주요 매입처는 OOO세관장 OOO원, OOO세관장 OOO원(쟁점세금계산서 수입액), ㈜OOO원로서 가구 매입액(OOO원)의 약 80% 정도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2010년 2기 총 매입액(공급가액)은 OOO원으로서 주요 매입처는 OOO세관장 OOO원, OOO원 OOO세관장 OOO원(쟁점세금계산서 수입액) 가구매입액(OOO원)의 대부분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 청구인의 2010년 제1기 총 매출은 OOO원(공급가액)으로 대부분 국내 가구판매업체(39개업체 66매)에 대한 매출로 나타나고, 2010년 2기 총 매출은 OOO원(공급가액) 대부분 국내 가구판매업체(40개업체 94매)에 대한 매출로 나타나고 있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관세법제19조에서는 관세의 납세의무자를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로 규정하고, 화주가 불분명한 때에 있어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6조에서는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세금계산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는 수입세금계산서는 수입물품의 수입자가 발급받는 자가 되지만 수입대행 등의 경우와 명의자와 실수요자가 다를 경우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인 실수요자를 발급받는 자로 할 수 있고 대행수입하는 경우 수입위탁자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수입위탁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이다(같은 뜻 국세청 예규 간세 1235-1551, 1977.6.21., 부가46015-2830, 1998.12.22. 참조). (나)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상의 수입재화에 대하여 청구인과 OOO 간에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 수입신고필증상 청구인이 수입재화의 화주로서 관세 등의 납세의무자로 기재 및 신고된 사실, 청구인이 물품대금 및 수수료 등을 OOO에 송금한 사실, OO지방국세청의 OOO에 대한 조사에 따라 OOO 대표자의 확인서 내용 중 일부를 근거로 과세가 되었으나 OOO지방국세청이나 처분청이 상대방인 청구인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조사를 하지 않았고 OOO 대표자 김OOO가 당초 확인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과세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매출의 대부분을 국내 가구업체에 도매 매출하고 매입의 대부분을 OOO 등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2010년도 가구매입액 대비 총매출이익률 13.8%, 총매입액 대비 총매출이익률이 2.3%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상 문제점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거래형식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조세회피 의도나 조세일실 우려를 의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실제 수입자(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며, 처분청이 심판청구시 과세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으로 제시하고 있는 수입대행계약서의 진위, 청구인의 총판권 행사, 대금지급내역과 관련한 의견, OOO세관으로 통관하지 않고 OOO세관으로 통관한 것에 대한 의견 등은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추정근거로서 이를 이 건 처분의 과세근거로 보충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므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