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여부는 건축물 등기부등본상의 용도보다는 쟁점오피스텔이 실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취득 후 주택이 아닌 사업용으로 임대한 사실이 없는바, 당초부터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여부는 건축물 등기부등본상의 용도보다는 쟁점오피스텔이 실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취득 후 주택이 아닌 사업용으로 임대한 사실이 없는바, 당초부터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6.5.19. 주식회사 OOO로부터 쟁점오피스텔을 OOO에 취득한 사실이 분양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6.6.16. 개업일을 2008.4.1.,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OOO을 하고,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 OOO원, 2006년 제2기 OOO원, 2007년 제1기 OOO원, 2007년 제2기 OOO원, 2008년 제1기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받은 사실이 처분청 답변서 등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10.9.15. 쟁점오피스텔을 청구외 OOO에게 계약기간 2010.10.1.~2012.9.30., 보증금 OOO원에 임대한 후 2010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에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 부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5)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이후 2010.10.1.부터 2011.6.30.까지 OOO건설 대표이사인 OOO에게 보증금 OOO원에 사무실로 임 대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다가 2011.7.7.부터 청구인 아들이 주거용으 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면세사업으로 전용된 날을 2011.7.7.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오피스텔이 등기부등본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으나, 구조가 주거용 형태이고, 시행사인 신세기건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것으로 광고되어 있다. (나) 임차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의 자금사정 및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법인이 아닌 대표이사 명의로 사무실을 임차하였다는 의견이나, 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OOO시에 위치하여 쟁점오피스텔의 소재지와 상당한 거리에 있고, 사무실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다) OOO이 쟁점오피스텔을 법인의 사무실로 사용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사무실로 사용한 직접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라) 살피건대,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 또는 업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물 등기부등본상의 용도 보다는 쟁점오피스텔이 실지 어떤 용도도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분양 당시 주거용 오피스텔로 광고되었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었던 쟁점오피스텔을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 쟁점임차인 OOO이 운영하는 OOO건설의 사무실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건은 청구인이 주거용인 쟁점오피스텔을 분양․취득한 이후 사무용으로 사용한 사실 없이 주택으로 임대한 경우에 해당하는 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것이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는 면세사업에 공하는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매입세액으로 공제․환급받는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