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대금업을 표방하지 않았고 관련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3-중-2545 선고일 2013.07.18

청구인은 컨설팅 사무소를 통해 자금 대여를 하면서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않았고, 대금업으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대금업소득을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동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2.1. OOO시 OOO구 OOO동 OOO에서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다 2013.3.27. 폐업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근저당 등록세자료 분석결과 이자수입으로 추정되는 소득내역이 확인되어 대부업 중점관리대상으로 현장 확인하여, 2005년∼2011년 귀속 비영업대금의 이익 OOO만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신고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2012.12.28. 청구인에게 2005년∼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아 2005년과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직권 경정취소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8. 이의신청을 거쳐 2013.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확인한바와 같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 동안 18회 담보설정, 40건의 거래를 통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이며 반복적으로 금전대여로 인한 이자소득을 얻었으므로 사업소득(대부업)으로 과세하여야 타당하다.

(2) 처분청은 원금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채무자 이OOO, 이OOO의 이자수입금액 OOO만원 중 원금회수불능 사유 발생일 이후의 수입금액 OOO만원을 쟁점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직권경정하였으나, 이자소득 무신고분 경정결의시 실제 받지 못한 원금회수불능 사유 발생일 이전 수입금액 OOO만원에 관하여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진술과 등록면허세자료 등을 검토한바, 청구인은 컨설팅사무소를 통해 자금대여를 하면서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않았고, 거래 회수 등으로 볼 때도 계속적, 반복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대금업으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대금업 소득을 신고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판단할 때, 청구인인 대외적으로 대금업 사업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판단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총수입금액에 수입할 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며, 명확한 근거 및 입증서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의 쟁점수입금액 수입시기는 질의서에서 청구인이 인정한 약정일이며,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대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의 과세연도에 이미 수령한 이자소득은 비록 그 이후의 과세연도에 채권 원리금 전부를 회수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더라도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5두5437, 2005.10.28.), 채무자 이OOO, 이OOO의 원금회수불능 사유 발생 전의 수입금액을 쟁점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원금회수불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서류가 없는 채무자 남OOO, 김OOO에 대한 원금 및 이자수입을 쟁점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청구인이 이의신청 시 제출한 채무자 이OOO, 이OOO의 경매 종결자료 및 배당표에서 원금손실 내역이 확인되어 2009년 이자수입금액 OOO만원과 2010년 이자수입금액 OOO만원에 대하여 수입금액 차감하여 직권경정하였고 그 외 비영업대금의 이자를 매월 약정에 의해 받기로 한 사실에 따라 이자수입금액을 산정한 당초 고지분은 정당한 부과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수입금액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이자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대부업)인지 여부

② 원금 회수 불능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 사업연도에 대한 약정된 이자를 실질적으로 받지 못하여 무신고한 경우, 경정 시 원금회수로 보아 이자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현장확인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청구인의 대부업 관련 등록세자료를 바탕으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근저당 설정 내용이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쟁점채무자들에 대한 근저당 설정명세 소재지 등기부등본상 내역 채무자 설정일 해제일 대여기간 근저당금액 대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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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근저당 설정을 통한 이자수입금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회신한 자료와 청구인에게 소명자료 제출 받아 검토한바, 연도별 이자수입금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연도별 이자수입금액 명세 귀속연도 이자수입금액 귀속연도 이자수입금액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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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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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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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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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청구인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년 OOO동 컨설팅사무실을 방문하여 자금대여를 통한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가족 및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컨설팅사무소가 소개하는 채무자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매월 일정률의 이자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컨설팅사무소는 중개수수료가 목적으로 선순위 채권이 과다한 부동산을 근저당 설정하여 원금 손실이 난 경우가 많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라) 청구인의 진술과 등록면허세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한바, 청구인은 자금대여를 하면서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않았고, 거래횟수, 거래기간의 장단, 계속성 등을 고려할 때, 관련 이자소득은 대부업이 아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을 이자소득 수입금액으로 볼 경우 원금회수불능 시에는 원금부터 회수된 것으로 보아 쟁점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금회수불능 채권내역을 아래 <표3>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3> 원금회수불능 채권 명세 채무자 설정일 과세분 이자수입금액 실제 이자수입금액 원금회수불능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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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경매,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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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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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경매진행중,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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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담보5백만원 원금회수불능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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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청은 원금회수불능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채무자 이OOO, 이OOO의 이자수입금액 중 원금회수불능 사유 발생일 이후의 수입금액을 쟁점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직권경정한 내용이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수입금액 차감 명세 채무자 대여금액 경매종결일 연도별 수입금액 차감수입금액 2008년 2009년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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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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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건 관련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쟁점수입금액에 관하여 이자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판단할 제반사항이 아래 <표5>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항목 내용 비고 신고 여부 대금업 관련 신고내역 없음 국세통합전산망 확인 대외적 표방 여부 대금업 관련 사업자등록 및 지자체 대부업 등록 사실 없음 국세통합전산망 확인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 유무 2008년~2011년 기간 동안 박OOO 외 14명에게 월 이자율 1%~3%로, OOO백만원을 대여하였으며, OOO백만원의 수입을 올림 현장확인보고서, 등기부등본 확인 자금 조달 방법 본인자금, 지인, 가족으로부터 OOO원을 마련함 질의서 확인 담보권 설정 유무 컨설팅회사가 대리로 총 17건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설정기간은 최소 9일부터 최고 99월 8일에 거쳐 설정함 등기부등본 확인 물적시설 및 인적 조직 물적시설 및 인적조직 없으며, 컨설팅사무실의 소개를 통해 거래함 질의서 확인 광고선전 등 확인된 사항 없음 이 외 약정서 및 관련 서류 분실 질의서 확인 <표5>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의 종류 구분 시 고려할 사항 명세

(5)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근거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 동안 영리의 목적으로 계속적이며 반복적인 사업내역을 아래 <표6>과 같이 제출하였다. 귀속 담보설정횟수 거래건수 2005년 2 2 2006년 2 4 2007년 3 5 2008년 1 8 2009년 5 7 2010년 2 8 2011년 3 6 계 18 40 <표6> 연도별 담보설정 및 거래건수 명세

(6) 쟁점 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에 의하면 당해연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 사업소득에서는 당해 연도에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금융업의 구분은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 에 규정하는 금융업으로 보나,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6-26…1 참조). (나)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확인한바와 같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 동안 18회 담보설정, 40건의 거래를 통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이며 반복적으로 금전대여로 인한 이자소득을 얻었으므로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다) 그러나,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컨설팅사무소를 통해 자금대여를 하면서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않은 점, 대금업으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대금업 소득을 신고한 사실도 없는 점, 컨설팅 사무소의 소개로 담보설정에 의한 금전대여 외에는 사업자로서 활동한 실적이 없으며, 또한 별도의 사업장도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7) 쟁점 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의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상당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금의 반제 및 이자지급의 기한경과 등의 사유로 지급받는 추가금액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포함하며,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가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 없이 사망한 경우 등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경우의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의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6-26…2 참조).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원금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채무자 이OOO, 이OOO의 이자수입금액 OOO만원 중 원금회수불능 사유 발생일 이후의 수입금액OOO만원을 쟁점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직권 경정하였으나, 이자소득 무신고분 경정결의시 실제 받지 못한 원금회수불능 사유 발생일 이전 수입금액 OOO만원에 관하여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다) 그러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명확한 근거 및 입증서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의 쟁점수입금액 수입시기를 질의서에서 청구인이 인정한 약정일로 본 점,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대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의 과세연도에 이미 수령한 이자소득은 비록 그 이후의 과세연도에 채권 원리금 전부를 회수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더라도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대법원 2005.10.28. 선고 2005두5437 판결, 참조)으로서, 채무자 이OOO, 이OOO의 비영업대금의 이자를 매월 약정에 의해 받기로 한 사실에 따라 이자수입금액을 산정한 점 등으로 볼 때, 이자소득 무신고분 경정결의시 실제 받지 못한 원금회수불능 사유 발생일 이전 수입금액 OOO만원에 관하여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원금 회수 불능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 사업연도에 대한 약정된 이자를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