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선의의 거래당사자이고 관련 원가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중-2542 선고일 2013.09.12

쟁점매입처의 실행위자는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 명의로 위장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06.1월~11.6월까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종전 OOO주식회사에서 2012년부터 OOO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되었다)은 부지정지공사, 철거, 건설/토목공사를 업종으로 하는 법인으로 OOO 소재 공사현장인 OOO 도서관 및 보육시설 건립공사, OOO 철거 및 주지정지공사, 유성골프장 신축공사 등에서 2007년 7월부터 2011년 3월까지 OOO외 7개업체(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건설중기용역(덤프트럭용역 등 포함)을 제공 받고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해당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나라중기 이OOO의 자료상혐의자조사(조사선정사유: 지입회사 자료상조사에 의한 파생자료)를 실시한 후, 100% 완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2013.2.14.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분 OOO원, 2008년 제1기분 OOO원과 법인세 2007사업연도분 OOO원, 2008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을 경정 ․고지하고, 2013.3.12.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을 경정 ․고지하였
  • 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실물거래 존재 및 거래당사자로서 부여된 선관주의 의무이행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에서 건설중기용역은 필수적이고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용역에 해당하며, 또한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 후 수취한 정상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청구한 건설중기용역업체들의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원), 납세완납증명원, 사업자명의 예금통장 사본,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업자 휴·폐업 현황 조회 및 금융기관 통장사본 등을 징구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또한, 청구법인과 건설중기용역업체 사이에 작성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등과 실제로 청구법인의 직원이 공사현장별로 상주하여 건설중기용역을 제공받고 작성한 작업확인서 등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증빙)자료 등이 존재하는바, 청구법인은 공사대금을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금융기관 계좌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다.

(2) 법인세법상 필요경비(손금)로 인정(예비적 청구)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할지라도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에서 건설중기용역은 필수적이고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용역이며, 증빙자료에 의해 실물거래가 제공된 사실이 확인되고 공사대금 또한 금융기관 계좌를 이용하여 결제가 되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해 필요경비(손금)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2.1.3. OOO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2011.12. OOO세무서장이 쟁점 거래처의 실행위자인 이OOO에 대하여 조사한 내역을 살펴보면 이OOO는 OOO(주)의 대표이사로서 배우자 김OOO 등 특수관계자 명의로 위장하여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06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것이고, 지입차주의 향후 일거리 확보와 청구법인을 포함한 건설사의 무리한 세금계산서 발행요구 때문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작업확인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이OOO 및 김OOO 등의 위장사업자 명의 통장으로 입금한 내역 또한 실행위자가 실거래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금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고 실제 사업운용을 위해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다. 청구법인의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도 쟁점 가공매입의 원인이 청구법인을 포함한 건설사의 무리한 요구로 인한 것이라는 이OOO의 진술로 미루어보아 청구법인을 선량한 거래당사자로 볼 수는 없고 실제 건설중기용역이 제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므로 이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선의의 거래당사자이고, 쟁점세금계산서의 원가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OOO, OOO, OOO, OOO, OOO, OOO, 나라중기(대표:이OOO)의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복명서와 전말서 등을 과세근거로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서, 거래처원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작업일보,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납세완납증명원, 사업자명의 예금통장 사본, 국세청 홈페이지의 해당 사업자 휴·폐업조회 현황, 청구업체별 입금확인증, 부가가치세 신고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안내 등을 제출하였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처는 OOO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하였으며, 쟁점매입처의 실행위자 이OOO는 OOO(주) 대표이사로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 명의로 위장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점, 2006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물거래없이 발행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가공세금계산서의 발행이유는 지입차주들의 향후 일거리 확보와 청구법인을 포함한 건설사들의 무리한 세금계산서 발행요구로 인한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이고 원가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